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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고용하신 고용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노동법에 관련 된 내용이라 회계사가 말씀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2월 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에 저희 회계사무실 경험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업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1년 중 30일 이상을 근무하고 같은 고용주에게서 90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병가를 위한 근무일 계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0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유급병가를 얻게 되는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원 (full time) 의 경우, 주 40시간 곱하기 1년 51주 (휴가 1주 제외 가정) 나누기 30시간 하면 1년에 68 시간, 즉 대략 8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고용주가 24시간 (3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2015년 7월 1일 현재, 30일 조건과 90일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까지 6주 곱하기 주당 40시간, 즉 240시간을 일했으면, 240 나누기 30, 즉 8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느라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한 번에 최소 2시간 사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몇 시간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 후 안 쓰고 남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최대 48시간 (6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유급병가는 종업원 본인 이외에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정규 급여와 동일해야 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종업원이나 고용주나 관련 법규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 적용으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노동법 문제이니 만큼 관련 전문가 특히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업원이 자주 하는 질문은 본인의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입니다. 담당 회계사 분에게 각 종업원 별로 시간 계산을 부탁해 놓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2015년 6월 8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종업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1년 중 30일 이상을 근무하고 같은 고용주에게서 90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병가를 위한 근무일 계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0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유급병가를 얻게 되는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원 (full time) 의 경우, 주 40시간 곱하기 1년 51주 (휴가 1주 제외 가정) 나누기 30시간 하면 1년에 68 시간, 즉 대략 8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고용주가 24시간 (3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2015년 7월 1일 현재, 30일 조건과 90일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까지 6주 곱하기 주당 40시간, 즉 240시간을 일했으면, 240 나누기 30, 즉 8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느라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한 번에 최소 2시간 사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몇 시간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 후 안 쓰고 남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최대 48시간 (6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유급병가는 종업원 본인 이외에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정규 급여와 동일해야 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종업원이나 고용주나 관련 법규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 적용으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노동법 문제이니 만큼 관련 전문가 특히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업원이 자주 하는 질문은 본인의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입니다. 담당 회계사 분에게 각 종업원 별로 시간 계산을 부탁해 놓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2015년 6월 8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