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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타운 (Reading Town)
2016-02-03 Reading 은 모든 과목과 영어공부의 기초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S.A.T 를 준비하기 위한 단어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추천하는것이 reading 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부터 책을 놓지 않게 하고 계속 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은 단어를 외우게 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리딩이나 영어공부를 시킨다면, 미국식은 단어 단어마다 한가지 뜻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같은 단어라고 해도 verb, adjective, noun 등의 형태에 따라 쓰여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 context clue 를 통한 단어습득을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그 방법은 무조건 지속적으로 책을 읽히는 것을 말합니다.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elementary 학교에서 reading log 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reading log, 다시 말해 매일 매일 책을 읽고 있는 책 제목과, 몇분동안 읽었는지를 기록해서 매주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reading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하기에 체계화 시킨 겁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확실히 대화속의 언어 사용이 다릅니다. Context clue 를 통해 단어가 풍성하고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같이 읽고 그 책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을 사주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줌으로 확실히 읽는 아이라면 그 방법도 좋겠지만, 책을 건너 뛰며 읽는 다거나, 듬성 듬성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독을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같이 읽고 단 몇분이라도 책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기와 책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expectation 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더 열심히 읽습니다. 또, 읽는걸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는 편식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읽는 장르가 항상 같은 장르, 또는 똑같은 시리즈만을 읽으려고 고집하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필독 도서를 읽히는것이 필수 입니다. 필수 과목중, History 나 Science 도 결국은 reading comprehension 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읽지 않습니다. 단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몇줄 읽어보곤, comprehension이 되지 않아 지루해 하고 책을 놓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아이들, 특히 E.L.D.쪽 아이들은 읽기 보다는 요점 정리를 해서 노트를 하지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시험을 보고, 똑똑한 아이들은 곧잘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와 reading comprehension 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바로 대학생 레벨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려서 부터 독서를 길러주면, writing 과 grammar는 따라 옵니다. 사실 미국애들은 따로 grammar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통계적으로 grammar가 항상 떨어집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 grammar, writing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물론, 책만 읽혀줌으로 다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extra help 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모든것의 기초는 엄마가 잡아주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보내놓고, 학원에서 다 해주기 바라는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학원 보내는 1-2 시간,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엄마의 몫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엄마가 닦아 놔야, 학원에 보내더라도 제값을 하는것 입니다. S.A.T가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부터, phonics 를 master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아이들이 컷다고 해도 아이들하고 어떤 타협을 해서라도 반드시 리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프리몬트 리딩타운 제공)
2016-02-03 Reading 은 모든 과목과 영어공부의 기초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S.A.T 를 준비하기 위한 단어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추천하는것이 reading 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부터 책을 놓지 않게 하고 계속 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은 단어를 외우게 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리딩이나 영어공부를 시킨다면, 미국식은 단어 단어마다 한가지 뜻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같은 단어라고 해도 verb, adjective, noun 등의 형태에 따라 쓰여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 context clue 를 통한 단어습득을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그 방법은 무조건 지속적으로 책을 읽히는 것을 말합니다.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elementary 학교에서 reading log 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reading log, 다시 말해 매일 매일 책을 읽고 있는 책 제목과, 몇분동안 읽었는지를 기록해서 매주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reading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하기에 체계화 시킨 겁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확실히 대화속의 언어 사용이 다릅니다. Context clue 를 통해 단어가 풍성하고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같이 읽고 그 책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을 사주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줌으로 확실히 읽는 아이라면 그 방법도 좋겠지만, 책을 건너 뛰며 읽는 다거나, 듬성 듬성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독을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같이 읽고 단 몇분이라도 책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기와 책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expectation 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더 열심히 읽습니다. 또, 읽는걸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는 편식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읽는 장르가 항상 같은 장르, 또는 똑같은 시리즈만을 읽으려고 고집하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필독 도서를 읽히는것이 필수 입니다. 필수 과목중, History 나 Science 도 결국은 reading comprehension 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읽지 않습니다. 단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몇줄 읽어보곤, comprehension이 되지 않아 지루해 하고 책을 놓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아이들, 특히 E.L.D.쪽 아이들은 읽기 보다는 요점 정리를 해서 노트를 하지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시험을 보고, 똑똑한 아이들은 곧잘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와 reading comprehension 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바로 대학생 레벨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려서 부터 독서를 길러주면, writing 과 grammar는 따라 옵니다. 사실 미국애들은 따로 grammar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통계적으로 grammar가 항상 떨어집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 grammar, writing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물론, 책만 읽혀줌으로 다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extra help 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모든것의 기초는 엄마가 잡아주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보내놓고, 학원에서 다 해주기 바라는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학원 보내는 1-2 시간,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엄마의 몫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엄마가 닦아 놔야, 학원에 보내더라도 제값을 하는것 입니다. S.A.T가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부터, phonics 를 master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아이들이 컷다고 해도 아이들하고 어떤 타협을 해서라도 반드시 리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프리몬트 리딩타운 제공)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02-02 세금 보고-STOCK OPTION, ESPP, RSU
이 곳 베이 지역에서는 종업원 주식 보상(Stock option 또는 Purchase plan)이 흔한 일이지만 사실 그 다양한 케이스별 세금처리는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2014년부터는 IRS가 브로커의 주식 원가(cost basis)를 보고하는 룰을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내지 않아도 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려던 여러 건의 세금보고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 이 새로운 룰하에서는 본인들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접 세금보고를 할 경우 브로커의 데이타를 끌어와서 사용할 때 반드시 원가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를 많이 빚고 있다. 또한 새로운 룰이고 케이스별 처리가 복잡해서 전문 대행자들도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업원 주식 보상 제도는 크게는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Stock option,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Stock purchase plan,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RSU가 있다. Stock option의 경우 다시 세금상 더 유리한 Incentive stock option과 Non-qualified stock option으로 나누어지고, Stock purchase plan의 경우도 주식의 보유 기간 및 처분 시점에 따라 qualifying disposition과 disqualifying disposition으로 나뉘게 된다. 각 경우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이익의 성격(경상 또는 자본소득), 그것이 보고 되는 방식이 다르다. 각 케이스별 처리를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기본 개념만은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한다. 통상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처분 가격 - 구입 원가의 차이가 이익(손실)이 되어 그 금액에 대해 자본이익(손실)으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 주식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주식원가(cost basis)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ost basis = purchase price + compensation element (보상 요소 : 주식의 저가 구매 부분) 종업원이 실제 주식 구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purchase price)에 보상 요소를 더한 금액이 실제 그 주식의 원가가 된다. 그 보상요소는 경상소득으로서 일반급여와 같이 W-2의 box 1에 포함되어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실제 주식 구입에 지불한 금액 외에도 보상 요소를 이미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부담 하였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더하여 원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브로커가 원가에 보상요소까지 포함된 조정된 금액을 form 1099-B에 보고하였으므로 그 원가를 아예 보고하지 않는(zero) RSU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IRS가 2014년 이후 구입된 종업원 주식의 원가를 반드시 '조정전'의 원가만 브로커 리포트에 반영하도록 룰을 바꾸면서 실제 주식을 위해 지급한 금액만 반영되므로 반드시 세금보고자 스스로 조정을 해야만 보상요소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SU의 경우 전액 보상요소로서 종업원은 실제 부담액이 전혀 없지만, 회사가 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장가로 일반소득으로 W-2에 반영하여 세금을 다 부담시킨다. 따라서 브로커 form 1099-B에는 원가가 zero로 처리되어 전부가 이익처럼 나타나지만 실제 RSU를 받은 후 바로 처분하였다면 세금을 부담할 수익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stock option이나 purchase plan도 할인해서 주식을 받은 부분은 이미 세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원가에 조정하여 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업원 주식 처분으로 (실행 이후 처분 않고 장기간 보유함에 따른 주식 가격의 상승이 아니면) 많은 세금을 부담할 큰 이익이 발생된다면 원가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각 종업원 주식의 형태와 경우에 따라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지가 모두 다르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Option 또는 Purchase plan 실행(exercise)시 보고되는 1) W-2에 포함된 금액과 2) 실제 주식 구입에 부담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그 주식의 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바뀐 룰에 따라 리포트 하는 방식이 브로커별로 다르고, 같은 브로커도 2014년 이전 취득분과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한 보고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종업원 주식을 세금보고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가 권고하자면 종업원 주식 거래가 있는 세금보고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실수 없이 보고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6-02-02 세금 보고-STOCK OPTION, ESPP, RSU
이 곳 베이 지역에서는 종업원 주식 보상(Stock option 또는 Purchase plan)이 흔한 일이지만 사실 그 다양한 케이스별 세금처리는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2014년부터는 IRS가 브로커의 주식 원가(cost basis)를 보고하는 룰을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내지 않아도 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려던 여러 건의 세금보고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 이 새로운 룰하에서는 본인들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접 세금보고를 할 경우 브로커의 데이타를 끌어와서 사용할 때 반드시 원가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를 많이 빚고 있다. 또한 새로운 룰이고 케이스별 처리가 복잡해서 전문 대행자들도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업원 주식 보상 제도는 크게는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Stock option,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Stock purchase plan,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RSU가 있다. Stock option의 경우 다시 세금상 더 유리한 Incentive stock option과 Non-qualified stock option으로 나누어지고, Stock purchase plan의 경우도 주식의 보유 기간 및 처분 시점에 따라 qualifying disposition과 disqualifying disposition으로 나뉘게 된다. 각 경우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이익의 성격(경상 또는 자본소득), 그것이 보고 되는 방식이 다르다. 각 케이스별 처리를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기본 개념만은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한다. 통상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처분 가격 - 구입 원가의 차이가 이익(손실)이 되어 그 금액에 대해 자본이익(손실)으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 주식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주식원가(cost basis)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ost basis = purchase price + compensation element (보상 요소 : 주식의 저가 구매 부분) 종업원이 실제 주식 구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purchase price)에 보상 요소를 더한 금액이 실제 그 주식의 원가가 된다. 그 보상요소는 경상소득으로서 일반급여와 같이 W-2의 box 1에 포함되어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실제 주식 구입에 지불한 금액 외에도 보상 요소를 이미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부담 하였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더하여 원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브로커가 원가에 보상요소까지 포함된 조정된 금액을 form 1099-B에 보고하였으므로 그 원가를 아예 보고하지 않는(zero) RSU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IRS가 2014년 이후 구입된 종업원 주식의 원가를 반드시 '조정전'의 원가만 브로커 리포트에 반영하도록 룰을 바꾸면서 실제 주식을 위해 지급한 금액만 반영되므로 반드시 세금보고자 스스로 조정을 해야만 보상요소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SU의 경우 전액 보상요소로서 종업원은 실제 부담액이 전혀 없지만, 회사가 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장가로 일반소득으로 W-2에 반영하여 세금을 다 부담시킨다. 따라서 브로커 form 1099-B에는 원가가 zero로 처리되어 전부가 이익처럼 나타나지만 실제 RSU를 받은 후 바로 처분하였다면 세금을 부담할 수익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stock option이나 purchase plan도 할인해서 주식을 받은 부분은 이미 세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원가에 조정하여 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업원 주식 처분으로 (실행 이후 처분 않고 장기간 보유함에 따른 주식 가격의 상승이 아니면) 많은 세금을 부담할 큰 이익이 발생된다면 원가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각 종업원 주식의 형태와 경우에 따라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지가 모두 다르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Option 또는 Purchase plan 실행(exercise)시 보고되는 1) W-2에 포함된 금액과 2) 실제 주식 구입에 부담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그 주식의 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바뀐 룰에 따라 리포트 하는 방식이 브로커별로 다르고, 같은 브로커도 2014년 이전 취득분과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한 보고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종업원 주식을 세금보고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가 권고하자면 종업원 주식 거래가 있는 세금보고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실수 없이 보고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1-20 E-2 연장 준비 목록
E-2 투자 비자는 비자를 받고 나면 이민수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연장 신청을 대비해야 한다. 간혹 어렵게 비자를 받고 나면 이후 연장은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민국 수속 준비를 잊고 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E-2 체류 신분 연장은 2년에 한번씩 찾아온다. 비자스탬프가 유효하여 해외 여행후 재입국을 통해 2년 체류 신분을 허가받기도 하지만 이미 비자 스탬프가 만기 되었거나 애초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 이민국 연장 신청을 거쳐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2년 (체류 신분 연장의 경우) 혹은 5년 (비자 스탬프 연장의 경우) 이란 시간은 의외로 빨리 돌아와서 연장 기한이 되어 갑자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오늘은 미국 이민국과 주한 미 대사관이 주요하게 보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심사의 관건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1.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운영 2. 투자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3. 직원 고용 먼저 이민국과 미대사관은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는데 직접 와서 볼수 없으니 사업체 사진을 비롯 각종 비즈니스 라이센스, 은행 statement, 리즈 계약서, 고지서 (utility bill) 등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사진은 안팎으로 찍어서 길거리, 건물 외관과 내관을 여러 각도로 찍어 길 분위기, 주차장, 손님이나 직원이 일하는 모습등을 골고루 보여주는 것이 좋다. 사업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승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외 각종 라이센스와 퍼밋은 처음 접수한 서류를 카피할 것이 아니라 최근 발급된 유효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은행 기록, 인보이스, 체크 리스트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리즈 계약서 또한 자주 질문 받는 부분이니 리즈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유효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서는 2-3종류로 제출하면 된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세금 보고서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데 일반적으로 2년치를 제출한다. 적어도 최근 1년은 세금 보고의 순이익, 직원 월급 내용이 좋아야 하며, 만약 꾸준히 좋았는데 한해 기록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납득시킬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전체적 불경기일수도 있고 투자가의 개인적이 정황이 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무심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검토하는 오피서의 입장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체와 개인 세금 보고서, 연방 Form 941, 주정부 페이롤 리포트, W-2, W-3, Form 1099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세금보고는 직원들에게 모든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투자가 가족의 생활비를 커버하는 순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2명의 풀타임 직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은 3명 이상의 파트타임 정도가 기록되어야 연장 가능한 투자 업체로 인정 받을수 있다.
2016-01-20 E-2 연장 준비 목록
E-2 투자 비자는 비자를 받고 나면 이민수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연장 신청을 대비해야 한다. 간혹 어렵게 비자를 받고 나면 이후 연장은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민국 수속 준비를 잊고 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E-2 체류 신분 연장은 2년에 한번씩 찾아온다. 비자스탬프가 유효하여 해외 여행후 재입국을 통해 2년 체류 신분을 허가받기도 하지만 이미 비자 스탬프가 만기 되었거나 애초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 이민국 연장 신청을 거쳐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2년 (체류 신분 연장의 경우) 혹은 5년 (비자 스탬프 연장의 경우) 이란 시간은 의외로 빨리 돌아와서 연장 기한이 되어 갑자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오늘은 미국 이민국과 주한 미 대사관이 주요하게 보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심사의 관건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1.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운영 2. 투자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3. 직원 고용 먼저 이민국과 미대사관은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는데 직접 와서 볼수 없으니 사업체 사진을 비롯 각종 비즈니스 라이센스, 은행 statement, 리즈 계약서, 고지서 (utility bill) 등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사진은 안팎으로 찍어서 길거리, 건물 외관과 내관을 여러 각도로 찍어 길 분위기, 주차장, 손님이나 직원이 일하는 모습등을 골고루 보여주는 것이 좋다. 사업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승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외 각종 라이센스와 퍼밋은 처음 접수한 서류를 카피할 것이 아니라 최근 발급된 유효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은행 기록, 인보이스, 체크 리스트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리즈 계약서 또한 자주 질문 받는 부분이니 리즈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유효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서는 2-3종류로 제출하면 된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세금 보고서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기록은 가장 기본적인데 일반적으로 2년치를 제출한다. 적어도 최근 1년은 세금 보고의 순이익, 직원 월급 내용이 좋아야 하며, 만약 꾸준히 좋았는데 한해 기록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납득시킬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전체적 불경기일수도 있고 투자가의 개인적이 정황이 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무심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검토하는 오피서의 입장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체와 개인 세금 보고서, 연방 Form 941, 주정부 페이롤 리포트, W-2, W-3, Form 1099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세금보고는 직원들에게 모든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투자가 가족의 생활비를 커버하는 순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2명의 풀타임 직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은 3명 이상의 파트타임 정도가 기록되어야 연장 가능한 투자 업체로 인정 받을수 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1-20 미국의 난민 수용 – 과연 국가 안보의 위협인가?
프랑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막자는 움직임이 드세다. 테러리스트중 한명이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위장하여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미국 주지사의 반이상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난민법이 강화될때까지 난민 수용을 중지하자는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보는것은 참 오랜만인것 같다. 이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그간 이민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볼때 이번 테러를 기점으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흐름이 결코 난민에 멈추지 않고 소수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로 퍼져나갈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난민 사태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먼저 정치인들이 의견을 중심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사운드 바이트만 들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는 2년에 육박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며 그 수용인원도 선진국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민 수속은 다음과 같다. 난민은 먼저 유엔난민기구(UNHCR)에 신청을 하고, 이 국제 기관은 서류를 취합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중 1% 미만에 대한 난민 수용을 제안한다. 이중 미국으로 추천된 이들은 여러 기관의 점검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FBI, 이민국의 리뷰를 각각 마쳐야 한다. 게다가 난민중에서도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대상 특수 리뷰를 한단계 더 거친다. 이모든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고 지문 조회와 건강 검진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문화 교육을 받고, 그 과정중 다시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견주어 신원 조회를하고 나서야 미국 입국이 허락된다. 미국을 입국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보통 1년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과연 난민 수속을 강화하거나 중지하자는 이들은 이 모든 수속을 알고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에서 투표를 하였을까 궁금하다. 이미 이십만명 이상의 죽음을 겪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혹자는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큰 인권 문제로 규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고작1,800명 정도에 불구하다. 같은 기간동안 훨씬 작은 나라인 독일은 38,500명, 캐나다는 36,300 명을 받아 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의 반은 아이들이다. UN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430만명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목표는 10,000 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2016년 전세계난민 수용 목표수는85,000명) 난민 수용과 이민 수용 정책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난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민 제도에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자유만을 찾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 사회가 될수 없다. 분별이 있는 이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행동할 때를 안다. 우리는 사고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사를 피하고 수영을 즐길줄 아는 스킬을 습득하고, 비행기 사고의 가능성도 알고 있으면서 여행을 한다. 가능한 안보 장치를 갖추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줄도 아는 사회가 자유사회이지 않을까! 혼란속의 세계는 희망을 기다리고 리더십을 찾고 있다. 전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계의 지극히 이기적인 발언들과 비논리적인 움직임은 미국 안보에나 세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금하다. 테러와의 싸움은 폭격으로 하는 유형의 싸움일까 아니면 문화와 정신으로 하는 무형의 싸움일까.
2016-01-20 미국의 난민 수용 – 과연 국가 안보의 위협인가?
프랑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막자는 움직임이 드세다. 테러리스트중 한명이 시리아에서 온 난민으로 위장하여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미국 주지사의 반이상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난민법이 강화될때까지 난민 수용을 중지하자는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보는것은 참 오랜만인것 같다. 이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그간 이민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볼때 이번 테러를 기점으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흐름이 결코 난민에 멈추지 않고 소수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로 퍼져나갈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난민 사태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먼저 정치인들이 의견을 중심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사운드 바이트만 들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의 난민 수용 제도는 2년에 육박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며 그 수용인원도 선진국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민 수속은 다음과 같다. 난민은 먼저 유엔난민기구(UNHCR)에 신청을 하고, 이 국제 기관은 서류를 취합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중 1% 미만에 대한 난민 수용을 제안한다. 이중 미국으로 추천된 이들은 여러 기관의 점검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FBI, 이민국의 리뷰를 각각 마쳐야 한다. 게다가 난민중에서도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대상 특수 리뷰를 한단계 더 거친다. 이모든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고 지문 조회와 건강 검진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문화 교육을 받고, 그 과정중 다시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견주어 신원 조회를하고 나서야 미국 입국이 허락된다. 미국을 입국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보통 1년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과연 난민 수속을 강화하거나 중지하자는 이들은 이 모든 수속을 알고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에서 투표를 하였을까 궁금하다. 이미 이십만명 이상의 죽음을 겪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혹자는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큰 인권 문제로 규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고작1,800명 정도에 불구하다. 같은 기간동안 훨씬 작은 나라인 독일은 38,500명, 캐나다는 36,300 명을 받아 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의 반은 아이들이다. UN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430만명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목표는 10,000 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2016년 전세계난민 수용 목표수는85,000명) 난민 수용과 이민 수용 정책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난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민 제도에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자유만을 찾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 사회가 될수 없다. 분별이 있는 이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행동할 때를 안다. 우리는 사고를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사를 피하고 수영을 즐길줄 아는 스킬을 습득하고, 비행기 사고의 가능성도 알고 있으면서 여행을 한다. 가능한 안보 장치를 갖추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줄도 아는 사회가 자유사회이지 않을까! 혼란속의 세계는 희망을 기다리고 리더십을 찾고 있다. 전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계의 지극히 이기적인 발언들과 비논리적인 움직임은 미국 안보에나 세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금하다. 테러와의 싸움은 폭격으로 하는 유형의 싸움일까 아니면 문화와 정신으로 하는 무형의 싸움일까.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1-20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기전 스폰서가 사망하면 해당 신청서는 자동 기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케이스가 지속될수 있는 특수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알고 적용해야할 사례가 종종 있어 소개를 드린다. 1. 인도주의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서 복원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초청 스폰서의 사망시기가 적어도 첫번째 단계인 I-13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후여야 한다. I-130 인 승인났으나 다음 최종 단계 (I-485 신원 조정 혹은 대사관 이민 비자 수소)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자동 박탈된 영주권 케이스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망한 스폰서를 대신하여 재정 보증을 설수 있으며 사망한 스폰서와 친인척 관계인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둘째, 이민국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복원해 줄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이 고려하는 인도주의적인 내용에는: 가족의 붕괴,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 미국에 있는 연고, 지나치게 긴 수속기간등이 있다. 만약 I-130 케이스가 승인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했거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이외204(I) 구제 조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II. 204(l) 구제 조항 이 구제 조항은 I-130 청원서가 승인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며 수혜자 본인이 아닌 동반 가족원이라도 혜택을 얻을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족 초정 영주권 신청중에 주 수혜자자 사망하고 본인은 동반 가족원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대신 조건은 사망 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후에도 미국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재정 보증을 설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조건은 같다. 마직막으로 대리 스폰서가 필요없는 또 다른 특수 사례인 미망인 케이스는 따로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016-01-20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기전 스폰서가 사망하면 해당 신청서는 자동 기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케이스가 지속될수 있는 특수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알고 적용해야할 사례가 종종 있어 소개를 드린다. 1. 인도주의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서 복원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초청 스폰서의 사망시기가 적어도 첫번째 단계인 I-13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후여야 한다. I-130 인 승인났으나 다음 최종 단계 (I-485 신원 조정 혹은 대사관 이민 비자 수소)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자동 박탈된 영주권 케이스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망한 스폰서를 대신하여 재정 보증을 설수 있으며 사망한 스폰서와 친인척 관계인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둘째, 이민국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복원해 줄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이 고려하는 인도주의적인 내용에는: 가족의 붕괴,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 미국에 있는 연고, 지나치게 긴 수속기간등이 있다. 만약 I-130 케이스가 승인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했거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이외204(I) 구제 조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II. 204(l) 구제 조항 이 구제 조항은 I-130 청원서가 승인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며 수혜자 본인이 아닌 동반 가족원이라도 혜택을 얻을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족 초정 영주권 신청중에 주 수혜자자 사망하고 본인은 동반 가족원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대신 조건은 사망 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후에도 미국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재정 보증을 설 대리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조건은 같다. 마직막으로 대리 스폰서가 필요없는 또 다른 특수 사례인 미망인 케이스는 따로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1-20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
지난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히 조건이 완화된 미국인 배우자가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를 알아보자. 이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애초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 2년동안의 결혼 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 조건이 삭제되면서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렸다. 즉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에 혼인 상태이어야 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재혼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망 전에 이민신청서 접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사망일이 영주권 케이스 접수 이후라면 이민국에 스폰서 사망을 알리고 I-130 신청서가 I-360 신청서로 전환되어 진행된다. 만약 사망일이 영주권 신청 이전이라면 신청자는 스폰서 없이 I-360을 직접 접수할수 있다. 다만 I-360 청원서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접수해야 한다. 물론 일반 결혼 케이스처럼 관계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나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신청자는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해도 상관이 없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I-485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으며, 사망 전에 이미 접수를 했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만약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I-360 청원서가 승인 난 후 해외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한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I-360 청원서에 동반 가족으로 포함될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이다. 사례 1. 미국인 존은 사라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라에게는 5살된 딸이 있다. 사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사망일로 부터 2년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면 홀로 이민 수속을 마칠수 있다. 사라의 딸도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I-360 청원서에 함께 포함되어 이민 수속을 할수 있다. 사례2. 미국인 존은 사라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여 8개월만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사라는 존의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주한 미대사관 이민 비자 수속을 밟아 미국 이민을 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 미혼 자녀 또한 같은 혜택을 얻을수 있다. 사례3. 미국인 존은 결혼후 8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라는 당시 미국에 1년이상 불법 체류중이었다. 이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사라에게도 해당되어 다른 방법으로 면제를 받지 않는한 영주권 케이스의 승인을 얻을수 없다.
2016-01-20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
지난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히 조건이 완화된 미국인 배우자가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를 알아보자. 이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애초 배우자 사망 케이스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 2년동안의 결혼 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 조건이 삭제되면서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렸다. 즉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전에 혼인 상태이어야 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재혼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 입국 금지 조항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망 전에 이민신청서 접수 여부는 상관이 없다. 사망일이 영주권 케이스 접수 이후라면 이민국에 스폰서 사망을 알리고 I-130 신청서가 I-360 신청서로 전환되어 진행된다. 만약 사망일이 영주권 신청 이전이라면 신청자는 스폰서 없이 I-360을 직접 접수할수 있다. 다만 I-360 청원서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접수해야 한다. 물론 일반 결혼 케이스처럼 관계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나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신청자는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해도 상관이 없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I-485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으며, 사망 전에 이미 접수를 했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만약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I-360 청원서가 승인 난 후 해외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한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I-360 청원서에 동반 가족으로 포함될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이다. 사례 1. 미국인 존은 사라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라에게는 5살된 딸이 있다. 사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사망일로 부터 2년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면 홀로 이민 수속을 마칠수 있다. 사라의 딸도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I-360 청원서에 함께 포함되어 이민 수속을 할수 있다. 사례2. 미국인 존은 사라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여 8개월만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사라는 존의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주한 미대사관 이민 비자 수속을 밟아 미국 이민을 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 미혼 자녀 또한 같은 혜택을 얻을수 있다. 사례3. 미국인 존은 결혼후 8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라는 당시 미국에 1년이상 불법 체류중이었다. 이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사라에게도 해당되어 다른 방법으로 면제를 받지 않는한 영주권 케이스의 승인을 얻을수 없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1-20 2016년을 여는 이민법 개정안 둘
이민법중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함 내용은 과연 STEM OPT 연장이 가능해지는가이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STEM 전공자 유학생에게 해당하는 취업허가 연장을 2016년 2월 12일자로 중단시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이민국에게 STEM OPT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2월 12일로부터 60일전인 12월 14일까지 STEM OPT관련 최종규정을 공시하도록 조건을 세웠다. 이미 그 마감일은 지나버렸다. 그렇다면 STEM OPT 연장은 이대로 무효화 되는 것인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영구 연장도 무효화도 아닌, 마감일의 연장이다. STEM OPT 연장에 대한 뜨거운 찬반 의견으로 인해 무려 43,000 의 코멘트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민국은 최종 규정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90일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 결정한 마감일을 바꾸는것은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43,000개의 코멘트는 과거 어떤 법안에서 찾을수 없는 수자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90일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조항아래 항소를 신청하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감일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법이 불확실할때 개인이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가 느끼는 혼란과 손실은 막대하다. 그러나, 포기하기 보다는 약간의 숨쉴 시간이 생길 여지를 두고 다음 스텝을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올해초 가장 여파가 큰 개정안은 ‘취업 이민 개선안’이다. 이중 일부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개선안은 궁극적으로 취업이민 적체 현상이 있는 경우 I-485 접수 못하고 장기간 노예화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중간 혜택을 허락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해석 된다. 취업 이민이 장기화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취업 허가와 신분 유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히 언급하자면 - 적체 현상으로 I-485 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I-140 에 기반한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내용; I-140 고용주가 승인후 180일이 지난 I-140을 철회신청하더라도 여전히 H-1B 이직과 6년 이상의 연장을 허락하는 내용; 이직을 하는 동안 60일의 공백기간을 허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법규가 되고 효력을 갖기까지는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반 정도의 수속을 마쳤다고 보면 된다. 이제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코멘트를 받고 있으니 여론 수렴 기간이 끝나면 최종 리뷰를 거치고 법규화된다. 이민 적체와 까다로운 법규사이에서 혹은 직장의 불안정함 때문에 시달려온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6-01-20 2016년을 여는 이민법 개정안 둘
이민법중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함 내용은 과연 STEM OPT 연장이 가능해지는가이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STEM 전공자 유학생에게 해당하는 취업허가 연장을 2016년 2월 12일자로 중단시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이민국에게 STEM OPT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2월 12일로부터 60일전인 12월 14일까지 STEM OPT관련 최종규정을 공시하도록 조건을 세웠다. 이미 그 마감일은 지나버렸다. 그렇다면 STEM OPT 연장은 이대로 무효화 되는 것인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영구 연장도 무효화도 아닌, 마감일의 연장이다. STEM OPT 연장에 대한 뜨거운 찬반 의견으로 인해 무려 43,000 의 코멘트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민국은 최종 규정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90일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 결정한 마감일을 바꾸는것은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43,000개의 코멘트는 과거 어떤 법안에서 찾을수 없는 수자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90일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조항아래 항소를 신청하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감일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법이 불확실할때 개인이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가 느끼는 혼란과 손실은 막대하다. 그러나, 포기하기 보다는 약간의 숨쉴 시간이 생길 여지를 두고 다음 스텝을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올해초 가장 여파가 큰 개정안은 ‘취업 이민 개선안’이다. 이중 일부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개선안은 궁극적으로 취업이민 적체 현상이 있는 경우 I-485 접수 못하고 장기간 노예화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중간 혜택을 허락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해석 된다. 취업 이민이 장기화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취업 허가와 신분 유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히 언급하자면 - 적체 현상으로 I-485 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I-140 에 기반한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내용; I-140 고용주가 승인후 180일이 지난 I-140을 철회신청하더라도 여전히 H-1B 이직과 6년 이상의 연장을 허락하는 내용; 이직을 하는 동안 60일의 공백기간을 허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법규가 되고 효력을 갖기까지는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반 정도의 수속을 마쳤다고 보면 된다. 이제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코멘트를 받고 있으니 여론 수렴 기간이 끝나면 최종 리뷰를 거치고 법규화된다. 이민 적체와 까다로운 법규사이에서 혹은 직장의 불안정함 때문에 시달려온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01-06 성장 장애요인과 키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키가 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영양 상태, 운동, 숙면의 세 가지를 든다. 유전적 요인을 극복하고 최대한 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소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성장판을 자극해 주는 동시에 성장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숙면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 세 가지가 부족할 때가 많다. 따라서 아이의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성장의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욕부진, 편식,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 계통 증상이 주로 성장을 방해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환 또한 숙면을 방해하고 식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성조숙증 역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만약 이와 같은 특별한 방해 요인이 없고 아이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작은 편이 아니라면 부모와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유전적인 키를 뛰어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성장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10명을 키 작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3번째 이하라거나, 1년에 평균 4cm(1.5인치) 미만으로 자라고 실제 뼈 나이가 아이의 나이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 또한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 등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은 천연 약재에서 추출한 성장촉진 한약 처방과 함께 성장판 주변을 자극하는 성장침,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비뚤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 수기요법 등의 개별 맞춤치료를 통해 성장 방해 요인을 해결하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다. 물론 성장관리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여 앞서 언급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주변의 독려가 필요하다. 사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꾸준히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의 키를 최대한 키워주고 싶어도 아이 스스로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부모가 옆에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2016-01-06 성장 장애요인과 키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키가 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영양 상태, 운동, 숙면의 세 가지를 든다. 유전적 요인을 극복하고 최대한 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소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성장판을 자극해 주는 동시에 성장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숙면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 세 가지가 부족할 때가 많다. 따라서 아이의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성장의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욕부진, 편식,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 계통 증상이 주로 성장을 방해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환 또한 숙면을 방해하고 식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성조숙증 역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만약 이와 같은 특별한 방해 요인이 없고 아이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작은 편이 아니라면 부모와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유전적인 키를 뛰어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성장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10명을 키 작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3번째 이하라거나, 1년에 평균 4cm(1.5인치) 미만으로 자라고 실제 뼈 나이가 아이의 나이보다 2살 이상 많은 경우, 또한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 등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은 천연 약재에서 추출한 성장촉진 한약 처방과 함께 성장판 주변을 자극하는 성장침,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비뚤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 수기요법 등의 개별 맞춤치료를 통해 성장 방해 요인을 해결하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다. 물론 성장관리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여 앞서 언급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주변의 독려가 필요하다. 사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꾸준히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의 키를 최대한 키워주고 싶어도 아이 스스로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부모가 옆에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01-04 2015세금 인세티브 연장 법안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센티브 패키지'가 계속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어 오면서 장기적인 세금 플래닝을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이번 2015년말로 통과된 법안은 많은 조항들을 영구화 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5년간(2019년까지) 중기 연장, 나머지는 대부분 2년간(2016년까지) 연장하였다. 2014년말로 종료된 조항들이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2015년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핵심적인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 처음 4년간의 대학학비에 대해 매해 $2,500까지 세금크레딧을 주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자녀 인당 $1,000의 크레딧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환급 가능한 child credit의 기준이 영구히 고정되어 추가 크레딧이 용이하게 되었다. • EIC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수천불의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을 가능하게 하던 이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특히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크레딧이 증가하였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향후는 공제한도를 물가상승율에 연동시킨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일정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 주거주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2년간 더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Child tax credit, EIC, AOC를 영구화 하면서 크레딧 처리과정에 규제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처리되어온, SSN 또는 TIN을 받은 후 이전 연도들을 수정 보고를 통해서 환급 받던 소급처리를 금지했다. 또한 이러한 크레딧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세금보고자에 대한 10년간 크레딧 금지와 같은 페널티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지니스 납세자]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이 제도의 한도가 2015년부터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500,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영구화되었으며 이 한도액은 앞으로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증가시킨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비용화 기간)를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10년에서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Section 1202 stock)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R&D Credit : 특정기준을 넘는 연구개발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이 세금 크레딧도 영구화 되었으며 크레딧 대응 가능 세금항목도 확대되었다.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최대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5년간 더 연장되었다. ( 2018년 40%, 2019년 30%으로 감소된후 소멸된다) 이러한 인세티브는 제도는 세금 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플래닝을 하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6-01-04 2015세금 인세티브 연장 법안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센티브 패키지'가 계속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어 오면서 장기적인 세금 플래닝을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이번 2015년말로 통과된 법안은 많은 조항들을 영구화 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5년간(2019년까지) 중기 연장, 나머지는 대부분 2년간(2016년까지) 연장하였다. 2014년말로 종료된 조항들이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2015년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핵심적인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 처음 4년간의 대학학비에 대해 매해 $2,500까지 세금크레딧을 주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자녀 인당 $1,000의 크레딧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환급 가능한 child credit의 기준이 영구히 고정되어 추가 크레딧이 용이하게 되었다. • EIC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수천불의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을 가능하게 하던 이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특히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크레딧이 증가하였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향후는 공제한도를 물가상승율에 연동시킨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일정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 주거주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2년간 더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Child tax credit, EIC, AOC를 영구화 하면서 크레딧 처리과정에 규제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처리되어온, SSN 또는 TIN을 받은 후 이전 연도들을 수정 보고를 통해서 환급 받던 소급처리를 금지했다. 또한 이러한 크레딧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세금보고자에 대한 10년간 크레딧 금지와 같은 페널티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지니스 납세자]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이 제도의 한도가 2015년부터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500,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영구화되었으며 이 한도액은 앞으로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증가시킨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비용화 기간)를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10년에서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Section 1202 stock)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R&D Credit : 특정기준을 넘는 연구개발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이 세금 크레딧도 영구화 되었으며 크레딧 대응 가능 세금항목도 확대되었다.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최대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5년간 더 연장되었다. ( 2018년 40%, 2019년 30%으로 감소된후 소멸된다) 이러한 인세티브는 제도는 세금 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플래닝을 하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01-04 새해에는 이런 리더의 탄생을 기다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아니더라도 한인사회의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봉사정신과 단체의 새로운 발전계획을 갖춘 준비된 회장도 있지만 그저 차례가 돌아와서, 혹은 회장직함이 탐이나서 회장이 된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명 되지않는 동문회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단체에 이르기 까지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발전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자가 회장이 돼야, 또는 신임회장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지 리더십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수없이 쏱아져 나오는 리더십 전문서적이나 관련세미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자격으로 꼽는 3가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리더의 자격요건으로 ‘인격과 능력과 비전을 갖춘 자’라고 자신있게 정의한다. 기업이나 단체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 선택요건도 차이가 있겠지만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먼저 회장은 최소한의 인격을 갖춰야 회원들의 지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윤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면 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결코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다음은 해당 단체나 회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겸비된 업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카리스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단체를 이끌 지도력과 함께 해당단체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력도 요구된다. 또한 회의를 주재하는 요령과 대중 연설능력도 어느정도 갖춰야 대외적인 행사에서 회장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후퇴하는 단체를 원하지 않는다. 너무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회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향후계획을 수립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 회원들에게는 물론 다른 한인단체들에게도 설득력있는 사업구상만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그 외 회장이라면 어느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인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인맥등을 이용해 내.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는 유능한 회장들도 여럿 보았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혼자 단체를 이끌려고 하지말고 팀웍으로 움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더라도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방면에 능력이 있는 회원들을 대거 등용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회원들이나 임원진들과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업무전달을 위해서 e-mail이나 SNS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이메일 사용도 못한다면 뒤쳐지는 단체로 취급받기 쉽다.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민 1.5, 2세들이 미 주류사회 곳곳에서 글로벌 리더로 진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럴 때 1세대들만의 한인단체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자칫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영원히 도태되는 조직으로 추락하고 만다. 한인사회의 이모저모를 취재하며 느끼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회장직을 고집할 때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인사회에 필요한 것은 어깨에 힘주는 회장님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리더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6-01-04 새해에는 이런 리더의 탄생을 기다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아니더라도 한인사회의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봉사정신과 단체의 새로운 발전계획을 갖춘 준비된 회장도 있지만 그저 차례가 돌아와서, 혹은 회장직함이 탐이나서 회장이 된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명 되지않는 동문회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단체에 이르기 까지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발전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자가 회장이 돼야, 또는 신임회장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지 리더십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수없이 쏱아져 나오는 리더십 전문서적이나 관련세미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자격으로 꼽는 3가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리더의 자격요건으로 ‘인격과 능력과 비전을 갖춘 자’라고 자신있게 정의한다. 기업이나 단체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 선택요건도 차이가 있겠지만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먼저 회장은 최소한의 인격을 갖춰야 회원들의 지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윤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면 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결코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다음은 해당 단체나 회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겸비된 업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카리스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단체를 이끌 지도력과 함께 해당단체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력도 요구된다. 또한 회의를 주재하는 요령과 대중 연설능력도 어느정도 갖춰야 대외적인 행사에서 회장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후퇴하는 단체를 원하지 않는다. 너무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회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향후계획을 수립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 회원들에게는 물론 다른 한인단체들에게도 설득력있는 사업구상만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그 외 회장이라면 어느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인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인맥등을 이용해 내.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는 유능한 회장들도 여럿 보았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혼자 단체를 이끌려고 하지말고 팀웍으로 움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더라도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방면에 능력이 있는 회원들을 대거 등용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회원들이나 임원진들과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업무전달을 위해서 e-mail이나 SNS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이메일 사용도 못한다면 뒤쳐지는 단체로 취급받기 쉽다.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민 1.5, 2세들이 미 주류사회 곳곳에서 글로벌 리더로 진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럴 때 1세대들만의 한인단체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자칫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영원히 도태되는 조직으로 추락하고 만다. 한인사회의 이모저모를 취재하며 느끼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회장직을 고집할 때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인사회에 필요한 것은 어깨에 힘주는 회장님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리더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황종연 (기무도)
2016-01-03 기(氣)체조 무료 교실
기(氣)체조 무료 교실 - 기무도 창시자 황종연 관장이 직접 지도 현대인들이 건강분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운동부족이다. 섭취하는 칼로리에 비해 활동량이 많지 않아 자칫 비만이나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성인들을 위한 무료 체조교실이 산호세지역 한인타운에서 매주 열리고 있다. 산타클라라에서 태권도, 합기도, 기무도를 가르치는 황종연 관장이 자신이 개발한 기혈 경락체조를 도장에서 무료로 지도하고 있다. 일명 '기(氣)체조'는 기존 맨손체조나 요가에 비해 동작이 크지 않고 따라하기가 쉬워 나이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도장을 찾고 있다. 기무도(氣武道)의 창시자인 황종연 관장은 합기도, 태권도, 킥복싱의 최고단자이며 전 캘리포니아 한의대 교수이자 기무한의원 원장이기도 하다. 황 관장은 "동작을 크게 하고 힘을 많이 주는 것 만이 운동은 아니다"라며 "우리 몸의 기와 혈을 통하게 하여 자연스럽고 느린 운동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체조의 동작보다도 왜 그 동작이 우리 몸에 좋은 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기 체조의 원리를 알아야 집에서도 혼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한의학을 접목시킨 기 체조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으로도 유명하여 현재 미국내에서만 10개지역 도장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다. 황 관장은 "보다 많은 한인들을 무료체조 교실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간을 확대했다"며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무료 지도 일정 : 매주 화, 수, 토요일 오전 11시-12시 - 도장 주소 : 2181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0 (엘카미노와 스캇이 만나는 곳으로, 새로 생긴 타겟쇼핑몰 건너편) - 문의 : (408)243-1001
2016-01-03 기(氣)체조 무료 교실
기(氣)체조 무료 교실 - 기무도 창시자 황종연 관장이 직접 지도 현대인들이 건강분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운동부족이다. 섭취하는 칼로리에 비해 활동량이 많지 않아 자칫 비만이나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성인들을 위한 무료 체조교실이 산호세지역 한인타운에서 매주 열리고 있다. 산타클라라에서 태권도, 합기도, 기무도를 가르치는 황종연 관장이 자신이 개발한 기혈 경락체조를 도장에서 무료로 지도하고 있다. 일명 '기(氣)체조'는 기존 맨손체조나 요가에 비해 동작이 크지 않고 따라하기가 쉬워 나이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도장을 찾고 있다. 기무도(氣武道)의 창시자인 황종연 관장은 합기도, 태권도, 킥복싱의 최고단자이며 전 캘리포니아 한의대 교수이자 기무한의원 원장이기도 하다. 황 관장은 "동작을 크게 하고 힘을 많이 주는 것 만이 운동은 아니다"라며 "우리 몸의 기와 혈을 통하게 하여 자연스럽고 느린 운동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체조의 동작보다도 왜 그 동작이 우리 몸에 좋은 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기 체조의 원리를 알아야 집에서도 혼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한의학을 접목시킨 기 체조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으로도 유명하여 현재 미국내에서만 10개지역 도장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다. 황 관장은 "보다 많은 한인들을 무료체조 교실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간을 확대했다"며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무료 지도 일정 : 매주 화, 수, 토요일 오전 11시-12시 - 도장 주소 : 2181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0 (엘카미노와 스캇이 만나는 곳으로, 새로 생긴 타겟쇼핑몰 건너편) - 문의 : (408)243-1001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12-14 경기회복과 효율적인 급여
이제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아마도 곧 올 해가 가기 전에 이자를 올릴 것 같다. 지난 7 년동안 거진 제로 퍼센트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그 막을 내릴 때가 왔다. 일반 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가진 제넽 옐런 의장이 이자를 올릴 때는 그녀로서도 "경기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해도 서민의 몫이 늘어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의 체감을 가질 수가 없다. 서민들에게도 "경기회복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급여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포춘 50 대의 정상 기업 에트나의 CEO 바톨리니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2 달러에서 16 달러로 올리고 의료보험혜택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더 나아가 "포춘 50 대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낮은 급여로 생활고와 건강보험 페이를 걱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비단 대기업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중소 기업에 근무한다 해도 "최소한 먹고 살 정도의 임금과 건강보험 혜택은 제공해야할 것이다. 혹,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회사 직원들이 있다. 보험은 있지만 본인 부담이 워낙 높아 약값 만으로도 수 백 달러 지불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아파도 병원에 쉽게 못가는 직원이 과연 그 직장에 남아 끝까지 맡은 일을 잘 해나갈수가 있을까? 1980 년대를 보면, 일반 중산층 노동자들은 봉급을 받으면 일부는 저축해서 조그만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회사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었었다. 2000 년대로 들어서면서 불기시작한 인터넷의 확산, 이윤의 극대화, 그와 관련해 일반 직원들에 대한 대우와 건강보험 등의 베네핏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니어 임원들과 고급 인력들을 위한 특별 보험도 따로 마련되었다. 그러한 추세가 심화되어 오늘에 와서는 철저한 "상후하박"으로, 일반 직원들은 경영주 측의 친-상위층 결정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게되었다. 오래 전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외친 '회사 리더의 급여가 일반 노동자 직원의 20 배 이상 넘어서는 안된다"던 주장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주와 일반 노동자에게 그 몫이 골고루 배분되어야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회사는 많지않다. "효율적인 급여: Efficient Wages"의 개념은 시장 평균 급여 보다 더 높은보수를 의미한다. 일정한 수준 그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면 직장인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어 회사측은 이직과 새 직원 채용에 따른 경비를 줄일수 있다는 개념이다. 코스트코와 트레이드 죠가 바로 "효율적인 급여"체제를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다른 수퍼마켓보다 더 높은 임금과 의료보험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서 훨씬 더 많은 인건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 전체 수익 면에서는 그 들보다 더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잡에 대한 성취감, 회사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률은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직원 일인당의 생산량과 잡효율성이 경쟁업체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반해, 미 최대의 대형체인 월마트에서는 한 때 일부 직원들이 심각한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물론 건강 보험도 없었지만) 그들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미 정부에서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월마트의 사주 그룹은 탑 원 퍼센트의 부자로 자신들의 부를 즐길수 있었겠지만 그 밑 바닥에는 생활고와 건강문제로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포춘 50 대 기업들, 특히 메이져 은행의 행장들은 천 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고있다. 그에 비해 일반 창구직원의 평균 연봉은 5 만 달러 미만으로 약 200 배 차이가 난다. 에트나에서 시간 당 페이를 $16 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봐야 연 수입은 3 만 달러에 불과하다. 과연 포춘 50 대 기업 직원으로서 생활고 걱정을 더 이상 안하고 살수있을까? 진정 그 들을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급여"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일부 중소기업 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그렇게 어렵지만서도 직원들 봉급만은 제 때에 주려고 사방으로 뛰어 다니고 있다. 그 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2015-12-14 경기회복과 효율적인 급여
이제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아마도 곧 올 해가 가기 전에 이자를 올릴 것 같다. 지난 7 년동안 거진 제로 퍼센트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그 막을 내릴 때가 왔다. 일반 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가진 제넽 옐런 의장이 이자를 올릴 때는 그녀로서도 "경기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해도 서민의 몫이 늘어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의 체감을 가질 수가 없다. 서민들에게도 "경기회복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급여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포춘 50 대의 정상 기업 에트나의 CEO 바톨리니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2 달러에서 16 달러로 올리고 의료보험혜택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더 나아가 "포춘 50 대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낮은 급여로 생활고와 건강보험 페이를 걱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비단 대기업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중소 기업에 근무한다 해도 "최소한 먹고 살 정도의 임금과 건강보험 혜택은 제공해야할 것이다. 혹,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회사 직원들이 있다. 보험은 있지만 본인 부담이 워낙 높아 약값 만으로도 수 백 달러 지불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아파도 병원에 쉽게 못가는 직원이 과연 그 직장에 남아 끝까지 맡은 일을 잘 해나갈수가 있을까? 1980 년대를 보면, 일반 중산층 노동자들은 봉급을 받으면 일부는 저축해서 조그만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회사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었었다. 2000 년대로 들어서면서 불기시작한 인터넷의 확산, 이윤의 극대화, 그와 관련해 일반 직원들에 대한 대우와 건강보험 등의 베네핏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니어 임원들과 고급 인력들을 위한 특별 보험도 따로 마련되었다. 그러한 추세가 심화되어 오늘에 와서는 철저한 "상후하박"으로, 일반 직원들은 경영주 측의 친-상위층 결정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게되었다. 오래 전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외친 '회사 리더의 급여가 일반 노동자 직원의 20 배 이상 넘어서는 안된다"던 주장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주와 일반 노동자에게 그 몫이 골고루 배분되어야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회사는 많지않다. "효율적인 급여: Efficient Wages"의 개념은 시장 평균 급여 보다 더 높은보수를 의미한다. 일정한 수준 그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면 직장인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어 회사측은 이직과 새 직원 채용에 따른 경비를 줄일수 있다는 개념이다. 코스트코와 트레이드 죠가 바로 "효율적인 급여"체제를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다른 수퍼마켓보다 더 높은 임금과 의료보험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서 훨씬 더 많은 인건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 전체 수익 면에서는 그 들보다 더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잡에 대한 성취감, 회사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률은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직원 일인당의 생산량과 잡효율성이 경쟁업체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반해, 미 최대의 대형체인 월마트에서는 한 때 일부 직원들이 심각한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물론 건강 보험도 없었지만) 그들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미 정부에서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월마트의 사주 그룹은 탑 원 퍼센트의 부자로 자신들의 부를 즐길수 있었겠지만 그 밑 바닥에는 생활고와 건강문제로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포춘 50 대 기업들, 특히 메이져 은행의 행장들은 천 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고있다. 그에 비해 일반 창구직원의 평균 연봉은 5 만 달러 미만으로 약 200 배 차이가 난다. 에트나에서 시간 당 페이를 $16 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봐야 연 수입은 3 만 달러에 불과하다. 과연 포춘 50 대 기업 직원으로서 생활고 걱정을 더 이상 안하고 살수있을까? 진정 그 들을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급여"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일부 중소기업 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그렇게 어렵지만서도 직원들 봉급만은 제 때에 주려고 사방으로 뛰어 다니고 있다. 그 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12-04 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얻은 경력 왜 문제인가?
일반 취업 이민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특정 학력, 경력, 혹은 스킬을 갖춘 직원을 미국인중에 충당할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고용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당연히 해당 외국인 수혜자는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학력, 경력,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수혜자가 갖춘 학력, 경력, 스킬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까? 대답은 문제가 된다가 정답이다. 노동청은 애초 외국인을 고용하여 훈련하고 경력과 스킬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면 같은 기회를 미국인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즉, 학사학위를 마치고 채용된 직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2년 경력을 쌓고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회사는 이미 경력을 쌓은 직원을 선호하는게 당연하지만 이 직원을 처음 채용했을때 아무 경력 없이 채용했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실질적인 고용 조건은 학사학위에 무경력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예외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가?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법인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스폰서와 다른 고용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포지션이 과거 경력을 쌓은 포지션과 50% 이상의 업무 내용이 틀리다면 충분히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 스폰서와의 경력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다. 보통 회사내에서 큰 프로모션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 볼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 물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을 어떻게 가늠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인데 펌 이전의 노동청 케이스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 서비스 엔지니어와 서비스 매니저의 포지션의 차이가 3명을 관리하는 것 말고 다 같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예 (Yamano 케이스) • 세일즈맨과 세일즈 매니저 포지션이 업무내용도 틀리고 4명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서로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은 예 (Paradise Produce 케이스) •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열할이 업무의 복잡성, 연봉차이, 조직내 서열 차이 등에서 충분히 다르다고 인정 받은 예 (Deloite and Touche 케이스) • 반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업무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예 (Kurt Salmon 케이스) 즉 주니어, 시니어 혹은 비경영직과 경영직의 차이만으로는 업무가 다른 포지션이라 인정받기 힘들며 각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업무 차트를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다. 직업군이 바뀔정도의 변화라면 과거 경력을 인정받는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결론적으로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할때 스폰서와의 경력을 제외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보다 낮은 자격 조건을 세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에도 위험이 따른다. 자격조건이 낮을 수록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폰서전의 경력이 없거나 그동안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인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2015-12-04 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얻은 경력 왜 문제인가?
일반 취업 이민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특정 학력, 경력, 혹은 스킬을 갖춘 직원을 미국인중에 충당할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고용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당연히 해당 외국인 수혜자는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학력, 경력,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수혜자가 갖춘 학력, 경력, 스킬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까? 대답은 문제가 된다가 정답이다. 노동청은 애초 외국인을 고용하여 훈련하고 경력과 스킬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면 같은 기회를 미국인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즉, 학사학위를 마치고 채용된 직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2년 경력을 쌓고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회사는 이미 경력을 쌓은 직원을 선호하는게 당연하지만 이 직원을 처음 채용했을때 아무 경력 없이 채용했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실질적인 고용 조건은 학사학위에 무경력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예외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가?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법인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스폰서와 다른 고용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포지션이 과거 경력을 쌓은 포지션과 50% 이상의 업무 내용이 틀리다면 충분히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 스폰서와의 경력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다. 보통 회사내에서 큰 프로모션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 볼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 물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을 어떻게 가늠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인데 펌 이전의 노동청 케이스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 서비스 엔지니어와 서비스 매니저의 포지션의 차이가 3명을 관리하는 것 말고 다 같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예 (Yamano 케이스) • 세일즈맨과 세일즈 매니저 포지션이 업무내용도 틀리고 4명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서로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은 예 (Paradise Produce 케이스) •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열할이 업무의 복잡성, 연봉차이, 조직내 서열 차이 등에서 충분히 다르다고 인정 받은 예 (Deloite and Touche 케이스) • 반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업무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예 (Kurt Salmon 케이스) 즉 주니어, 시니어 혹은 비경영직과 경영직의 차이만으로는 업무가 다른 포지션이라 인정받기 힘들며 각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업무 차트를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다. 직업군이 바뀔정도의 변화라면 과거 경력을 인정받는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결론적으로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할때 스폰서와의 경력을 제외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보다 낮은 자격 조건을 세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에도 위험이 따른다. 자격조건이 낮을 수록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폰서전의 경력이 없거나 그동안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인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12-04 취업 이민 – 가족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취업 이민에 본인이 당사자를 스폰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가까운 가족 관계인 경우도 금지는 아니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미국인이 이 포지션에 신청했을때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청이 심사하고 2차적으로 이민국이 심사할수 있다. 노동청도 이부분에 있어 어떤 잣대를 통해 정당한 기회가 열려있는지를 가늠할지 여러 시도를 거쳐왔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수 있다. 과거 의존하던 판례는 Hall v. McLaughlin 과 Lignomat 케이스인데 Lignomat 케이스에서는 수혜자가 회사 대표였다. 회사 대표인 Mr. Heimerdinger 와 부인은 각자 회사 이사이며 각자 24.5%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노동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1) 회사 지분을 갖고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것이 믿기 어려우며; (2) 스폰서 회사가 회사 대표에게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대표가 아니라면 회사가 존재하기 어렵다 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음 중요한 판례로 일컬어지는 Modular Container Systems 케이스에서는 제네럴 매니저 (General Manager) 를 위한 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 외국인이 모회사의 55% 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스폰서 (지사)의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 케이스에서 나열한 주요 심사 기준은 외국인 직원이 갖는 경영권, 나머지 임원들과의 혈연관계, 회사의 창업 멤버인지, 회사 경영권, 임원, 직원수, 찾기 힘든 특수 경험과 스킬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이민국의 입장도 비슷하여 혹시 노동허가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서를 기각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노동청이나 이민국이 갖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INA) 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이다. 반명 노동청의 입장은 먼친척관계 (조부, 손자포함)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서에 얼마나 가까운 가족인가 설명할수 있는 질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미국 직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었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다. 가족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 판례로는Paris Bakery [주인이 동생을 베이커로 신청]; Cleanex House Cleaning Service [누나가 동생을 janitorial supervisor로 신청한 경우]; Altobeli's Fine Italian Cuisine [주인이 동생을 요리사로 신청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 필자의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회사 대표이었고 이를 분명히 밝혔으나 아들의 학력이 포지션에 합당한 특수 학력이라 노동청 감사나 이민국 추가 서류 요청없이 매우 빠르게 승인난 사례가 있다. 즉 판례가 중요하나 각 케이스의 특성이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2015-12-04 취업 이민 – 가족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취업 이민에 본인이 당사자를 스폰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가까운 가족 관계인 경우도 금지는 아니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미국인이 이 포지션에 신청했을때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청이 심사하고 2차적으로 이민국이 심사할수 있다. 노동청도 이부분에 있어 어떤 잣대를 통해 정당한 기회가 열려있는지를 가늠할지 여러 시도를 거쳐왔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수 있다. 과거 의존하던 판례는 Hall v. McLaughlin 과 Lignomat 케이스인데 Lignomat 케이스에서는 수혜자가 회사 대표였다. 회사 대표인 Mr. Heimerdinger 와 부인은 각자 회사 이사이며 각자 24.5%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노동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1) 회사 지분을 갖고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것이 믿기 어려우며; (2) 스폰서 회사가 회사 대표에게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대표가 아니라면 회사가 존재하기 어렵다 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음 중요한 판례로 일컬어지는 Modular Container Systems 케이스에서는 제네럴 매니저 (General Manager) 를 위한 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 외국인이 모회사의 55% 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스폰서 (지사)의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 케이스에서 나열한 주요 심사 기준은 외국인 직원이 갖는 경영권, 나머지 임원들과의 혈연관계, 회사의 창업 멤버인지, 회사 경영권, 임원, 직원수, 찾기 힘든 특수 경험과 스킬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이민국의 입장도 비슷하여 혹시 노동허가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서를 기각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노동청이나 이민국이 갖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INA) 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이다. 반명 노동청의 입장은 먼친척관계 (조부, 손자포함)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서에 얼마나 가까운 가족인가 설명할수 있는 질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미국 직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었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다. 가족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 판례로는Paris Bakery [주인이 동생을 베이커로 신청]; Cleanex House Cleaning Service [누나가 동생을 janitorial supervisor로 신청한 경우]; Altobeli's Fine Italian Cuisine [주인이 동생을 요리사로 신청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 필자의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회사 대표이었고 이를 분명히 밝혔으나 아들의 학력이 포지션에 합당한 특수 학력이라 노동청 감사나 이민국 추가 서류 요청없이 매우 빠르게 승인난 사례가 있다. 즉 판례가 중요하나 각 케이스의 특성이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12-04 스템 OPT 연장 가능성 열리다
지난 8월 한 연방 법원은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케이스를 통해 스템 OPT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과 함께 이민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10월 19일에는 이민국이 드디어 스템 OPT 연장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며 30일의 노티스 기간을 시작하였다. 즉 11월 8일까지 대중의 코멘트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안건은 기존 스템 OPT 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먼저, 새안건은 연장 기간을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결국 일반적인 OPT 12개월을 더하면 총 36개월 (3년)의 취업 허가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17개월 스템 연장을 받은 이들에게는 17개월중 남은기간에 대해 120일까지 연장을 허락한후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기회를 허락한다고 한다. 둘째, 스템에 해당하는 전공분야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장될 예정이다. 즉 더 많은 전공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멘토 & 트레이닝 플랜을 요구한다. 기존 스템 OPT를 신청할때는 아무런 훈련계획없이 취업이 가능했으나, 새 안건은 고용주가 정식 멘토 &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후 스템 OPT 연장을 허락받는 추가 스텝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생은 OPT 기간중 6개월마다 평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과거 10년동안 스템 전공을 하였으나 스템 OPT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는 이제라도 OPT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공과목과 직업군이 일치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는 회사가 멘토 & 트레이닝을 제공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과 OPT 학생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인 직원과 OPT 학생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 학생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미국인 직원과 같은 월급을 제공해야만 한다. 여섯째, 스템 OPT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을 수료한 대학이 미국 교육부에서 인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필요에 따라 고용주 회사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곱째, 고용주는 학생의 고용이 끝나면 48시간안에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학생은 6개월에 한번씩 학교에 리포트하고, 고용주는 유효한 EIN 번호를 갖추어야 하며, 60일의 실업 기간이 허용되며, OPT 연장 신청은 학교 DSO의 허가를 받고 60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새 안건이 기존 시스템과 같은 것은 고용주가 여전히 E-verify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H-1B 신청시 캡갭 연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위 안건이 19일 발표되고 1주일 만에 3,000 개의 코멘트가 접수될 만큼 새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실 스템 OPT 연장은 H-1B 비자를 늘리수 없자 만들어낸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H-1B를 반대하는 반이민 의견이 이번 새 안건에도 높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멘토 & 트레이닝 플랜 및 강화된 규정은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위 규정에 대해 코멘트가 있다면 regulations.gov 에서 온라인으로 파일할수 있다.
2015-12-04 스템 OPT 연장 가능성 열리다
지난 8월 한 연방 법원은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케이스를 통해 스템 OPT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과 함께 이민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10월 19일에는 이민국이 드디어 스템 OPT 연장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며 30일의 노티스 기간을 시작하였다. 즉 11월 8일까지 대중의 코멘트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안건은 기존 스템 OPT 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먼저, 새안건은 연장 기간을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결국 일반적인 OPT 12개월을 더하면 총 36개월 (3년)의 취업 허가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17개월 스템 연장을 받은 이들에게는 17개월중 남은기간에 대해 120일까지 연장을 허락한후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기회를 허락한다고 한다. 둘째, 스템에 해당하는 전공분야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장될 예정이다. 즉 더 많은 전공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멘토 & 트레이닝 플랜을 요구한다. 기존 스템 OPT를 신청할때는 아무런 훈련계획없이 취업이 가능했으나, 새 안건은 고용주가 정식 멘토 &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후 스템 OPT 연장을 허락받는 추가 스텝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생은 OPT 기간중 6개월마다 평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과거 10년동안 스템 전공을 하였으나 스템 OPT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는 이제라도 OPT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공과목과 직업군이 일치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는 회사가 멘토 & 트레이닝을 제공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과 OPT 학생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인 직원과 OPT 학생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 학생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미국인 직원과 같은 월급을 제공해야만 한다. 여섯째, 스템 OPT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을 수료한 대학이 미국 교육부에서 인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필요에 따라 고용주 회사를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곱째, 고용주는 학생의 고용이 끝나면 48시간안에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학생은 6개월에 한번씩 학교에 리포트하고, 고용주는 유효한 EIN 번호를 갖추어야 하며, 60일의 실업 기간이 허용되며, OPT 연장 신청은 학교 DSO의 허가를 받고 60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새 안건이 기존 시스템과 같은 것은 고용주가 여전히 E-verify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H-1B 신청시 캡갭 연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위 안건이 19일 발표되고 1주일 만에 3,000 개의 코멘트가 접수될 만큼 새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실 스템 OPT 연장은 H-1B 비자를 늘리수 없자 만들어낸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H-1B를 반대하는 반이민 의견이 이번 새 안건에도 높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멘토 & 트레이닝 플랜 및 강화된 규정은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위 규정에 대해 코멘트가 있다면 regulations.gov 에서 온라인으로 파일할수 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12-04 오인사격(誤認射擊)
몇 년 전 오클랜드 시내에서 한 경찰관이 범인 검거작전 중에 사망했다. 불법 마약거래 현장을 덥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젊고 유능한 경관이 순직을 했다. 사복을 입고 검거작전을 펴다보니 다른 경찰관이 범인으로 잘못 알고 오인사격을 하고 만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전쟁터에서는 비일비재하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기들이 아군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도 했고, 장비가 전자화 된 현대전에서도 폭탄 투하지점을 잘못 알고 병원이나 민간시설이 파괴되기도 한다. 오인사격이란 말은 군사용어로만 쓰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사용된다. 같은나라 국민들간 이념대립으로 보수와 진보간 거의 피튀기는 마찰을 빚고 있다. 형제간 동료간에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 서로 등을 지고 상대를 공격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매일 '꼴통보수' '빨갱이' 등 상대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수 천건씩 올라온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질 때는 현 대통령을 향해 심한 욕설이 난무했고 시위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독립군들이나 그들을 위해 중가주 농장에서 막노동으로 힘들게 벌은 돈을 군자금으로 보냈던 선조들, 6.25 한국전당시 어린나이에 학도병으로 자원하여 북한군의 총알받이로 쓰러져갔던 우리의 할아버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요즘 북가주에서는 언론사 기자들간 협회설립을 두고 다소 마찰을 빚어 관심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기자협회를 28년간이나 지속시키며 서로의 우의를 지켜온 협회원들끼리 견해차이로 인해 사분오열되는 모습이, 10년 넘게 협회운영에 참여한 본 기자로서도 창피할 따름이다. 한때 활발한 취재활동으로 이름이 났던 H일보 정 모 기자가 협회모임에서 '동포언론사 기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협회구호를 '박봉불구열심'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언론사 환경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만 기자들의 기본자세인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갈치가 갈치꼬리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천만관객을 넘긴 화제작 '베테랑'에서 주연배우 황정민이 부패한 동료형사한테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2015-12-04 오인사격(誤認射擊)
몇 년 전 오클랜드 시내에서 한 경찰관이 범인 검거작전 중에 사망했다. 불법 마약거래 현장을 덥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젊고 유능한 경관이 순직을 했다. 사복을 입고 검거작전을 펴다보니 다른 경찰관이 범인으로 잘못 알고 오인사격을 하고 만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전쟁터에서는 비일비재하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기들이 아군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도 했고, 장비가 전자화 된 현대전에서도 폭탄 투하지점을 잘못 알고 병원이나 민간시설이 파괴되기도 한다. 오인사격이란 말은 군사용어로만 쓰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사용된다. 같은나라 국민들간 이념대립으로 보수와 진보간 거의 피튀기는 마찰을 빚고 있다. 형제간 동료간에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 서로 등을 지고 상대를 공격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매일 '꼴통보수' '빨갱이' 등 상대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수 천건씩 올라온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질 때는 현 대통령을 향해 심한 욕설이 난무했고 시위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독립군들이나 그들을 위해 중가주 농장에서 막노동으로 힘들게 벌은 돈을 군자금으로 보냈던 선조들, 6.25 한국전당시 어린나이에 학도병으로 자원하여 북한군의 총알받이로 쓰러져갔던 우리의 할아버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요즘 북가주에서는 언론사 기자들간 협회설립을 두고 다소 마찰을 빚어 관심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기자협회를 28년간이나 지속시키며 서로의 우의를 지켜온 협회원들끼리 견해차이로 인해 사분오열되는 모습이, 10년 넘게 협회운영에 참여한 본 기자로서도 창피할 따름이다. 한때 활발한 취재활동으로 이름이 났던 H일보 정 모 기자가 협회모임에서 '동포언론사 기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협회구호를 '박봉불구열심'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언론사 환경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만 기자들의 기본자세인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갈치가 갈치꼬리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천만관객을 넘긴 화제작 '베테랑'에서 주연배우 황정민이 부패한 동료형사한테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12-03 생명보험으로 돈을 모아 어떻게 쓸수있을까?
지난시간에 아이 학자금 준비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명보험도 하나의 툴로 쓸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가능할수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자금 준비라고 하면 얼마정도를 내가 모을지 목표금액을 설정하는것이 첫번째 과제일것입니다. 얼마를 모아야할지도 모르는채로 무조건 저축만하다가는 열심히 저축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거나 너무 모으는데만 열심이다 다른부분을 놓칠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얼마가 필요할지 알기위해서는 우리가정의 재산형태도 중요하고, 아이의 성적및 취향. 특기 아주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얼마가 필요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학자금 및 정부보조를 어느정도 받는다는 전제하에 있는 보통 부모님들이 학비의 30퍼센트정도를 준비해주고자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UCLA를 간다면 in state 는 $13,029, Out of state 은 $35,907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비만이구요. 리빙코스트를 합한금액은 일년에 $30,599로 보통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보조를 받는 퍼센트는 61%이고, 4년안에 졸업하는 확율을 68% 라고 Cnnmoney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적어도 4년동안 가정의 세금보고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졸업까지 약 10만불의 돈은 있어야 자녀 대학을 보낼수있다는것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데체 얼마를 저축해야 대학자금으로 10만불을 모을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축한다면 한달에 $400씩 15년동안 저축한다면 이분의 Tax Rate 이28%이고, 이 돈이 적어도 6퍼센트의 복리로 자란다고 가정을 했을때, 세금을 내는 카테고리는 $101,690, 세금을 지금은 안내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카테고리는$84,175, 지금세금낸돈으로 나중에 이자안 내고 쓸수있는 카테고리는 $116,909 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금카테고리에 돈을 모아야할까요? 생명보험은 이중 어느것일까요.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럼 보험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보험이 좋다고하겠지~~ 하실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도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으로 했을대는 $400불이라는 원금이 고대로 쌓이는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보험료및 관리비가 빠진후의 금액이 이자받으며 쌓여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생명보험에 내가 넣고싶은 금액만큼 넣지 못하고, 얼마의 베네핏금액을 사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최대로 납입할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은 나중에 수혜자가 인컴택스를 내지 않으면서 받을수있는 장점이 있어서이기도하고, Loan이라는 형태로 꺼내쓰게될 경우도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거기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부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중 하나라는것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은 아이를 위해 얼마를 저축하고 계신가요? 생명 보험의 비용은 베네핏 금액, 성별, 흡연유무와 건강에 따라 크게 구분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의 팔러시가 있어야 보험가입을 받아주는데요. 이유인즉, 아무리 큰돈을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넣어주고 싶어도 아이팔러시에는 내가 넣고싶은 금액만큼 넣을수없는 이유이기도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돈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어느날 부모님께서 사고가 생기고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수 없을 시에는 부모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않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기때문에 특히,학자금 용도로 준비할때는 부모님 먼저 프로텍션받고, 그후에 아이들 플랜도 하게 됩니다.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은 Loan을 할수도 있고, Withdrawal 할수도 있는데, 내가 넣은 돈보다 꺼내쓰고싶은 돈이 더 많을때는 후자의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론을 할경 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론이기때문에 빌린돈에대한 이자를 내야한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쓰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이 플랜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길인지, 이대로 가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이루고 살수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보시고 첵업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허진옥드림. 408-220-6972
2015-12-03 생명보험으로 돈을 모아 어떻게 쓸수있을까?
지난시간에 아이 학자금 준비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명보험도 하나의 툴로 쓸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가능할수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자금 준비라고 하면 얼마정도를 내가 모을지 목표금액을 설정하는것이 첫번째 과제일것입니다. 얼마를 모아야할지도 모르는채로 무조건 저축만하다가는 열심히 저축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거나 너무 모으는데만 열심이다 다른부분을 놓칠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얼마가 필요할지 알기위해서는 우리가정의 재산형태도 중요하고, 아이의 성적및 취향. 특기 아주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얼마가 필요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학자금 및 정부보조를 어느정도 받는다는 전제하에 있는 보통 부모님들이 학비의 30퍼센트정도를 준비해주고자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UCLA를 간다면 in state 는 $13,029, Out of state 은 $35,907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비만이구요. 리빙코스트를 합한금액은 일년에 $30,599로 보통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보조를 받는 퍼센트는 61%이고, 4년안에 졸업하는 확율을 68% 라고 Cnnmoney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적어도 4년동안 가정의 세금보고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졸업까지 약 10만불의 돈은 있어야 자녀 대학을 보낼수있다는것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데체 얼마를 저축해야 대학자금으로 10만불을 모을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축한다면 한달에 $400씩 15년동안 저축한다면 이분의 Tax Rate 이28%이고, 이 돈이 적어도 6퍼센트의 복리로 자란다고 가정을 했을때, 세금을 내는 카테고리는 $101,690, 세금을 지금은 안내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카테고리는$84,175, 지금세금낸돈으로 나중에 이자안 내고 쓸수있는 카테고리는 $116,909 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금카테고리에 돈을 모아야할까요? 생명보험은 이중 어느것일까요.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럼 보험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보험이 좋다고하겠지~~ 하실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도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으로 했을대는 $400불이라는 원금이 고대로 쌓이는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보험료및 관리비가 빠진후의 금액이 이자받으며 쌓여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생명보험에 내가 넣고싶은 금액만큼 넣지 못하고, 얼마의 베네핏금액을 사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최대로 납입할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은 나중에 수혜자가 인컴택스를 내지 않으면서 받을수있는 장점이 있어서이기도하고, Loan이라는 형태로 꺼내쓰게될 경우도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거기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부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중 하나라는것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은 아이를 위해 얼마를 저축하고 계신가요? 생명 보험의 비용은 베네핏 금액, 성별, 흡연유무와 건강에 따라 크게 구분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의 팔러시가 있어야 보험가입을 받아주는데요. 이유인즉, 아무리 큰돈을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넣어주고 싶어도 아이팔러시에는 내가 넣고싶은 금액만큼 넣을수없는 이유이기도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돈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어느날 부모님께서 사고가 생기고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수 없을 시에는 부모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않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기때문에 특히,학자금 용도로 준비할때는 부모님 먼저 프로텍션받고, 그후에 아이들 플랜도 하게 됩니다.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은 Loan을 할수도 있고, Withdrawal 할수도 있는데, 내가 넣은 돈보다 꺼내쓰고싶은 돈이 더 많을때는 후자의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론을 할경 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론이기때문에 빌린돈에대한 이자를 내야한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쓰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이 플랜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길인지, 이대로 가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이루고 살수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보시고 첵업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허진옥드림. 408-220-6972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5-12-03 목 건강을 위한 베개 선택법 (2)
(전편에서 계속) 베개의 높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매트리스와도 관련이 있다. 서양식 침대에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몸 자체가 매트리스에 상당히 파묻히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들리게 되므로 높이가 2인치보다 낮고 푹신한 베개를 쓰는 것이 좋다. 반면 한국식으로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경우 아무래도 바닥이 침대 매트리스에 비해서 딱딱하므로 베개도 2인치 정도의 높이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 최근 들어서 메모리폼 등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베개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베개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부분을 눌렀을 때의 높이가 2인치 정도인 것이 좋다. 또한 일부 메모리폼 베개 제품은 열악한 소재로 만들어져 통기가 거의 되지 않아 땀이 차서 잠 자는데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소재의 베개를 살 때는 통기성이 좋은 고급 소재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면시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도록 옆으로 눕는 자세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옆으로 눕게 되면 아무리 자세를 잘 잡는다 해도 어깨 높이 때문에 목의 각도가 바닥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버스나 비행기를 타면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불편한 자세가 되는데 이런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면 결국 목의 근육이나 인대 등에 손상이 오게 되고 허리와 골반도 틀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몸 전체의 균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잠 자는 자세는 일종의 습관이므로 이를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닥에 등을 대고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여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야 말로 결국 목과 허리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는 점을 잊지 말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2015-12-03 목 건강을 위한 베개 선택법 (2)
(전편에서 계속) 베개의 높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매트리스와도 관련이 있다. 서양식 침대에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몸 자체가 매트리스에 상당히 파묻히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들리게 되므로 높이가 2인치보다 낮고 푹신한 베개를 쓰는 것이 좋다. 반면 한국식으로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경우 아무래도 바닥이 침대 매트리스에 비해서 딱딱하므로 베개도 2인치 정도의 높이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 최근 들어서 메모리폼 등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베개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베개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부분을 눌렀을 때의 높이가 2인치 정도인 것이 좋다. 또한 일부 메모리폼 베개 제품은 열악한 소재로 만들어져 통기가 거의 되지 않아 땀이 차서 잠 자는데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소재의 베개를 살 때는 통기성이 좋은 고급 소재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면시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도록 옆으로 눕는 자세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옆으로 눕게 되면 아무리 자세를 잘 잡는다 해도 어깨 높이 때문에 목의 각도가 바닥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버스나 비행기를 타면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불편한 자세가 되는데 이런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면 결국 목의 근육이나 인대 등에 손상이 오게 되고 허리와 골반도 틀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몸 전체의 균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잠 자는 자세는 일종의 습관이므로 이를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닥에 등을 대고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여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야 말로 결국 목과 허리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는 점을 잊지 말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2-02 E-2 비자 연장에 관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단지 작은 사업체 운영이나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의 전문직 직원 자격(Employee) 으로 미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신문상의 사업체 매매 광고에서 보듯 미용실, 식당, 세탁소, 주유소,옷가게… 등의 소규모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자격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고, 후자의 것은 한국 회사의 지회사(Subsidiary) 로 미국 현지 법인회사(Corporation)의 전문직 기술자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경우 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은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관리직이나 고용인으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기만 하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 5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 비자와 2년 유효한 정식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이 되어 사업이익을 창출 해내고 있고,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2년 마다 체류연장을 통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사업실적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일단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시고 그 사이에 사업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놓던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연장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2 비자 규정에 의하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엔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E-2 비자 신청시에 프리미엄 절차(Premium Processing)를 통한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주안에 비자연장 결과를 빨리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진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전문직 직원으로서 한국 출장을 오고 가야한다면 미국에서 신분 연장만으로 비자유지가 어렵습니다. 만기가 된 E-2 비자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일 처음과 같이 새로 비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비자가 만료되기전 6-3개월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불가피한 어려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5-12-02 E-2 비자 연장에 관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단지 작은 사업체 운영이나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의 전문직 직원 자격(Employee) 으로 미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신문상의 사업체 매매 광고에서 보듯 미용실, 식당, 세탁소, 주유소,옷가게… 등의 소규모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자격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고, 후자의 것은 한국 회사의 지회사(Subsidiary) 로 미국 현지 법인회사(Corporation)의 전문직 기술자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경우 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은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관리직이나 고용인으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기만 하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 5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 비자와 2년 유효한 정식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이 되어 사업이익을 창출 해내고 있고,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2년 마다 체류연장을 통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사업실적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일단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시고 그 사이에 사업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놓던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연장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2 비자 규정에 의하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엔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E-2 비자 신청시에 프리미엄 절차(Premium Processing)를 통한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주안에 비자연장 결과를 빨리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진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전문직 직원으로서 한국 출장을 오고 가야한다면 미국에서 신분 연장만으로 비자유지가 어렵습니다. 만기가 된 E-2 비자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일 처음과 같이 새로 비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비자가 만료되기전 6-3개월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불가피한 어려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11-04 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박성보 편집국장 미국내에서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대형 총격사건. 요즘은 그 빈도가 높아져 한달에도 여러 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학교, 극장, 길거리 등 점점 더 대담해지고 방법 또한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년에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2만 명 정도는 자살이고 나머지 만 여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총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한인 이민자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매번 대형 총기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규제를 입법화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통과를 위해 상하원의원들을 압박하지만, 거대한 총기제조업체들의 로비에 번번히 벽에 부딪히고 있다. 총기휴대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이렇게 세상이 위험하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총이라는 것이 방어적인 수단 보다는 공격적인 목적이 앞서게 되어있고, 가정집에 보관하다 보면 언젠가는 엉뚱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못해 배우자를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들이 그 예이다. 또한 총기가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대형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거의 다가 정신이상이나 심한 충동장애자들이었다. 교내에서 30여명을 총기로 살해한 버지니아공대의 조승희, 6.7살먹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샌디훅초등학교 총기사건, 우리지역에서 발생했던 오이코스간호대학 총격사건의 고수남, 지난 10월 기독교인들을 골라 머리에 총을 쐈다는 오레곤주 움프콰칼리지총격사건 등등.. 가해 범인들은 거의 총격 범행 후 자살하거나 경찰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주변사람들은 전하고있다. 정신상태가 불안하여 재판부적합 판정을 받아 아직 재판도 받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수용되어 있는 오이코스대 총격사건의 범인 고수남(미국명 One L Goh)을 교도소에서 면회할 기회가 있었다. 희생된 7명의 동료학생과 유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고개를 떨구다가도, 자신을 왕따시킨 학생들과 방조한 학교측에 분노를 표하며 갑자기 흥분하기도 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총격사건 직후 가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신질환자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뿐이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몇 달에 한번꼴로 이런 종류의 총기난사 사건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서 테러로 죽은 희생자보다 총기난사와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3~4배나 많다고신문들은 전한다. 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본 기자만은 아닐 듯 하다.
2015-11-04 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박성보 편집국장 미국내에서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대형 총격사건. 요즘은 그 빈도가 높아져 한달에도 여러 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학교, 극장, 길거리 등 점점 더 대담해지고 방법 또한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년에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2만 명 정도는 자살이고 나머지 만 여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총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한인 이민자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매번 대형 총기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규제를 입법화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통과를 위해 상하원의원들을 압박하지만, 거대한 총기제조업체들의 로비에 번번히 벽에 부딪히고 있다. 총기휴대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이렇게 세상이 위험하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총이라는 것이 방어적인 수단 보다는 공격적인 목적이 앞서게 되어있고, 가정집에 보관하다 보면 언젠가는 엉뚱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못해 배우자를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들이 그 예이다. 또한 총기가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대형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거의 다가 정신이상이나 심한 충동장애자들이었다. 교내에서 30여명을 총기로 살해한 버지니아공대의 조승희, 6.7살먹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샌디훅초등학교 총기사건, 우리지역에서 발생했던 오이코스간호대학 총격사건의 고수남, 지난 10월 기독교인들을 골라 머리에 총을 쐈다는 오레곤주 움프콰칼리지총격사건 등등.. 가해 범인들은 거의 총격 범행 후 자살하거나 경찰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주변사람들은 전하고있다. 정신상태가 불안하여 재판부적합 판정을 받아 아직 재판도 받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수용되어 있는 오이코스대 총격사건의 범인 고수남(미국명 One L Goh)을 교도소에서 면회할 기회가 있었다. 희생된 7명의 동료학생과 유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고개를 떨구다가도, 자신을 왕따시킨 학생들과 방조한 학교측에 분노를 표하며 갑자기 흥분하기도 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총격사건 직후 가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신질환자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뿐이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몇 달에 한번꼴로 이런 종류의 총기난사 사건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서 테러로 죽은 희생자보다 총기난사와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3~4배나 많다고신문들은 전한다. 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본 기자만은 아닐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