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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5 ] [컬럼] 오바마 이민책임 행정 명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 행정명령(IAEA)이 지난 11월 20일 발표됐지만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한인들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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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구제가 가능해져 미국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가주 한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민책임행정명령(IAEA)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


1.누가 대상인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니나 신규 신청자, 그리고 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이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이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지속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언제,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도 기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원조회 외에 소정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의 접수는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며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내년 2월 20일경) 이고, 부모 추방유예 (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내년 5월 20일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USCIS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로 접수 통지를 하고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접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지만 USCIS는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DACA 확대 대상자와 DAPA 신청자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해 접수비가 동일한 465달러로 면제는 되지않을 전망입니다.

3.주의점은 무엇이고 한국 여행은 가능한가?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기각으로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지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행정명령에서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 (Advance Parole) 를 받아 한국등 미국밖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이민 수속중인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에게 영향은 없는지?
행정 명령으로 기존의 많은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이민서류 처리 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므로 신청서가 몰려도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혹 지문채취나 노동허가증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북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US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많고 기술과 농업 분야의 이민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26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산되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행정명령은 히스패닉계 등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일부 불법 체류자들만을 구제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한인 상권등 경제에 미칠 영향은?

멕시칸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요식업계 등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구제방안으로 인해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합법적인 신분의 종업원을 써야 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선 앞으로는 보다 높은 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경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분 문제의 해결로 더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는 이직자가 늘면서 일부 직군의 경우 과다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7.앞으로의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뿐 아니라 취업이민 제도 개선과 이민단속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위한 행정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문호가 넓어지고, 이민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될지,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행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영주권등을 미끼로 선불을 받는 행위등 이민사기 행각도 판을 칠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도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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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Tel (408)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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