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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31 Exchange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는데도, 궁금증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 > 싱글이 300k 10년전에 산 콘도가 현재 800K 입니다. 싱글 최대 공제한도인 250K 이상의 캐피털 게인은 텍스를 계산해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1 Exchange 형식으로 주택을 재 구매하면 일단 세금 없이 다운페이하고 향후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 1031로 세금 유예해서 주택 구입 후 결혼상태가 되면 500k 까지의 세금감면 혜택이 생기는 것인지요? > 아니면 Exchange 했을 당시의 싱글 기준 250K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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