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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1 ] 예금보험공사, 해외 재산은닉 신고 설명회

한국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해외 재산은닉 신고 설명회를 갖고 재산 은닉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은 신고포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한국내 부실 금융기관의 임원 등이 해외에 빼돌린 재산을 추적해 과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보험 조사지원부 안병율 팀장은 "해외재산 회수금액의 15-20% 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국내 금융기관의 공정한 경영과 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부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며 이와같은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처는 www.kdic.or.kr Tel. 82-2-758-0962 로 하면된다.

SF저널 박성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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