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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독특한 영역
우리 교포 사회에는 외국인과 사회활동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제적인 활동에는 인력의 이동이 따르고 그중에는 각 나라가 규제하는 활동 영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이 아닌 단기 방문과 체류는 외국인도 특별한 비자 없이 무비자나 10년 방문 비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취업이 아닌 단기 기간 활동같은데 특정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방문비자를 사용할수 있나 싶은 뜻밖의 경우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포 사회의 국제 교류가 더 원활해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B-1 비즈니스 비자에 적합한 사업 활동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Hira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에는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가 미국의 고객을 위해 재단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케이스로서 주요 사업 활동이 외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되었다. 즉 미국 방문은 비즈니스 비자일 망정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계약 협상, 컨벤션 참석, 세미나 참석, 독자적인 리서치 등이 허락이 된다. 또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단기 자원봉사 선교 활동, 미국 법인 등록이사의 이사회 미팅 참석, 터너먼트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 선수, 시합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팀, 등등. 모든 사례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학자들의 강연에 따른 체류 비용이나 강연비는 허락 된다. 반면, 사례가 없다고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한국인의 미국 공연도 자주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경우 번거로와도 공연비자를 발급 받아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참고로 사례가 전혀 없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공연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는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비자가 필요하다. 또 독특한 경우로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에 가사일을 돕던 직원 (예, 유모)로서 고용주가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경우; 주재원등의 외국인이 미국 단기 체류중에 고국에서 같이 지내던 가사일을 돕던 직원이 함께 오는 경우가 방문 비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함께 지냈던 기간, 앞으로 미국의 체류 기간, 그리고 미국내 적정 임금등의 여러 자격 조건이 있어서 카테고리는 방문 비자이지만 신청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즉 그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나 미국인이 할수 있는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비자 발급이 요청된다. 외국인이 임금을 안받고 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대체하여 인력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저변에 갈려있기 때문이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H-1B 신청 이후 – 접수증도 돌아온 파일도 없다면
올해 H-1B 신청수는 허용가능한 비자수의 약 3배가 되는 230,000 을 초과했다. 이민국 공식 통보에 의하면 추첨된 H-1B 신청서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양이 워낙 많아 한번에 다 보내질수는 없을 것이고 케이스를 돌려받는 데도 몇주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접수증은 보다 빨리 발행되고 보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는 추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나 접수증과 돌려보내진 케이스 둘중 하나를 받을때까지는 확정짓기도 어렵다. 4월 첫째주 접수일 부터 최종 결과가 있을때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고 잠 못자고 매일 불안해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 몇년 계속 신청수가 비자수를 초과 하여 4, 5월이면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해가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 내년에 H-1B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문호는 열려있는데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한 취업 허가를 얻기 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영주권) 감사가 없으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감사가 있으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감사 확률이 40% 정도 이니 1년 2-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0%, 즉 올해의 H-1B 추첨확률이었던 33%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옵션이 많지는 않고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부 계속)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5-21 한인 역사상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유
[이원창 컬럼] 데이비드 유 (39 세) 후보 , 마침내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총 20800 명의 투표자 중에서 11200 표를 확보하여 상대후보 램지를 1600 표 차로 따돌리고 마침내 한인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아시안계로 볼 때도 지난 1993 년 이후 최초로 시의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유 후보의 53.85 퍼센트의 지지율 획득은 그가 한인들 뿐 아니라 라티노 ,아시안, 유태인 아이리쉬등, 타 인종에게서도 강한 지지를 받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인사회 자체에서는 마지막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의 승리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막상 그가 모든 약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자, 이를 기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선거 바로 그 전 날까지 분투한 그의 선거 팀은 로타리 클럽등 한인 단체를 방문해서선거참여 뿐만 아니라 램지 후보 측에 비해 훨씬 모자란 선거 자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의 요청에 따라 한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타민족 그룹 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15 명의 시의원 중에 단 한 명의 시의원에 ㅡ불과하지만 데이비드 유 후보는 에릭 가세티 시장, 허비 웨슨 흑인계 시의원회장 그리고 제 4 지역에서 14 년간이나 자리를 지켜온 탐 라본지 전의원의 기존세력의 막강한 화력을 뚫고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만 4 년으로 연봉 18 만 달러애 수 명의 보좌관의 지원도 받게됩니다. LA 시 거주자는 약 4 백 만명으로 시의원 한 명당 25 만 명의 주민을 봉사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의 불규칙한 배분에 의해 한인 거주 지역은 현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허비 웨슨 흑인계 의원이 대변해 왔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중심지역 윌셔와 버몬 근처에 25 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건축을 놓고 시의장 웨슨과 에릭 가세티 시장이 강력히 밀어붙쳐 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과 제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동 건축공사 개발업자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한인타운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정적 그 곳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지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비드 유 후보의 시의원 당선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 한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자신의 입지가 안정되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시의성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성장은 곧 한인을 포함한 제 4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더욱 더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게될 것입니다. 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한인 1.5세 데이비드 유 후보의 LA 시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한인이기 이전에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때 그의 장래는 밝아져 LA 시 정치권의 리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원창 LA의 열린문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5-09 힐러리 클린턴 ,최후의 도전
1947 년 시카고 출생이다. 웰슬리 대학 때부터 힐러리는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학교 설립 140 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제치고 재학생으로 졸업연사를 맡아, 그 녀의 과감한 주장에 찬사를 받았다. 곧, 알래스카로 직행 캔 공장에 취직 생선을 짜르다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분노, 업주를 고발했고, 화가난 업주는 공장문을 닫아버렸다. 1970 년 예일 법대로 진학해서 먼저 와있던 클린턴을 만나게 된다. 그는 힐러리가 오클랜드의 로-펌에서 섬머 인턴쉽 하는 것을 알고 그 녀를 찾아가 설득해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된다. 졸업과 동시에 청혼했지만 그 녀는 이를 거절하고 와싱턴으로 향한다 1974 년 하원 워터게이트 조사단 시절, 클린턴이 다시 청흔했지만 역시 대답은 노! 그러던 차, 그 녀가 DC에서 변호사 시험에 뜻밖에 낙방했을 때 클린턴으로 부터 위로의 급전을 받고 알칸사로 향한다. 무난히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녀는 클린턴의 세번 째 청혼을 받아 결국 그와 1975 년에 결혼하게 된다. "Get two for the price of one", 클린턴이 즐겨쓰는 말이다. 백악관 입성했을 때 , 최초로 영부인에게 집무실을 제공했다. 힐러리가 대통령의 파트너로 입각한 셈이다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2 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 즉 전통적 탑-다운 관계가 아니라 일 대 일의 파트너쉽이 이루어진 것이다. 힐러리는 의료개혁을 목표로 "전국민 유니버설 케어" 입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세력과 충돌, 그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서 터진 화이트워터 부동산 투기사건. 백악관 법률자문 빈스 포스터의 권총자살과 섹스 스캔들; 재임 끝무렵의 모니카 르윈스키 백악관 인턴과의 스캔들. "했다 안했다. 그 증거가 스커트에 묻어있었다" 빌 클린턴은 끝내 위증죄로 탄핵소추까지 갔지만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대통령 퇴임 후 뉴욕 주 채파쿠아로 거처를 옮기자 힐러리는 비어있던 뉴욕 지역 상원직에 도전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연임에서도 67 퍼센트의 지지로 당선, 대권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부쉬 정권에 지친 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해결사로 자처하면서 민주당 경선만 이기면 대권은 따논 것이라고 쾌재를 불렀지만, 낙관은 금물이었다. 시카고 초선 상원의원 오바마 (당시 47세)가 대권을 노리는 줄은 몰랐었다. 만만하게 봤다가 결국 당했다. 대권의 승패가 결정된 지 수 일 후 오바마 한테서 전화가 왔다. "국무성을 맡아달라. 나는 경제가 엉망이라 나라 바깥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수락, 그 녀는 2009 년 국무장관으로 취임했다. 힐러리는 역대 장관중 가장 많은 국가 112 개 국을 방문, 도합 956,000 마일을 다녔다. 그 녀의 노력으로 미국은 1955 년이래, 버마와 첫 수교를 시작하게된다. 이어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Smart Power"- 군사적 파워와 문화 물질 지원을 통한 부드러운 강공책-을 도입해서 평화적 공존의 기본을 이루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임기 말에 발생한 리비아 밴가지 미대사의 죽음을 핑계삼아 그 녀의 외교적 노력을 깍아내리려 애썼고 그 녀를 가리켜 그저 "오바마의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고 비하하려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그 녀의 저서 "Hard Choices"에 밝혀진 것처럼 세게 각국의 원수 ,정치 지도자 들과의 직접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녀가 쌓은 경험은 그 녀의 세계무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이 제 67 세! 무성한 가지의 깊은 고목이 되어 하늘을 찌른다. 과연 그 뿜어내는 입김은 온 산을 덮어 강을 건너 늪으로 , 산맥을 넘어 바다로 갈 수 있을까?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5-04 모이면 힘이 됩니다
처음 독도의 표기를 복원하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려고 할때 그 누구도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홍보에 강한 열의를 보여왔고 이에 따르는 막대한 홍보비용을 지출해 온 김진덕.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가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들도 있었다. 물론 3월달에 처음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지의 집계는 미미한 수준에서 진행됐다. 한달이 지나가도 1만명 정도나 겨우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초조감이 앞섰다. 하지만 김한일 대표와 한인단체장들이 위기감이 들어서인지 서명작업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관망만하던 한인단체들이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며 서명운동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 지역 한인 언론매체들이 거의 매일 독도서명운동에 대한 광고와 기사로 지면을 채웠고,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인교회나 한국마켓앞에 서명작업을 위한 가판대가 설치되기도 했다. 또한 발빠른 인사들은 한국이나 타 지역의 한인단체들에게 서명운동을 알리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서서히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충북 진천군의 진천여중 학생 500명이 서명작업을 마쳤다고 연락이 올 정도였다. 본 SFKorean.com 에 각 단체별 지역별 서명자 수를 누적집계한 것도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된다. 이왕 하는거 단체이름도 홍보할 겸 적극적으로 온라인 서명과 서명지를 받으러 다녔다고 한 참여자는 전한다. 식당앞에서 주인 눈치를 보며 서명지를 받았다는 사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알고 온라인 서명을 한 사람도, 서툰 한글로 서명지를 채운 한국학교의 어린 학생도, 모두 독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모이면 힘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번 독도서명운동으로 우리는 깨달았다.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버린 구글이 수 만명의 목소리가 담긴 이 서명지들을 모른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얻은 것이 많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흩어져 살아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독도표기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김은혜 (자생 한방병원)
2015-05-01 소아비만 (2)
간혹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 하지만 소아비만의 경우 성인이 되어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병 발병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성장기 비만이었던 아이들의 8%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아비만인 아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성장 판이 빨리 닫히면서 키가 덜 자라는 성장 발달에 불균형한 체형으로 인해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릴 수 있으며, 당뇨나 고혈압등의 성인 병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어리니까 비만인 체형이라고 괜찮다고 여기지 말고 비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기에 비만을 치료해서 건강한 몸 상태로 복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아비만에서 탈줄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우선이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적정 양을 정해 두고 그 양만 섭취하도록 한다. 이 때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중간 아몬드나 방울 토마토등의 간식을 주면 잘못된 군것질습관을 예방할 수 있다. 밖에서 하는 식사는 간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외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칼로리와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킨이나 튀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스낵류, 가공식품 들을 소아비만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최대한 줄이고 탄산음료나 주스대신 물이나 녹차등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도 흰쌀밥 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 먹으며 흰살 생선이나 두부, 콩 등 고단백질 식품과 녹황색 채소 등을 위주로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작정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체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TV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방 청소 하거나 함께 산책 나가기, 배드민턴, 줄넘기, 수영 등을 30분 정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지방과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다. 어느 정도 신체 활동량이 늘어났다면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운동은 자녀의 비만도, 체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을 선택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Andy Kim (코웨이 정수기 비데 청정기)
2015-05-01 뒷끝이 깨끗한 사람!
비행기를 타고 약간만 하늘로 올라가도 사람들은 티끌로도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집과 멋진 골프장, 환상적인 자동차, 부자와 가난한자 가릴것 없이 먼지 보다도 작게 보인다. 자그마한 이 지구촌에는 현재 약 73억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다른 인종들이 다른 언어와 독특한 문화적 생활 방식과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간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생활이 풍요롭고 자유와 평화를 꽃피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구의 뒷골목 처럼 전쟁과 범죄, 혼란과 독재, 가난과 배고품 속에서 허덕이는 나라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풍요한 물질과 평화와 안정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족한 나라라고 생각 한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계 1% 안에 드는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20여년 전 산호세에서의 일이다. 지인 중 한분이 일과를 끝내고 아파트로 걸어 가던중에 어떤 흑인이 권총을 들이대면서 지갑을 빼앗겼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 당시 나도 차량 절도를 당한터라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벤처 산업의 활성화와 부동산 버블로 소비의 천국이 되었지만 생활력에 힘겨운 사람들은 저렴한 렌트비를 찾아 불안전한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부동산 활성화의 한 여파로 산호세는 우범지역이 거의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엘이이 등등 모든 도시에는 뒷골목이 존재하며 범죄도 그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북가주에 있는 오클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현재 끝없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치안 유지에 노력 하고 있지만 어두운 빛의 그림자는 계속 되고 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약 70조에 이른다.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숫자와도 흡사하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우범 지역이 어디 일까? 바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곳이 아닐까? 항문은 1000여개의 미세 주름으로 되어있는데 주름과 주름 사이의 찌꺼기는 휴지로 훔친다고 완전히 제거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름과 주름 사이에 페인트를 칠하듯 매일매일 덧칠 하여 냄새와 소양증 등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평생을 반복 한다. 오늘도 항문은 우리 몸의 우범 지역에서 열심히 힘든 일을 해 나가고 있다. 매일 식후에 양치를 하듯 매일 항문 청결을 유지 한다면 상쾌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질것이며 항상 뒤끝이 깨끗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수 있을것이라 믿는다. 비데를 사용 하는 사람! 바로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 아닐까! 문의 : 408-202-3763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5-01 이름변경(Name Change) 해야 하나요?
살아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득불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가 결혼후 Last Name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한 일상이며, 또 이혼이나 재혼, 입양, 양자, 서류 준비시 오타나 실수로 인한, 그외의 상황도 이름변경을 하게되는 사유가 되곤 합니다. 정확한 신분증과 많은 증명서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있는 미국 생활에서, 각각 다른 이름이나 잘못된 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들을 하나로 잘 정리해 두시는게 미래의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따로 비용 들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는 결혼/이혼할 때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입니다. 결혼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을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의 Last Name을 남편의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입니다. City Hall 이나 County Office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도 특별한 절차없이,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던 본인의 이름을 결혼전 옛날 이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나 현실적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과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혼때 바꾸지 않았던 이름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획득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바꾸고 싶은 새 이름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들의 이름은 따로 법원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양이나, 교육적 목적 때문에 친척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잘못된 철자(Spelling)로 되어있는 경우, 공항이나 관공서, 은행등에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 때도 법원절차를 통해서 바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게되면 법원서기가 Hearing이라는 재판일정을 잡아 줍니다. 이 Hearing에 참석하면 해당 판사가 이름변경 사유를 물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Public News 매체에 새 이름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Publishing)하여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서명한 승인서를 정식으로 발부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중요한데,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나 법원 명령서(Court Order)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정식으로 Social Security Card 에 나오는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놓아야만 훗날 Tax보고를 통해 쌓아놓은 SSA 연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Tax 보고도 당연히 바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외, 운전면허증, 집 문서,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여권, 학교, 공공기관 서류등…모든 서류에 나오는 이름들을 수정하여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Social Security 카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권, 운전면허증, 이 네가지 서류에 나오는 이름은 되도록 같은 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변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증명서들을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 하셔서 혜택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5-01 저는요, 생명보험은 안좋아해요...
"진옥씨,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해요. 정말 저축! 해야겠네요. 그런데 미국에 복리이자받고 저축할수있는데가 있나요?" 요즘 필자가 만나는 손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중 일부입니다. 제가 보험을 하는지 모르시고 연락을 주신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광고를 보시고, 컬럼을 읽으시고 연락주시는 분들 또는 지인들도 아니, 대부분의 한국분들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은 그저 안좋은것! 남 좋은일 시키는것! 매달 그냥 버리는 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인해 다달이 돈이 나간다는것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역시 일을 하기전에는 생명보험 겨우하나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보험이라는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더군요. 저는 4명의 아이를 둔 평범하지않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보통의 가장이었지요. 어느 순간에도 남편에게, 나에게 사고가 생길거라고 생각조차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만, 정말 감사하게도 모 보험회사의 에이젼트분께서 끈질기게 보험을 권해주셨고 다행이도 저희는 그분께 보험하나 사준다는 마음으로 보험을 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은 그 에이젼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히도 제가 보험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려했을때 남편의 건강이 몇년전에는 없었던 당뇨및 등등의 기타문제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어렵겠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와~ 몇년전에 힘들때지만 보험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불필요한것,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돈! 이라고 생각이 드실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가장이라면, 어느 아이의 아빠나 엄마라면 혹시 나에게 생기는 불의의 사고로 남겨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를 대신할수는 없지만 물질적으로라도 지켜줄수있다면 어떨까요? 외국의 어느 바닷가 시골마을에 남편들이 배를타고 나갔다가 사고가생기는일이 많아 어느 목사님이 조금씩 돈을 모아 사고생긴 가족에게 나눠주었던 유래라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가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겨지는 가족의 삶 또한 중요하지않을까요? 요즘의 생명보험은 예전의 기본적인것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나에게혜택이되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의: 408-210-6972
김은혜 (자생 한방병원)
2015-04-04 소아비만 (1)
얼마 전 개봉한 한국 영화 국제시장이 관객수 천만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한국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지금의 발전된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세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그냥 주어 진 것이 아니며, 누리고 있는 것들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다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 정말 '먹을 것'이 없던 약 60년 전만해도 소아비만이란 단어는 참생소한 단어였으리라. 그렇지만 요즘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어린 환자분들이 소아비만 진단을 받았거나, 자녀의 소아비만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이번에는 소아비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1996년 5울 16일부터 세계 비만 인구가 5년 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만을 지구의 심각한 보건 문제중의 하나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만 어린이가 급속히 늘면서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의 어린이 비만율은 1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다양한 먹거리와 입맛을 자극하는 광고 앞에서 가장 취약한 군은 바로 아이들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아이들을 나쁜 먹거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절실하다. 먹는 열량은 늘고 운동이나 야외활동은 줄어든 것이 살찌는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공부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이 그 원인으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소아비만의 대부분은 과식에 의한 단순 비만이다. 간혹 정신적 장애, 내분비나 대사장애 또는 특수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분비 장애가 원인인 경우는 0.1% 미만이다. 소아비만이란 체중을 키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85~94.9%는 과체중으로 위험군에 속하며 95%이상이면 소아비만으로 정의한다.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보다 더욱 위험한데, 성인 비만은 이미 다 자란 상태에서 비만이 생겨 지방세포의 크기만 증가하지만, 소아비만의 경우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방 세포의 크기와 지방 세포의 숫자까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의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아무리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도 지방의 크기만 줄어들뿐 지방세포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이 쉽게 재발할 수 있다. (계속)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4-04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명령
미국에서 내 집을 장만하여 살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 또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소유주에게서 건물을 리스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나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 임대주(Landlord)와 임차인 (Tenant)관계가 성립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인은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렌트비가 밀리게 되거나 리스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퇴거명령(Evic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Landlord는 Tenant를 퇴거 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조차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입주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가정법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Response라는 답변을 File해야 하고 진행상 1년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퇴거소송은 소장(Summon)을 전달 받은 후 5일 이내에 피고가 Response해야하며 재판도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하는 속성재판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퇴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Day or 30-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라는 Notice를 Tenant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Tenant가 밀린 임대비를 3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지불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에 Landlord는 이 Notice를 첨부하여 소환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퇴거사유로 인정 될만한 법적 근거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Tenant가 할 수 있는 일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건을 종료 시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Response를 접수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재판도중에 Tenant가 밀린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Tenant는 소송을 종결하는 Dismissal서류를 법원에 File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Judgment 이 발부되는 것과 이 판결문이 Tenant의 Credit Report에 올라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ndlord 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권(Possessory Right)을 되찾게 되면, 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고 5일 이내에 Sheriff를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5일 안에 Tenant는 자신의 비품을 정리하고 집이나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퇴거명령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피해 보상액을 액수 그대로 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Tenant를 찾으려는 노력(Mitigation of Damage)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Tenant가 퇴거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라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보상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렌트비가 체납되게 될 경우엔 미리 Landlord와 상의해서 타협점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임대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여 서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4-04 어떤 이자를 받고 계시나요?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돈! 어떤 이자를 받고 있는지에 수치가 따라 달라진다! 이자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때 흔히들 단리, 복리로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재미삼아 단리는 단순한 이자, 복리는 복잡한 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설명을 하자면 이러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10년동안 이던 100년동안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것을 단리라고 합니다. 반면, 복리는 원금+이자=원금, 이 원금에 또 이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원금에 이자까지에서도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면 당연히 복리로 받아야겠지요? 미국에서 복리를 받을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리,복리도 중요하지만 이자율의 종류에도 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자율의 종류에는 고정(Fixed), 변동(Variable), 지수성(Indexed) 인덱스이자라고도 부르는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고정이자는 정해진 퍼센트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것이고, 변동이자는 보통 주식이나 뮤츄얼펀드등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자를 많이 받을수도 또는 원금마저 손실을 보게될수도 있는경우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인덱스이자는 많은 분들이 접해보지 못한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합친 컨셉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고정이자컨셉은 다 알고계시리라 생각되어 변동일경우와 인덱스의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한 아래 도표에서 사용된 인덱스기준은 S&P 500의 index를 예로들어 설명한 표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돈이 어떤 이 자컨셉으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점검하시는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버는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벌은돈! 철통같이 지킬수있는 컨셉에 대해 연구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408-210-6972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4-04 보수와 진보, 그 평행선에서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상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 등장하는 말이 '좌파 빨갱이'와 '수구 꼴통'이라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세력이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 정상적인 토론이 막히면 결국은 상대편을 이 두가지 말로 공격하면서 댓글놀이는 끝이난다. 얼마전에 발생했던 본국의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본국사회가 시끄럽더니 이곳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이 지역을 방문 하면서 또다시 이념논쟁이 불거졌다. 간혹 한 이슈에 대한 이념의 대립이 심해지다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정신적, 심리적 내전(內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어느나라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존재한다. 원래 프랑스 혁명 당시 의석의 배치에서 유래한 좌우의 개념은 급진성에 의한 구분이었다. 그렇기에 '진보 = 좌파 = 빨갱이'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보수는 곧 우파요 수구세력이라고 단정짓는다. 여기에 가끔 극소수이긴 하지만 양 세력의 돌출행동도 이런 등식을 정당화 시킨다. 결코 타협할 줄 모르고 평행선을 가고 있는 극좌, 극우파의 행동이 국민들은 물론 해외의 한인동포들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기회주의에 민첩한 정치가들은 이를 당리당략에 악용하고,때로는 중도보수나 중도개혁파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외줄타기를 하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에도 진보와 보수정당이 있지만, 서로 경쟁한다고 하여 나라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진보와 보수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자국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공유하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한다는 공동 목표에 대한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내 진보와 보수도 서로가 자신이 애국자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국가 이익과 국민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북가주 한인사회도 구태의연한 본국의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오랫만에 식구들이 모여앉아 즐거운 저녁식사를 하면서 쓸데없는 정치얘기로 편이 갈린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가? 사회 초년생시절 회사의 사내교육 중 강사가 침을 튀면서 하던 말이 생각난다. 고객과 절대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정치와 종교얘기 라고..
Andy Kim (코웨이 정수기 비데 청정기)
2015-04-03 굿바이 알러지!! 봄철 알러지 극복 방법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을 앞다투어 알리듯 산과 들의 만물들이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산들 산들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수만가지의 미세한 꽃가루들이 알러지라는 반갑지 않은 이름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다. 겨우내 각종 행사와 파티 등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에서 어느날 갑자기 심한 콧물과 멈출수 없는 재채기, 눈의 충혈과 가려움증 등등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분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영문도 모르는채 봄가을 두번씩, 어떤분은 일년 내내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알러지의 원인과 대책을 가진다면 조금씩 알러지를 극복 할수 있다. 알러지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몸에 침투하면 그 물질을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 몸이 히스타민과 같은 항체를 만들어내어 과잉반응(overreaction)을 하면서 일어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물질을 차단하면 할수록 알러지 반응의 횟수도 줄어드는것이다. 알러지의 가장 큰 주범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세 꽃가루들로 알려져 있다. 이런 꽃가루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않고, 많이 날릴 때만 누런 먼지처럼 보인다. 그외에도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와 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벌레들, 우유와 달걀, 키위, 땅콩 같은 견과류 ,카펫과 가구, 라텍스 등등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많은 원인이 있다고 한다. 꽃가루의 농도는 따뜻하고 건조한 오전이 가장 높다고 하므로 오전중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안경과 꽃가루 마스크 착용도 좋은 방편이다. 알러지 질환 예방의 핵심은 무엇보다 원인 물질 차단이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알러지 물질이 집안으로 들어오는것을 막기 힘들며, 또한 이미 실내에도 수많은 알러지 인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예방 방법은 알러지 원인 물질들을 24시간 완벽하게 거를수 있는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는것이다. 필자도 십여년 전부터 심한 알러지에 시달려 왔었는데 거실과 방마다 5대의 청정기를 사용한 후 부터는 약먹는 횟수도 줄어들더니 이제는 약을 먹지않고 알러지가 사라진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을 섭취 하는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얼마든지 선택 할수 있다. 아름다운 봄, 알러지의 극복으로 멋진 여름을 맞이 하시기를 바란다. 문의:408-202-3763
에스더 최 ()
2015-04-01 닭 대가리
이른 아침 누군가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잠이 덜 깬 실눈으로 현관문을 열자 뜻밖에 옆집 남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여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곤 아차 싶어 다시 문을 열자 그 남자는 몹시 화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your car door is open" '이 새벽에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람' 나는 눈을 껌벅이며 잠시 멍청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사태를 감지한 나는 한 걸음에 자동차를 파킹해 놓은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런 젠장 …'자동차 안은 직격탄을 맞은 것보다 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분 정말 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번은 공원 주차장에서, 또 한번은 다른동네 주택가에서, 그리고 이번엔 우리집 파킹장에 버젓이 주차해 놓은 안전지대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에 손을 댄 녀석이 어떤 놈인지 나타나만 봐라. 그냥 단 한 번에 이단 옆차기로 날려 버리리라' 열을 품어내다가 나는 금새 맥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신 경찰나리의 말씀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닭 대가리란 말인가?' 위로는 고사하고 건망증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태도에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은 마음이 꺼림직하긴 했습니다. 평소 자동차 문조차 잘 닫지 않고 내려 배터리가 나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나의 재산목록 1호인 자동차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옆집 남자가 우리집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웃으로 살면서도 얼굴 마주하여 그 흔한 'How are you?'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없었기에 그의 돌출 행동이 고맙기 보다는 겁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그 남자는 밝은 대낮엔 집에 잠적해 있다가 캄캄한 밤에만 밖으로 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끔 한밤중에는 괴성을 지르곤 해서 종종 경찰이 다녀가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를 방문해 올 때도 남자의 큰 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여튼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바로 내 옆 집에 살고 있다는 것에 나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그의 얼굴을 대한 오늘아침, 웬일인지 그의 푸른 눈이 하루 종일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맑고 깊은 눈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울부짖곤하던 그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아름다운 눈 속엔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 저녁 평소대로 황혼이 지기 전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건너편에 살고 있는 수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함께 걸으며 오늘의 빅뉴스인 자동차 사건을 얘기 하면서 옆집 남자의 공헌담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잔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참으로 안됐어. 그 젊은 양반, 이라크 전쟁에서 너무 큰 쇼크를 받아 정신이 반은 나갔다지? 참으로 보기 드문 성실하고 착한 마이클이었는데 말야. 속히 그 전쟁의 아픔을 잊어야 할 텐데..." 수잔의 말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이 송곳에 찔린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마이클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다가왔습니다. 적군에게는 악마였으나 아군에게는 영웅이었던 남자, 공식적으로 160명을 비공식적으로는 255명을 저격 사살한 미해군 전설의 저격수 '크리스카일'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 들었던 또 다른 실화의 주인공이 바로 내 이웃, 옆 집 남자였습니다. 나는 고민합니다. 전쟁에서 밀려나 수호신의 그림자가 되어 이웃을 지켜주고 있는 그의 고독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합니다. 몇 번이고 자동차를 털리게 한 '닭 대가리'인 나처럼 그도 전쟁 속 파편의 기억들일랑은 깡그리 잊어버리는 또 다른 '닭 대가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3-31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알아두면 좋은 회계이야기 2편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미국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세법에 의한 비용처리 방법 중 몇 가지, 특히 주재원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Expense) 에 대해 알아 보자.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란, 음악회, 운동경기, 오락 이벤트, 식사 대접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대비 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이고 필요에 (영어로는 Ordinary and necessar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통상 50%만 공제된다. 직원 회식비도 50% 공제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접대비라는 것이 애매하며 또한 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IRS) 감사의 핵심 타겟이 된다. 만약 미국 국세청 감사를 받게 된다면, 이 비용이 타당하게 고객접대를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감사를 당하는 사람(회사)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감사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인정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접대비를 사용했을 경우, 접대고객의 이름, 날짜, 장소, 접대목적, 금액, 사업상의 대화주제를 기록해 놓도록 하자. 또한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하자. 부지런히 증거를 남겨 놓는 것만이 나중에 있을 지 모를 세금폭탄을 예방하는 길이다. 두번째, 자동차 비용 (Auto Expense) 이다. 세금목적상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리스하는 것이 유리한가? 답은 상관없다 이다. 일시불 구입이든, 할부 구입이든, 리스구입이든 구입 방법과 소유주와는 관계없이, 자동차 비용은 사업 목적상으로 사용된 양만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주재원이 회사 차를 출퇴근 및 주말에 개인 용도로 마일리지 기준 40% 사용했다면, 차량 구입비/감가상각 또는 리스 대금, 보험료, 수리비, 기름 값 등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60%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세번째, 주재원 주택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자.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해주면, 회사측에서 그 렌트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대칭 원칙에 의해, 편의를 제공받는 주재원은 그 금액만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네번째,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이다. 미국에서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총 급여 곱하기 직종에 따른 보험회사 나름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통상 부상 위험이 많고 외근 직종인 경우 그 비율이 높고, 사무직인 경우 그 비율이 낮다. 회사로서는 의무인 만큼, 종업원 고용시 추가되는 비용의 일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이다. 회사가 현지법인장이나 임원, 핵심 기술자 등 중요 직원에 대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 (Premium) 를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 (Proceeds) 을 회사가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이 보험료는 비용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받을 보험료도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그 보험금을 받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면 (아마 그 중요 직원의 가족이 되겠다), 납부한 보험료는 그 직원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으로서 비용 공제가 될 수 있다. 여섯번째, 여행경비 (Travel Expense) 이다. 만약 거주지를 떠나 사업목적상 여행을 갔을 경우, 이 여행경비는 인정된다. 항공료, 주차비, 택시, 렌터카 등은 모두 인정되고, 식사비는 50% 인정된다. 여행경비 역시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사업목적상 여행을 한 후 그 곳에서 휴가나 친지 방문 등 개인목적으로도 며칠을 보냈다면 각각의 경비를 구분해서 사업용 경비만 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기 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현금보다는 가급적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기 바란다. 2015년 3월 29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사무실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3-31 저녁 한 끼에 삼십 만 달러
셰인 스미스, 요즘 잘 나가는 "Vice Media" 그룹의 공동창업자. 그가 지난 일월 라스 베가스에서 열린 "컨수머 전자제품 트레이드"쇼에서 하루 저녁 식사 값으로 삼십 만 달러를 썼다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래 거칠 것 없는 돈 씀씀이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삼십 명 게스트의 식사비로 삼십 만 달러를 날렸으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가 90 년 대 중반에 시작한 '바이스 미디어'는 젊은 층 위주로 급 성장하고 있는 미디아 그룹으로 15 억 달러 규모의 자산평가를 받고있는데 폭스 그룹의 사주 루퍼트 머독의 7천 5 백만 달러를 포함 , HBO, Time Warner 등 메이져 미디어 그룹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벨라지오 호텔의 프라임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열린 이 디너에는 각종 술이 넘쳐 흘렀는데 한 병에 이 만 달러 짜리 와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메인 디쉬로는 28 온스 짜리 리바이 스테이크로 가격은 85 달러. 이 날 디너는 스미스가 혼자 다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전 날 블랙젝에서 딴 판돈 백 만달러 중에서 처리했다고 한다. 평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낭비벽은 인정하지만, 그를 능력있는 비즈니스맨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류 언론과는 다른 시각으로 젊은 층 (18 세-34 세)을 파고 들어가 그 들의 취향을 분석, 뉴스자원을 확보한 후 막힘없이 심층보도를 한다면서 그를 두둔하고 있다. 메이져 미디어 그룹들이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생긴 지 채 이십 년도 안되는 신생아가 15 억 달러의 그룹으로 성장했으니 그런 비즈니스 능력은 인정받을만 하다. 그런 화제 속에서 그가 최근에 취한 행동은 더 큰 시선을 끌고있다. 매요 클리닉 암 리서치 전문 병원 (클리블랜드 소재)에 큰 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암 관련 리서치를 돕기위해 백 만 달러의 기금조성 계획을 실행하고있다. 독지가 들이 50 만 달러의 펀드를 기증하면 자신이 나머지 50 만 달러의 매칭펀드를 제공해서 도합 백 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자연히 암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되었고, 암의 원인 분석과 그 치료에 나름대로 돕겠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다. 블랙잭을 했든 사업을 했던 간에 돈을 모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그 가족을 위해서 잘 된 일이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다. 자신의 지갑을 털어 그 돈을 내놓았을 때야 비로서 그 돈에는 가치가 붙게된다.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은 이웃을 위한 피와 살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암 연구에 내놓을 만큼 큰 돈은 절대 아니지만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저녁한끼를 대접할만한 적은 돈이라해도 그 쌈짓돈은 받는이의 몸 속에 따뜻한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3-18 판매세율 (Sales tax rate) 이 변경된 걸 모르고, 세일즈 택스를 더 많이 받았어요.
한국식당을 운영하시는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도시의 판매세율 (Sales tax rate) 이 변경되었느냐는 질문이었다. - 이제부터 날짜와 숫자는 예시로 설명 드리겠다. - 전화를 받은 날이 2014년 11월 6일이었고, 그 도시의 판매세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9.00%에서 8.75%로 감소되었다. 판매세율의 변동을 알려 드렸으나 너무 바쁘신 나머지 이를 놓치신 것이다. “그럼 이전 판매세율로 손님들에게 세일즈 택스를 받아 왔으니, 더 많이 받은 거 잖아요. 비오이 (BOE) 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떡하죠?” 사장님은 매우 걱정하셨다. 세일즈 택스는 최종소비자, 즉 식당의 고객이 납부하는 것인데 식대를 지불하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 이 판매세를 판매자, 즉 식당이 일단 가지고 있다가 분기마다 – 매월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이 금액을 조세형평국 (BOE, Board Of Equalization) 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 식당 사장님은 판매세율이 변동된 것을 모르시고 더 많은 금액을 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더 많이 받은 금액을 손님들에게 돌려 주거나 이 것이 여의치 않으면 조세형평국으로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즉 중간 판매상이 갖고 있지 않으면 된다. 비교적 가격이 큰 제품을 적은 숫자의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이를 고객에게 돌려 주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식당같이 작은 액수의 금액을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돌려 준다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은 일이다. 식당 안에 안내문을 붙여 놓고 – 예를 들면, 2014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신 고객들에게 판매세를 더 많이 받았으니 영수증을 보여 주시면 $10 당 $0.025 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 돌려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금액도 작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금액을 계산하여 조세형평국에 납부하는 것이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이 선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만약 판매세율이 증가한 것을 모르고 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덜 받은 것은 업주의 책임이므로 업주의 개인 금액으로 이를 납부하면 된다. 분기마다 판매세를 정산, 납부할 때 정확한 세율로 계산되므로 판매자가 그 차액만큼 본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판매세율은 도시마다 다르고 매 분기마다(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기준) 몇 개 도시의 판매세율이 변경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는 이 변경 사실을 고지하는데, 이 사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조세형평국의 웹사이트(http://www.boe.ca.gov/knowyourrate/)에 등록하여 자동으로 이메일을 받는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안녕하세요? 지난 주부터 회계분야의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안일용 회계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유용한 회계와 세무 정보를 최대한 쉽게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3-09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알아 두면 좋은 회계 이야기 1편
최근 한국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따라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회계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로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현지 답사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향후 법인 운영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 회계사, 현지 전문가를 만나 보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도 만나 시장 조사를 한다. 가능하다면 답사 기간 중에 근무할 사무실을 계약한다. 입주가 바로 가능한 사무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몇 달 후에 입주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주소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소를 확정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임시 주소로 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주소 변경에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답사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주재원이 거주할 주택도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해외 생활에 편안히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 한국인들을 통해 학군과 주거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법인을 설립해 보자. 미국인들도 법인 설립할 때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므로, 낯선 환경에서의 첫 시작인 만큼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사업조직은 크게 다섯 가지, 1)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2) 파트너쉽(Partnership), 3) 주식회사(C-Corporation), 4) S-주식회사(S-Corporation), 5)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나누어 지는데, 한국 기업에게는 3번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친숙할 것이다. 비록 이중과세 그리고 운영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고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전문가가 구체적인 등록절차를 도와줄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에는 법인사업자번호(FEIN)만 신청하고 받으면 비교적 간단히 끝난다. 그런데, 법인을 승인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이다.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번호를 받는 데는 한두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 전에 법인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유사 이름이 있는지 검색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주정부로부터 승인번호를 받게 되면, 첫번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라는 주노동국에 법인 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게 된다. 두번째,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BOE(Board Of Equalization)라는 관청에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신청한다. 판매세(Sales Tax)는 한국의 부과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판매자가 중간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대납하는 개념이다. 도시마다 판매세율이 다른데, 샌프란시스코 씨티의 경우 8.75%이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사업 면허(Business License)를 요구하므로 이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또한 규모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Corporate Bylaws), 이사회 회의록(Minutes of Meetings), 주권(Stock Certificate), 법인 인감(Corporate Seal) 등의 서류를 구비하게 된다. 현지법인장 또는 본사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서류 보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드디어 복잡했던 법인 설립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첫 출근을 했다. 일단 미국에서 알아두어야 할 세금은, 앞서 얘기했던 판매세와 사업 면허 이외에, 크게 1) 법인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 2) 재산세(Property Tax), 3) 급여세(Payroll Tax)가 있다. 첫째, 법인 소득세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보고하면서 납세하여야 하는데, 연방정부에 최고 35%,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8.84%를 납부하게 된다. 손실이 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매년 $800을 납부해야 한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는 주 소득세가 없어서 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선호되기도 한다. 둘째, 재산세는 다시 부동산세(Secured Property Tax)와 동산세(Unsecured Property Tax)로 나뉜다. 부동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동산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가구, 컴퓨터, 기계, 비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대략 구입가격의 1.2% 정도 된다. 단, 자동차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급여세는 종업원 급여의 7.65%를 FICA라는 이름으로 연방국세청에 납부하고 주에도 특정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 급여를 결정할 때, 급여이외에 10% 정도의 추가비용이 부담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5년 3월 6일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또는 전화 (650) 862-69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