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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대한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내용
1. 재외국민에 대한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자부 예규 제80호, 2001.7.20)이 2007.2.28자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로부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지침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후속조치 마련에 필요한 경과기간인 07.6.30까지는 예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사실 확인서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세금등을 감면 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그간 시․군․구(읍․면) 등에서 발급하여 왔으나, 동 부양가족사실 확인서에 국내 피부양자의 연간 수입, 직업유무, 재산총액 및 자립능력 등 지자체의 소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종 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년전 동 예규 폐지를 입법예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3. 상기 조치에 따라 2007.6.30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양가족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감면받기 위해 미국 세무당국에 부양가족사실 확인서 체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번역,영사인증 조치)과 납세증명서(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양가족사실 확인서 발급 폐지에 따른 불편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당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내용
1. 재외국민에 대한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자부 예규 제80호, 2001.7.20)이 2007.2.28자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로부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지침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후속조치 마련에 필요한 경과기간인 07.6.30까지는 예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사실 확인서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세금등을 감면 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그간 시․군․구(읍․면) 등에서 발급하여 왔으나, 동 부양가족사실 확인서에 국내 피부양자의 연간 수입, 직업유무, 재산총액 및 자립능력 등 지자체의 소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종 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년전 동 예규 폐지를 입법예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3. 상기 조치에 따라 2007.6.30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양가족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감면받기 위해 미국 세무당국에 부양가족사실 확인서 체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번역,영사인증 조치)과 납세증명서(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양가족사실 확인서 발급 폐지에 따른 불편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당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