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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 > 미국 시민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이고 아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입국 신청 양식 I-131F를 제출하여 가입국의 임시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양식 I-131F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입국을 신청하는 각 사람에 대해 별도의 양식 Form I-131F 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 Keeping Families Together 를 참조하세요. > > 누가 양식 I-131F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 • 미국에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 •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2014년 6월 17일 이후 미국에 체류한자; > •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2014년 6월 17일 이후 미국에 체류한자; > • 다음이 있는 경우: > •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를 맺은 경우; 또는 > •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 부모, 그리고 의붓자녀의 18세 생일 전에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 •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음;그리고 >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 >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현재 사망한 경우라도 그 관계가 2024년6월17일 또는 그인전에 성립된 경우라면 가입국 신청이 가능 합니다. > > •추방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이라도 이번 가입국 신청 할수 있으나 반듯이 이 가입국 승인이 상당한 공익과 긴급한 인도적 이유가 있다는것을 증명 하여야만 합니다. >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 > 임의의 가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SCIS는 신청인의 사건에서 가입국 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추방 절차 중이거나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여전히 가입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공해야 하는 정보 > > 온라인으로 신청할 준비를 할 때는 다음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귀하의 성함과 사용한 다른 이름 > - 현재 우편 주소와 실제 주소(다른 경우) > - 귀하의 전화번호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 - 생년월일 > - 외국인 등록 번호(A-번호)(있는 경우) > - 출생 국가와 시민권 국가 > - 성별 > - 결혼 상태(있는 경우 결혼 날짜 포함) > - 미국 사회 보장 번호(있는 경우) > - USCIS 온라인 계좌 번호(있는 경우) > - 신장, 체중, 머리카락과 눈 색깔, 인종 및 민족을 포함한 전기적 정보. > > 신원 증빙 > >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표시된 공식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유효한 정부 발급 운전면허증; > • 여권 신원 페이지; > • 사진이 있는 출신 국가의 모든 국가 신분증; > • 사진이 있는 모든 학교 발급 신분증; > • 사진이 있는 다른 공식 신분증. > > 제공하는 사본에는 사진과 신원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료된 문서도 허용됩니다. > > 배우자/의붓부모의 시민권 증빙 > > 배우자 또는 의붓부모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 > 다음의 사본일 수 있습니다. > • 미국 출생 증명서; > • 귀화 증명서; > • 시민권 증명서; > •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 또는 > • 미국 여권. > > 시민권자와 관계 증거 > > 미국 시민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 결혼 증명서; > -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계부모의 이전 결혼이 종료된 경우, 해당 결혼의 종료에 대한 문서 > -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 신고하는 경우, 비시민 부모의 이름이 있는 출생 증명서; > - 해당되는 경우, 미국 시민 배우자/의붓부모 또는 비시민 부모의 사망 증명서. > 미국에서 지속적 거주 증거 > >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려면 다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입국 날짜를 명시한 이민국(INS) 또는 DHS 문서(예: 양식 I-862, 출두 통지서) > > • 임대료 영수증, 공과금(가스, 전기, 전화 등) 또는 회사에서 발급한 영수증 또는 편지(서비스를 받은 날짜가 표시됨).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이름만 있더라도 해당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세금 신고서, 세금 성적 증명서 또는 세금 영수증; > >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학교 기록(성적 증명서 또는 성적표 등)에는 학교 이름과 다녔던 기간이 표시되어 있음; > > 치료 또는 입원과 관련된 병원 또는 의료 기록에는 의사의 의료 시설 이름과 치료 또는 입원 날짜가 표시되어 있음; > > 미국 내 종교 단체의 공식 기록에는 종교 의식, 의례 또는 통과(예: 세례, 첫 성찬식,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 > 종교 단체, 노동조합 또는 기타 조직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 > • 송금 영수증과 같은 기타 문서 > 국내 또는 국외로 송금된 돈;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증명서;날짜가 적힌 은행 거래 기록;귀하와 다른 사람 또는 조직 간의 서신;자동차 면허 영수증, 소유권, 차량 등록 등;증서,저당, 임대 계약;귀하가 당사자였던 계약;보험증권; 영수증; 우편 소인이 찍힌 편지,귀하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서. > > 신청인은 필요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실질적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 내의 모든 날, 주 또는 월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귀하가 필요한 기간(배우자의 경우 2014년 6월 17일부터, 의붓자녀의 경우 2024년 6월 17일부터) 동안 지속적인 실질적 거주를 입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의 전체를 평가합니다. > > 형사 고발에 대한 증거 > > 미국에서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기소된 경우,체포 또는 기소 결과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교통 위반에 대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알코올 또는 약물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 기타 증거 > > 신청인은 가입국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공익 또는 긴급한 인도적 이유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와 신청인이 이민국에 고려하기를 원하는 추가 유리한 재량적 요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박 가능한 부적격 추정을 극복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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