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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5. 1.22일부터 시행예정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30일이상 한국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갖고 방문하시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30일이상 한국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갖고 방문하시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