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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8 ] 신규 거주여권 신청자의 납세 확인 안내


원문 보기(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
신규 거주여권 신청자의 납세 확인 안내


내용


ㅇ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재외공관에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소위 ‘현지이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와 달리

관계법규상 구비서류에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이 포함되지 않아

재외공관에서도 '현지이주자'에 대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저희 총영사관은 본국의 방침에 의거, ‘현지이주자’의

거주여권 발급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납세

의무자에 한하여 신청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필증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납세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여권 발급이

불가하므로, 체납자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세금 관계를 필히 정리하신

후에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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