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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AYDEN LEE CPA)
2016-11-23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 변경 사항
해외 자산보고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알려드려 보고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해외 자산보고 관련법은 FATCA(세금보고서에 같이 보고), FBAR(별도 보고)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번에 걸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 금융계좌보고(FBAR :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기한 변경 해외계좌의 총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 각 계좌들에 대해서 FinCEN 114서식을 통해서 미연방재무부로 해외계좌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기존에 6월30일까지 보고 하던 것이 2017년(2016년에 대한 보고)부터는 4/15일로 소득세보고 기한과 맞추어 졌다. 그러나 세금보고 처럼 지금은 허용되지 않던 6개월 연장이 허용되어 연장시 10/15일이 기한이 되므로 보고 일정에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 보고와 기한을 맞춤으로써 이행의 중요도를 높이고 행정편의 및 보고의 연계성을 높였다. 2)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위에서 언급된 FBA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발효된 제도로, 각 납세자가 연말기준 5만불 이상의 계좌를 보유할 경우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는 부분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 협약국 간에 상호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해 체결된 한미간의 협약에 따라2016년 9월부터5만불 이상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 미국세청(IR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세청이 해외계좌 확인 통보 기한을 전체 협약국에 대해 2018년7월1일 까지로 최근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미간의 정보교환도 같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입국 및 미국 자체적으로도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협약내용에 의해 한국 국세청은 이미 기존 기준일자의 고액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세청에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이 일정의 연기로 5만불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고를 못 했던 분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지난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지속될 것 이므로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드리고 싶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11-04 막장 드라마
한국인들에게는 유난히 인기가 많은 TV드라마. 그 중에서도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불륜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흔히들 '막장 드라마'라고 부른다. 알고보니 잃어버린 동생이고 툭하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파렴치한 며느리들이 자주 등장한다. '욕 하면서 보는 드라마'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시청율이 높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은 계속해서 이 유치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개되는 스토리도 문제지만 살인, 패륜, 매춘의 장면까지 자주 등장하니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는 부적절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드라마를 사전제작 한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기어 촬영하다보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청율이 저조하면 간혹 조기에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엔 한국 정치권 뉴스에서도 이 막장드라마가 자주 등장한다.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재래시장 싸움판에서나 나올 법한 육두문자들이 그대로 방영된다. 공천갈등, 파벌싸움으로 얼룩진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 국정감사장에서의 여야 국회의원 간 갈등이 유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문제가 불거지며 연일 뉴스에 보도되자, 막장드라마 보다 요즘 뉴스가 더 재미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임기말이 다가오자 스포츠재단 등 권력주변의 각종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계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비단 한국정치계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11월 미국대통령 선거전에서도 막장드라마는 연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섹스스캔들과 막말퍼레이드는 멀리서 지켜보는 외국인들에게도 낮뜨겁기만 하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리더를 뽑는 대선 방송토론에서도 서로의 약점만을 들추어내면서 추악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니,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방송사나 신문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왜 그런 막장 정치드라마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하며 국민들에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전달해주는 걸까? 우리가 알다시피 막장 드라마가 시청율도 높게 나오고, 독자(시청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런가 추측해 볼 따름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정명렬 (엘림 부동산 팀장)
2016-11-03 주택판매 시 주의 사항
집을 팔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집을 언제 팔아야 할까? 지금이 최적기일까? 얼마에 팔아야 할까?"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주택 매매를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해 놓아야 팔 시기가 오면 바로 팔 수 가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요즘 바이어들은 부동산을 주제로 한 TV, 인터넷 등 매체의 영향으로 주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모든 조건을 완비한 매물을 찾는다. 이런 젊은층 바이어의 취향에 맞추어 집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판매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I. Preparation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 지연, 학연을 떠나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 각 에이전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고 이웃의 주택 매물, 시세, 현황 등을 참고하여 리스팅 가격을 결정한다. 1. Home inspection 집을 내놓기 전에 셀러가 홈 인스팩션을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미 생긴 작은 고장 등은 집을 내놓기 전에 말끔히 수리하는 것이 주택매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바이어들은 거의 모두 홈 인스펙션을 하고 주택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해서 고장이 발견되면 바이어는 그때부터 돋보기를 들이밀며 더 꼼꼼히 점검하고, 셀러 바이어간 협상이 어려워지거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주택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 2. Staging 가구가 적을수록 실내 공간이 커 보인다. 실내 공간이 크고 시원하게 보여야 집도 잘 팔린다. 새집으로 이사할 때 가져가지 않을 가구 및 소품들을 집을 내놓기 전에 정리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꺼내 놓은 주방용품들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 주방의 상태가 바이어들의 주택구매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정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옷장에 옷이 빽빽하게 차있다면 철 지난 옷이나 입지 않는 옷 등은 정리를 해서 넓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집안이 여러 물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이어가 실내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고 좁고 답답하게 보여 주택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는 동안 내 취향에 따라 집을 장식해서 생활한다. 하지만 집을 팔기로 했다면 더는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안 곳곳에 셀러 취향이 강한 장식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모두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사진, 자녀들 상장, 트로피,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장식품들이 모두 제거 대상이다. 3. 대청소 주택 판매에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했다면 대청소를 해야 한다. 가구 또는 여러 물건이 있었던 공간들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창문 틈, 블라인드 등의 먼지, 특히 카펫의 경우는 카펫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하는 것이 좋다. 카펫 냄새나 애완동물 냄새는 집에 사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음 방문한 바이어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냄새를 감지한다. 대다수의 바이어는 집 안을 보기 전에 주택 외관을 먼저 둘러본다. 차량 등을 이용해 주택 겉모습을 먼저 살피고 밖에서 본 집이 엉망이라면 바이어는 이 집은 너무 낡았다 하는 선입견이 생겨 실내는 대충 보고 떠나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물 외벽 페인팅과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 교체 및 작은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바이어를 끌어 들일 수 있다. Staging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을 아늑하고 시원하게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 정명렬(408-482-8949)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사장)
2016-11-03 비지니스 매매
최근 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비지니스 거래는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가장 활발한 관심 분야는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이며 매출에 상관없이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던 과거 추세와는 달리 원만한 비지니스 적정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비지니스 매매 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기존의 비지니스가 활성화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지역 경제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그 지역의 상권이 쇠퇴 또는 활성화되는지도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커피숍의 상권이 한정적인 주변의 회사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의 갑작스러운 이동이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자본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비지니스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무조건 구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분야에 경험이 없다면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자칫하면 별 수입 없이 온 가족이 비지니스에 인력과 많은 시간만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험이 없다면 해당 분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전에 판매자의 정확한 매상확인이 필요하고 매상 확인 시에 업소의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 그 외에도 비지니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 계약에 2년이 옵션으로 있다면 옵션 내용에 리스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해준다는 옵션이 현 주인에게 해당되고 바이어에게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문의 : 엘림 부동산 김금희 408-307-9053 / KumheeRealtor@gmail.com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11-03 척추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자세
척추질환의 수많은 원인 가운데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온 부분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평소 바른 자세, 바른 운동, 바른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척추질환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할 척추에 나쁜 자세나 습관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 2.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시청 3. 목 받침 없는 의자에서 졸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기 4.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5. 턱을 괴거나 팔짱을 오래 끼는 자세 6.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일하는 자세 7 키 높이 구두나 하이힐 오래 신기 8. 바지 주머니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넣기 9. 몸의 한쪽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습관 하지만 아무리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몸의 한쪽을 더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 물론 앞서 언급된 나쁜 자세들은 최대한 피해야 하겠지만,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세를 자주 바꾸어 준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잠을 자고 있을 때의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한데, 긴 수면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 자세를 통제할 수가 없으므로 수면 시의 자세나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령 몸이 푹 꺼질 만큼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를 휘게 하고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너무 딱딱한 침대는 자연스러운 요추전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등을 바닥에 대고 자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꼭 옆으로 누워서 자야 할 경우에는 일단 어깨너비만큼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여 목의 각도가 바닥면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1-03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2)
귀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병(ESRD)이나 루게릭 병(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3. 연중 가입 기간 (Annual Election Period, AEP) 흔히들 오픈 가입 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월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 새 플랜으로 바꾸거나, 가지고 있던 플랜을 취소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전해에 가지고 있던 플랜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플랜이든 한 번 이상 몇 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택한 마지막 플랜이 유효한 플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여 A사의 풀랜읕 선택하여 가입서를 제출한 뒤, 다른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여 B사의 플랜이 귀하에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B사의 플랜을 써서 가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보니 A사의 플랜이 귀하에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되면 A사의 플랜 가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우월보험 취소 기간 (MA Disenrollment Period, MADP) 우월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우월보험을 취소하고 처방약 보험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처방약 보험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기간에 또 다른 우월보험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5.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이 기간은 불가피하게 위의 등록 기간을 벗어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을 허락하는 경우인데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6-11-03 성숙의 전조(前兆)…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1959년 12월, 리차드 파인만 Richard Feynman은 그렇게 말했다. 각설탕 크기의 공간에 미 의회 도서관 자료를 모두 저장하겠노라 호언 장담했던 이 젊은 물리학자에게 농담이 좀 과하다고 반응한 지 어언 반세기… 프레이져 스타드 Fraser Stoddart, 쟝 피에르 보바쥬 Jean-Pierre Sauvage, 벤 페링가 Ben Feringa', 이 세 학자들은 파인만의 호언이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며 지난달 초 스웨덴의 왕립 과학원으로부터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파이만의 농담'으로 치부되던 나노 기술의 상상력이 '분자 기계' Molcular Machine의 현실이 되어진 오늘…, 조만간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 보다 일천 배나 가는 공간에 도로를 닦고 자동차를 운행시키는 '미시'(微視) 세계의 확장을 일상으로 접할 것이다. 인간의 가시한계를 넘어선 21세기 공간혁명, 그것도 세계의 바깥이 아닌 그 '안'을 향한 진보에 찬사를 보내면서 말이다. 한편, 복작복작 신혼 집을 벗어나 널찍한 새집에 들어선 이들의 고민마냥, 비가시적 세계로의 공간확대는 우리를 또 다른 고민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과연 이 여분의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아뿔사! 곰곰히 생각할 수록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된다. 사실 공간 확대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힘들여 확보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혹은 그 공간위에 어떤 것을 세울지가 더 중요하다. 공간의 가치란 그 안에 자리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것이기에... 추수 감사의 계절11월…, 또 다시 우리는 '공간' (空間) ? 아무것도 없는 빈 계절로의 초대 앞에 서있다. '아무 것도 없음'의 시간…지난 세기를 대표했던 비교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의 가르침에 기대며, 겨울로 이어질 이 '공간'의 계절을 통해 또 다시 소망하는 바 우리 모두 참 사람됨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꿈꾸어 본다. 목하 미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대선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고국의 산하 역시 지난했던 정치 사회적 혼란의 끝을 기대하고 있을 지금…인간세상의 참된 자람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넓고 커짐이 아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예언에 있음을 성찰하며, 또 다른 '공간'의 계절동안 그 길고 넓으며, 깊고 높을 성숙의 전조(前兆)를 갈망해 본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in "Auguries of Innocence" - William Blake. 이재근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11-03 나에게 돈이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의 지수는 돈이 다가 아님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의 노예라고 하면 비약일 수 있겠지만, 철학자 베이컨은 "돈이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고 했다지만 아직 돈이 싫다고 내치는 사람을 본 적 없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이신가요?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필자가 필드에서 손님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돈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연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송년회의 스케줄이 꽉꽉 차있으신가요? 과연 부자들은 연말에 무엇을 할까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면 매년 1월이 되면 우리는 새해계획을 세우느라 바쁘지 않으신지. 하물며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올해는 금연해야지. 올해는 살을 빼야지. 등등 새해 목표한 바를 세우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큰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그해의 정산을 하고, 지난해를 바탕으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향해가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하고 이미 12월에 내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한해, 앞으로의 5년 후는 지난 5년과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돈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많은 돈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원수 같은 돈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적에 따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할 텐데 돈만 좇아가는 사람들을 자린고비 또는 스쿠르지라고 이야기하며 과연 그 돈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필자는 버는 자랑을 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라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칼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툴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본이 돈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경제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텐데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 서점에 가면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인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기본을 뛰어넘어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그 첫걸음으로 저희 오피스에서는 재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플랜이라는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작은 소그룹 또는 그룹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H1B는 같은 직군의 일만 해야하나? 해외에 나가도 적정임금을 받아야 하나?
H1B 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의 직군으로 비자를 받고 나면 그 직군에 계속 있어야만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런 제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일할 직무와 본인의 학력이 연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 예를 들어 학사는 엔지니어링으로 했고 석사는 경영학 MBA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졸업후 첫 H-1B비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받았으나 적성에 별로 맞지 않았다. 이 때 엔지니어 직종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의 비자 포지션과 거리가 멀어서 걱정이 된다. H-1B 비자의 절대 조건은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경영학과 매치 되는 전문직이어서 가능했듯이 두 번째 엔지니어 포지션도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혼동은 아마도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영주권 케이스의 마지막 I-485 단계에서 영주권케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을 때는 처음 포지션과 다음 포지션이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규정과 또 다른 이유는 H-1B 비자가 워낙 관련 규정이 많고 그동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제약도 상상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췄다면 H-1B 비자는 여러 가능성에 이직은 물론 겸직도 가능하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잘못 알려진 정보는 회사에서 H-1B 직원을 해외 파견 업무를 내보내게 되도 미국에서 직원으로 처리하고 적정임금을 꼭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객사나 다른 브랜치가 해외에 있어서 중장기간 해외업무를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경우 외국인 직원은 비자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업무를 기피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민 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안의 일에만 적용된다. 미국 밖에서의 업무는 그나라 규정을 따를 일이다. 또한 해외 파견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았던 비자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간단히 두가지 예만들었으나 이미 많은 제약 아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제약까지 상상해서 더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포기하기 전에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1년을 넘긴 영주권자의 비자 신청(SB1비자)
해외 체류와 영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단기 방문 후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INA 101(a)(27)(C))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방문’이라는 용어이다. 즉, 해외 여행을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마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고, 장기 체류 시에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간혹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로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고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입국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아직도 영주권자인지, 영주권 카드로 입국은 가능한지 급하게 질문하는 일이 생긴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도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SB1(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야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 되며 입국이 가능하다. SB1 비자 신청은 가까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본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 있는 연고 관련 자료가 중요하며, 그 예로는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에 남아 있는 자산, 경제활동, 가족, 사회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 미국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해외 업무 등이 꼽힌다. SB1 비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난다면 혹은 SB1비자를 신청할 만한 근거 상황이 전혀 없다면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카드는 만기되었고 영주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새로이 이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주를 포기하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 의향이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Dual Intent (이민 의향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본국과의 연고, 비이민 의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SB1비자를 다루며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것 같으면 Reentry Permit신청을 서둘러 처리하고 출국하고,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중에 기간이 길어지면 1년이 넘기전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살릴 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대사관 동향 “Administrative Processing” 비자 발급 지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기각이 아닌 지연시 사용하는 표현이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해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수속 기간은 대중없다. 3일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그럼 대사관은 어떤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상황마다 절차는 여러 형태일 수 있다. 1. 안보 문제가 가장 크며,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2. 여러 주시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안보, 범죄 기록, 과거 비자 기각 등)에 있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매치가 되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3.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결혼관계가 위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5. 혹은 인터뷰한 영사의 결정을 감사하는 절차 등 다양한 이유와 절차가 있을수 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기간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대사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외무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에 가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조취이며 나머지 문의 과정이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런 추가 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 보고 위험이 큰 경우라면 비자 신청 시 장기간에 머무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추가 수속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크고, 데이터베이스 매치, 혹은 서류와 기록 체크이다. 안보 문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러나 미국 혹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와 연관된 공부, 직업, 여행을 한 경우 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고등 과학 기술을 갖춘이들도 추가 수속 대상이 될수 있다.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과학자가 비자 발급으로 몇개월씩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영주권을 서둘러 신청하고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해외 여행을 피하는 사례도 겪은 적이 있다. 반면 단순히 과거 기록을 체크하는 절차는 그것이 범죄 기록이든, 여행 기록이든, 혹은 과거 비자 거부 기록이든 간에 실제 몇 주 안에 처리가 된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원 서류와 과거 기록을 최대한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추가 절차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사장)
2016-10-05 그림속의 알마덴
알마덴 밸리는 남쪽 산호세에 위치한 아름다운 밸리로 둘러 쌓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살기 좋은 communities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근처에 Quicksilver County Park, New Almaden Quicksilver Mining Museum, Clalero Park 과 lake, Almaden lake park 등 하이킹과 낚시, 또한 강가 주변을 끼고 있는 산책길, 이 모든 아웃도어와 아름다운 자연의 편의를 동네 주변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마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밸리는 모든 집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한다. 요즘 새로운 알마덴의 확장으로 집을 건축하려는 buyer나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는 지역이다. 정통 크래식한 캘리포니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Newsweek 매거진은 미국 전체에 있는 모든 High School을 여러가지 데이타를 통한 분석결과(SAT/ACT,AP/IB, 대학진학률 등등) 알마덴의 Leland High School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많은 학교에 비해 Almaden 의 공립학교는 평균 학생과 교사 ratio가 21 : 1 로 적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문의 : 엘림 부동산 김금희 408-307-9053 KumheeRealtor@gmail.com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10-05 디스크로 착각하기 쉬운 희귀질환 - 강직성 척추염
산호세에 거주 중인 C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유독 허리에 뻣뻣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가벼운 디스크 증세라고 생각하여 병원 가는 것을 미뤄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무서운 마음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강직성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강직성척추염은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으로, 척추와 주변의 뼈가 서로 붙어 대나무처럼 굳는 질환이다.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혈액검사에 나타나는 HLA-B27 유전자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등이나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 허리디스크와 헷갈리기 쉽지만, 강직성척추염은 엉덩이 관절에서 시작해 허리를 거쳐 목까지 진행되며 결국에는 척추 전체가 변형되어 목이나 허리가 굽어지거나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약 3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30대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2.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직성 척추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일반적으로 가족 가운데 강직성척추염 환자가 있으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등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디스크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강직성척추염은 심한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척추가 굳어가는 병이긴 하지만,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환자에 따라 진행 정도도 다양하다. 물론 실제로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척추 강직으로 인한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또한 척추 강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년에서 수십 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강직성척추염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우선 미루지 말고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도록 하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0-05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1)
귀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병(ESRD)이나 루게릭병(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우월보험 초기 가입 기간 (MA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우월보험에 가입 자격이 생길때에 일어납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우월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바랍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의 선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보험읕 선택하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 자격이 생길때에 생깁니다. 파트 B에 자격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기간중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SEP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귀하가 65세 미만일때 메디케어를 받으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에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 계속 하겠습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6-10-05 하늘과 땅의 ‘콜라보’(Collaboration)를 소망하며…
음악의 성인(樂聖) 루트비히 반 베어토벤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두 사람 간 음악적 공통점을 찾는 건 자뭇 어려운 일인듯싶겠지만, 놀랍게도 이들에겐 200년 시공간 차를 극복하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니, 바로 '콜라보' (collaboration)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가 황제로 등극한 시점은 1982년 제작된 앨범 '스릴러'의 출시와 맞물린다. 당대 최고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제작한 이 앨범은 무려 1억 4천만 장 판매량을 올렸고, 14분에 달하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보고 듣는 팝의 지평을 새로이 열어젖히게 되는데... 이 성공의 배후엔 그의 '콜라보' 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 R&B장르를 음악적 본향으로 간직했던 마이클이었지만 펑크, 디스코 팝, 소프트 락과 심지어 헤비메탈과의 콜라보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넘어섰던 것이다. 1819년 청각을 잃게 된 베어토벤..., 불행 중에도 '합창'으로 알려진 9번 교향곡을 완성하며 전에 없던 시도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 목소리라는 확신과 함께 그는 9번 교향곡 4악장에 합창을 집어넣게 되는데... 어색함에 아연실색, 전에 없던 일이라며 클리세를 남발하는 이들은 아랑곳없이 무려 100명의 합창단원을 무대 위에 올리며 교향곡 9번 합창은 1824년 그렇게 초연을 마친다. 합창을 시작하는 외침! Freude (환희)!, 그 굵고 힘찬 바리톤의 외침마냥, 9번 교향곡은 삶의 기쁨과 환희의 전령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남게 된 것이다. 여름의 끝자락, 장하[長夏]의 계절이다. 긴 햇살 아래...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로 가득한 고국의 들녘을 떠올릴 때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져 영글게 된 한 톨 쌀알의 신비가 놀랍게 여겨지는 요즘이다. 그 풍성한 소출과 생명의 비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늘과 땅의 콜라보는 아닐는지... 우리 모두 나름의 결실을 소망하는 시월의 가을 녘... 모든 살아있음이 그러하듯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함께 만나 빚어내는 생의 창조력과 풍성함을 기억해보자.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버겁고 힘들 때마다, 혹여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전해온 소식이 절망 뿐일지라도...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할 우리이지만, 언제라도 허락될 하늘과의 콜라보를 갈망해 보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롬8:28)는 그 비밀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아이교회 (i-Church) 이재근 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정명렬 (엘림 부동산 팀장)
2016-10-05 집을 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을 살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내가 집을 살 여건이 되는지, 얼마짜리를 사야 할 것인지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이런 간단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집을 산다면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을 사기 전에 확인 해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 Credit Score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크레딧 점수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index.action 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무료로 내 크레딧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집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내 크래딧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수정, 점수가 낮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 록 융자가 쉽고 낮은 금리까지 가능하다. 2. Down Payment 크레딧 점수처럼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Down Payment를 할 것인가 이다. 보통 20%의 Down Payment를 하는 것이 좋다. 20% 미만일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요구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늘어난다. 또한,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는 갑자기 들어온 목돈은 출처를 요구하고 융자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부터 준비해서 은행 Balance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Other Expense Down Payment를 준비하면 다 된 것일까? 아니다. 집을 사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 감정비, 에스크로 비용, 클로징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Down Payment 보다 약 2~3%2-3% 정도 더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Pre-approval 크레딧과 Down Payment 등 준비가 되었다면 모기지 회사나 은행에 융자 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 봐야 한다. 은행에서 크레딧 점수, 인컴, 빚이 얼마 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ocial Security Number는 물론이고 세금보고서, W-2, 월급 명세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융자 가능 금액을 사전승인 (Pre-Approval)을 해준다. 5. 부동산 Agent Agent 도움 없이도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지만, Agent와 함께 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Agent 들은 ML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일반인이 모르는 주택매물 정보를 수집, 주택매매 계약서 및 각종 서류들을 점검하며,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홈 바이어들은 별 생각 없이 지연, 학연 등에 연연하여 Agent나 융자회사를 선택한 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좋은 Agent는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 절감 및 구매 후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별하고 다른 바이어 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얻는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Agent와 마주 앉아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택가격, 주택 사이즈, 학군, 대중교통, Garage에 차량 몇 대를 주차 할 수 있나 등을 먼저 파악해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문의 : 정명렬(408-482-8949)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6-10-05 미국 장례제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두 곳
미국 장례제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두 곳 [ Funeral expense (장례비용) + Cemetery expense (묘지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지않은 장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국에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음과 같은 금융방법이 있습니다.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Final Expense Insurance (장례보험), Dignity Funeral Insurance. (2) 은행의 POD (Pay on Death) Account 개설 (3) Third Party Trust Account 준비 없이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고 장례비용을 과하게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아직 젊고 건강할때 미리 준비하시면 많은 할인혜택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입니다. 특히 한국분들은 묘지비용만 생각하시고 장례비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신의 기호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Funeral Arrange가 묘지 구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gnity Memorial 문관훈 650-437-3227 A. 장례비용 내역 (1) Funeral Home and Staff Services fee (기본료) (2) Body Preparation (Refrigeration or Embalming) (시신처리) (3) Funeral (Memorial) Service (장례식) (4) Transportation of Body (시신 운구) (5) Funeral Merchandise (ex. Casket, Urn, Flower) (장례용품) (6) Catering (음식) B. 묘지비용 내역 (1) Graves or Niches (묘지 납골당) (2) Outer Burial Container (겉관) (3) Memorial Monument (비석) (4) Open & Close fee (5) Endowment Care Fund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10-04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 누가 봐도 잘 생긴 형을 둔 아우가 있었다. 하루는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놀러왔던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넸다. "형은 잘생겼는데 동생은 왜 저리 못생겼어요?" 물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었는데 평소에 잘 생긴 형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던 동생은 그 말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엄마가 한 대답이 그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그러게 말이예요" 동생은 그 이후로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을 때까지 못생겼다는 자괴감을 갖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갔다. 어느날 우연히 만난 한 여자가 그에게 잘생겼다고 말해주기 까지 그의 상처는 오랜기간 아물지 않았다. # 오래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한 TV뉴스시간에 성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도하면서 메인 앵커가 대본에도 없는 결정적인 한 마디를 했다.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여 저항하다가 다치지 말고 차라리 그 순간을 즐기시면 어떠신지.." 이 앵커는 나름 그것이 유머라고 생각하고 멘트를 날렸지만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 다음날 부터 TV에서 그의 얼굴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말로 입은 상처는 돌로 맞은 상처보다 더 크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음을 상하지만 결국은 몸으로 옮겨가서 건강까지 해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농담삼아 던진 말에 상대는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도 있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오랜 정치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정치가나, 거짓말이 들통나서 대중들에게 잊혀져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을 가장한 악플도 어찌보면 막말의 연장선상에서 상대에게 독화살을 날리는 셈이다.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흔히 막판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하려고 했으면 그 말은 안하는 것이 좋다.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더라도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해 무서운 경고의 내용이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9-13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부)
지난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에 대한 설명 후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 했고 2010년 펌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후 펌은 물론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이 났으나 결국 밀입국 기록 때문에 최종 단계인 I-485 혹은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A씨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왔다. 이 경우 A 씨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A씨가 추방당한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601A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나면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를 대사관 수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약간 상황을 바꾸어 A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면 A씨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시에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다. A씨의 경우 이민은 취업 이민으로 하는 것이고, 면제 신청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어 A씨의 부인 또한 밀입국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께 밀입국한 A씨의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A씨의 부인은 A씨의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반을 얻었지만 밀입국에 대한 면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A씨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 영주권자가 된 A씨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이유로 I-601A 면제 신청을 하고 이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최종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가족 한명이 면제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가족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 예시들은 취업 이민외에 형제 초청을 비롯한 가족 이민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만약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아직 취업 이민도 가족 이민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역시 I-601A 면제 신청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습득이 가능하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면제 신청은 바로 이해하거나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 자체도 혹은 과거 면제 혜택을 주었던 245(i) 조항도 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빠른 신분 회복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9-13 창업 비자 드디어 현실화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아래 이민국은 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창업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곧 공고 되어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창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의 벤쳐 투자가들이 오랜동안 꿈꾸어온 내용이다. 이번 새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수 있으나 편의상 창업 비자라고 호칭하도록 하겠다.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창업자들에게 창업 비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창업자는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자여야 하며, 창업 기업은 지난 3년 안에 시작된 기업으로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고용 창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받는다. 1. 이미 정평있는 미국 투자가들로 (벤쳐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 부터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혹은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가장 어려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2년까지 체류가 허락되며 3년까지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1,200 로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중추적인 역할과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신청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각 창업 기관마다 창업 비자 신청자를 3명으로 제한하고 창업 비자 신청자들외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민 시스템안에 창업자들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옵션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할때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도약점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