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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5 ] 제11기 평통 물갈이 작업
















상항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통일문제 간담회장의 모습


4회 이상 연임위원들 ‘모두 짐 싼다’
제11기 평통 물갈이 작업,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1기 상항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의 얼굴들이 대폭 바뀐다. 6월 중순 경 최종명단이 발표될 예정인 평통위원 명단에는 새얼굴이 60%를 차지하는 반면, 소위 ‘고참’이라고 불리우는 위원들의 이름은 모두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회(총영사를 위원장으로 평통협의회장, 지역한인회장으로 구성)가 4회 이상 연임한 위원들을 인선과정에서부터 모두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상항총영사관
본국지침서 110% 부응(?)


일괄적인 ‘4회 이상 연임불가’라는 이번 물갈이 작업으로 정에스라(현 평통 부회장), 박병호(홍보담당), 이제남(재무위원)위원 등 현 10기 평통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집행부 인사들이 대거 탈락되고, 김근태(전 평통회장.현 이민백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유근배(상항지역 한인회 회장) 위원을 비롯해 상당수의 지역유지급 인사들도 평통에서 손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4회 이상 연임 불가’라는 커트라인에 적용되지 않고 재추천을 받은 위원은 5회 연임 경력의 현 평통회장 이정순씨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의 열외는 신임 11기 회장단과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배려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대적인 평통 물갈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안일한 인선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 평통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한 인사는 “본국 평통사무처의 지침은 단지 권고 사항일뿐, 그 모두를 수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상항총영사관측은 현지 사정보다는 본국지침서에만 110% 부응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3회 이상 연임위원 하향 조정’이라는 본국지침 내용보다 상항총영사관측이 결정한 ‘일괄적 4회 이상 연임불가’라는 커트라인은 더 융통성이 없고 안일한 결정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7개 직능분야 구분 추천을 두고도 말이 많다.

지난 9기, 10기때와 마찬가지로 여성계, 전문직, 주류사회 활동인사, 2-3세 등에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그 실효는 커녕 역효과만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기 평통 당시 1,5세대로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는 회장단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세미나는 물론이고, 정기 월례회의 마저 참석치 않아 다른 위원들의 원성만 샀고, 또 10기에 새롭게 영입된 전문직 위원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임기내내 얼굴 한번 비치지 않은 인사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10기 신임위원중에는 심지어 임명된 후,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비마저도 미납한 인사들도 있다고 한다. 한 평통인사는 “젊은 신진인사, 전문직, 2세, 여성계, 다 좋지만 구색만 맞추려고 기본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도 안된 사람들은 다 뽑아 주고, 때마다 자기 돈 내가며 일하는 사람은 다 추려내면 평통의 활동은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지 않는냐”고 반문한다.

한편 상항 총영사관의 조병제 부총영사는 이런 회의적 시각에 대해 “장기연임자 하향 조절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방법과 개인선별 방법이 있겠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다”며 “‘4기연임 불가’방침은 원칙적용이고 쉽고 부작용이 덜하다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부총영사는 또한 “장기연임의 지양은 평통사무처의 기본 방침이며, 세대교체는 시대적 조류”라는 말로 이번 평통인선 과정의 기본 틀을 재차 강조했다.


일요시사
이동혁 기자


제 11기평통자문위원 추천지침서
1. 기본방침
협의회 규모 축소조정(10기 대비 90%, 상항지역 100명)
-장기 연임을 지양하고 신규위원으로의 교체비율 제고(50%)
-40대 이하 30%, 여성 인사 비율을 15%로 확대
-현지 정.관계에서 활동중인 동포 추천 확대

2. 후보자 추천
7개 직능분야로 구분 추천
-한인회 등 각급 동포단체에서 구성원이 직접 선출한 대표 또는 임원(20%)
-여성계(10%)
-학교교육계(대학교수, 통일전문가, 한인학교 교사)(10%)
-직능단체 대표(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20%)
-재외동포 2-3(30-40대 인사)(10%)
-주류사회 활동인사(10%)
-민주평통 및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20%)


[추천제외자]
-거주지역(국가)을 떠나 타지역(국가)에 장기 체류중인 인사
-현 위원중 협의회 정례회의나 법정회의 등 각종 공식회의 참석이 매우 불성실한 자
-기타 협의회 운영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또는 공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켜 자문위원으로
부절적 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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