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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2월중 영주권 문호 > > 미국 국무부(DOS)는 1월 13일 2025년 2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모두 단 하루도 진전이 없이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가능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20일에 만료였으나 의회에서 해당 날짜를 넘기도록 연장하는 조치가 있어서 해당 범주는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 >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 2025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4년 7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22일로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 >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 >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213)387-4800 > 카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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