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 각 항공사별 수하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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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습니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1) 위탁 수하물의 경우
먼저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기본적으로 미주지역은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며, 유럽을 포함한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제선 구간, 성인 기준)
*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 *
해당 지역 :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연안 국가 출도착 구간
허용량 : FIRST & BUSINESS CLASS - 최대 3변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ECONOMY CLASS - 삼면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단, 2개의 크기의 합이 273㎝이내인 것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 수하물 무게가 기준이 되는 경우 *
해당 지역 :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는 구간을 제외한 출도착 전 구간
허용량 : FIRST CLASS - 40㎏
BUSINESS CLASS - 30㎏
ECONOMY CLASS - 20㎏(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의 경우만 23㎏임)
단, 전 CLASS 위탁수하물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임.
2) 휴대 수하물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제선 구간, 성인 기준)
*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 *
해당 지역 :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연안 국가 출도착 구간
허용량 : FIRST & BUSINESS CLASS - 최대 3변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ECONOMY CLASS - 삼면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단, 2개의 크기의 합이 273㎝이내인 것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 수하물 무게가 기준이 되는 경우 *
해당 지역 :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는 구간을 제외한 출도착 전 구간
허용량 : FIRST CLASS - 40㎏
BUSINESS CLASS - 30㎏
ECONOMY CLASS - 20㎏(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의 경우만 23㎏임)
단, 전 CLASS 위탁수하물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임.
2) 휴대 수하물의 경우
휴대 수하물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이코노미 클래스인 경우 선반 혹은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115cm (55cm x 40cm x 20cm) 이하 10kg(대한항공의 경우 12kg) 이하의 짐
1개이며, 프레스티지 및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2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이보다 큰 짐은 출국수속 때 따로 부쳐야 합니다.
* 초과 수하물에 대한 대처법
* 초과 수하물에 대한 대처법
- 사실 집에서 정확히 무게를 계산할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략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재수없이 공항에서 1~10kg정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게 계산을 위탁수하물에만
하기 때문에 오버된 무게만큼 휴대수하물로 들고 비행기에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위탁 수하
물로 한 가방에 넣었는데 이것이 오버 되었다. 그리고 휴대수하물로 들고 싶어도 여분의 가방이 없거나,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때에는 오버금액을 내어야 합니다.물론 위에처럼 직원이 눈을 감아 주면 괜찮지
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버차지를 내어야 합니다. 만약 10kg이면 6만6천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
금만 머리를 사용하면 오버금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예를 보세요.
예) 위탁 수히물 경우는 1인당 20kg입니다. 그리고 2명이면 40kg입니다. 3명이면 60kg입니다. 즉, 개별
예) 위탁 수히물 경우는 1인당 20kg입니다. 그리고 2명이면 40kg입니다. 3명이면 60kg입니다. 즉, 개별
무게가 아닙니다. 만약 일행이 3명인 경우, 한명이 60kg가지고 가고, 나머지 2명이 0kg가지고 가도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때 경우, 티케팅 하는 곳에 기다려서 짐이 없거나 적은 승객이 있다면, 사정
을 이야기 하시고, 집을 합치자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짐을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각 가방마다 짐표(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짐을 합쳐도 각
개별(본인)가방에 따라, 각 가방의 꼬리표를 각 개인의 항공권에 꼬리표를 붙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
대로 대표(1명)로 한곳에 모두 붙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짐을 합치고, 짐을 같이 보내고, 꼬리
표를 항공권에 붙여줄 때, 자신 짐의 꼬리표는 자기 항공권에 붙여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공항에서 나갈 때 가방검사를 합니다. 이때 그 가방에 대한 꼬리표가 있어야 공항에 나갈 수 있
습니다. 만약, 자기짐의 꼬리표가 그 사람(대표)에 항공권에 붙었다고 하면, 자신 가방의 꼬리표를 떼어
달라고 하세요.
※ 한국에서 오실 때만 해당하는 경우로 휴대수하물이 엄청 무거운 경우 이것을 들고 기내에 탑승하는
※ 한국에서 오실 때만 해당하는 경우로 휴대수하물이 엄청 무거운 경우 이것을 들고 기내에 탑승하는
경우 간혹 승무원이 비행기 탑승구 입구에 그 휴대수화물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냥 내려놓고 꼬리표(짐표)만 받으세요. 이건 휴대수하물 중 특별한 경우로 위탁수하물로 재분류 해주는
경우로서 무료입니다.
위탁수하물에 무료일 정도로만 적재하고 무겁더라도 휴대수하물에 빵빵하게 적재해서 전혀 안무거운
척 들고 오다가 비행기 입구에서 살짝 승무원 지시에 따라 떨궈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
다면 한국 들어갈 때 이곳에서 타는 비행기에서는 이런 써비스가 없으니까 조심.
기내용 가방은 사람들이 많이 끌고 다니는 가방(기내반입용 가방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이내의 크기(비
행기 좌석 위에 실을 수 있는 사이즈)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 cm 이내, 무게는 12 kg 이내입니
다.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가방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 cm 이내, 무게는 32kg 이내인 것 2개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가방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 cm 이내, 무게는 32kg 이내인 것 2개
가 가능한데, 가방 2개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의 총합이 273 cm 이내여야 합니다.
공항에서 수화물 수령시 가방이 파손 되면
꼭 항공사에 화물피해 보상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캐리어에 짐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
개인 배낭을 활용하여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배낭은 20~40L 정도 되는거면 됩니다.
캐리어 무게가 10K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
보통 10KG 이상의 짐은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내 반입용 짐에는 위험물은 꼭 빼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7-03-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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