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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 개혁안은 3가지 종류의 미국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드리머, 농업직종 종사자, 그외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드리머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그 조건이 2012년 실행된 오바마 드리머 법 (DACA) 와 비슷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특별히 드리머를 위한 드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5년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 만 16세 전에 미국 입국
• 입국 시기는 2011년 12월 31일전
• High School 졸업 혹은 GED 획득
• 대학교 2년이상 수료 혹은 군대 4년 서비스
• 영어, 역사, 정부 테스트 통과 (장애자는 예외)
• 지문 조회 통과
위 자격 조건은 드리머 당시 자격 조건과 비슷하여 생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면 1년안에 대기 영주권자로 (RPI)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주권 획득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영주권자가 5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또 일반 불체자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위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드림법안에서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자.
• 체류 기록:
2011년 12월 31일 입국 이후 RPI (등록된 대기 영주권자)가 되기 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DACA 승인이후 여행 허가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다. 허가를 받고 여행하거나 짧은 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범주가 현재 분명하지 않아 RPI가 될때까지 해외 여행을 미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인다.
• 범죄 기록:
중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 불법 투표 행위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 신분 기록:
언제서부터 불법이어야 했는지, 이제라도 불법 체류가 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위 설명한 세가지 미국 시민권 통로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합법 체류인 이들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여러 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DACA 신청당시 고용 기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가 큰 궁금증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대기 영주권 등록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DACA 신분을 얻은 이들에게는 더 간편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이번 이민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5년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 만 16세 전에 미국 입국
• 입국 시기는 2011년 12월 31일전
• High School 졸업 혹은 GED 획득
• 대학교 2년이상 수료 혹은 군대 4년 서비스
• 영어, 역사, 정부 테스트 통과 (장애자는 예외)
• 지문 조회 통과
위 자격 조건은 드리머 당시 자격 조건과 비슷하여 생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면 1년안에 대기 영주권자로 (RPI)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주권 획득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영주권자가 5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또 일반 불체자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위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드림법안에서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자.
• 체류 기록:
2011년 12월 31일 입국 이후 RPI (등록된 대기 영주권자)가 되기 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DACA 승인이후 여행 허가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다. 허가를 받고 여행하거나 짧은 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범주가 현재 분명하지 않아 RPI가 될때까지 해외 여행을 미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인다.
• 범죄 기록:
중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 불법 투표 행위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 신분 기록:
언제서부터 불법이어야 했는지, 이제라도 불법 체류가 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위 설명한 세가지 미국 시민권 통로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합법 체류인 이들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여러 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DACA 신청당시 고용 기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가 큰 궁금증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대기 영주권 등록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DACA 신분을 얻은 이들에게는 더 간편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