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1.25% 의 10% 선 0.125% 만 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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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에는 1965 년에 제정된 Land Conservation Act 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Williamson Act 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California 가 아직까지 가장 큰 산업인 농업에 위주한 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농업을 장려하기위한 법인데 이 법을 알고있고 잘 활용한다면 큰땅을 아주 싸게, 큰 집을 아주 적은 세금을 내며 살수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6 월 21 일 Morgan Hill 에서 Santa Clara County Assessor’s Office 와 Santa Clara Association of Realtor 의 공동 주최로 있었던 Santa Clara County’s Williamson Act. New Regulation Workshop 에서 경청하고 입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organ Hill, Hollister, Salinas 지역에서 Realtor 들이 그렇게 많이 올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수백명 이상의 Realtor 가 참석한 것은 미국인들의 부동산 법에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보였습니다.
Morgan Hill, Gilroy, Hollister, Salinas 등을 지나가다보면 많은 농토에 농작물을 키우는것을 볼수도 있고 때로는 겨울 X-mas tree 를 심어놓은것, 과수원 등을 볼수있고 또 대규모의 농장과 큰 건물의 Processing Plant 도 볼수있습니다.
군데군데 낡은, 허물어져가는 가건물같은것도 볼수있지만 더러는 아주 깨끗하고 큼직한 새집들도 볼수있고 뒷마당에는 농사를 짖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류의 땅과 건물들은 거의다 Williamson Act 하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선 농사를 목적으로한 땅의 경우에 매년 1.25% 의 세금을 매기면 농사를 지을수있는 땅이 없습니다. 때로는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짖지않고 땅을 놀리는 상황이 되면 County 에서 Inspection 을 나와서 세금을 올리는 Non-renewal letter 를 보내면 농주가 Protest 를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류를 첨부하고, 세금 adjust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보유세를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Open Space Easement 과같이 농사를 짖지않아도 해당되는 야산, Scenic View Land 등에대한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지만 농지관련에만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gricultural Product 는 모든 농작물을 포함한 Nursery, Chicken, ranch 등이 다 포함되지만 Horse (말) 관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농경지는 Prime 과 Non-Prime 으로 나뉘는데 땅의 질로 나뉘는데 County Assessor’s office 에서 분류하게 됩니다. 땅의 크기는 Standard 와 Sub-Standard 로 나뉘는데 Standard 의 경우 Prime Land 는 10 Acre 이상, Non-Prime 은 40 Acre 이상 Sub Standard 는 10 Acre / 40 Acre 이하로 분류합니다. Government Code Section 51222 에서 상용 농토로 분류하기에 최소한 10/40 Acre 이상되어야 농사를 지어 일정 수익을 올릴수있다고 간주하기에 땅의 크기를 이렇게 정한것 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농사를 지어야 이런 땅과 건물을 적은 세금으로 보유할수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Prime Land / Sub-Standard (1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Prime Land / Standard (1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1,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Non-Prime Land / Sub-Standard (4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Non-Prime Land / Standard (4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25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위에서와 같이 산호세 에서 30-60 분 거리에 넓은땅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주말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고저 하는 분들께는 꼭 한번 권하고 싶은 부동산 정보 입니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만 너무많은 내용과 또 그렇게 네티즌 께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것같아 이만 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월 21 일 Morgan Hill 에서 Santa Clara County Assessor’s Office 와 Santa Clara Association of Realtor 의 공동 주최로 있었던 Santa Clara County’s Williamson Act. New Regulation Workshop 에서 경청하고 입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organ Hill, Hollister, Salinas 지역에서 Realtor 들이 그렇게 많이 올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수백명 이상의 Realtor 가 참석한 것은 미국인들의 부동산 법에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보였습니다.
Morgan Hill, Gilroy, Hollister, Salinas 등을 지나가다보면 많은 농토에 농작물을 키우는것을 볼수도 있고 때로는 겨울 X-mas tree 를 심어놓은것, 과수원 등을 볼수있고 또 대규모의 농장과 큰 건물의 Processing Plant 도 볼수있습니다.
군데군데 낡은, 허물어져가는 가건물같은것도 볼수있지만 더러는 아주 깨끗하고 큼직한 새집들도 볼수있고 뒷마당에는 농사를 짖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류의 땅과 건물들은 거의다 Williamson Act 하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선 농사를 목적으로한 땅의 경우에 매년 1.25% 의 세금을 매기면 농사를 지을수있는 땅이 없습니다. 때로는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짖지않고 땅을 놀리는 상황이 되면 County 에서 Inspection 을 나와서 세금을 올리는 Non-renewal letter 를 보내면 농주가 Protest 를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류를 첨부하고, 세금 adjust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보유세를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Open Space Easement 과같이 농사를 짖지않아도 해당되는 야산, Scenic View Land 등에대한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지만 농지관련에만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gricultural Product 는 모든 농작물을 포함한 Nursery, Chicken, ranch 등이 다 포함되지만 Horse (말) 관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농경지는 Prime 과 Non-Prime 으로 나뉘는데 땅의 질로 나뉘는데 County Assessor’s office 에서 분류하게 됩니다. 땅의 크기는 Standard 와 Sub-Standard 로 나뉘는데 Standard 의 경우 Prime Land 는 10 Acre 이상, Non-Prime 은 40 Acre 이상 Sub Standard 는 10 Acre / 40 Acre 이하로 분류합니다. Government Code Section 51222 에서 상용 농토로 분류하기에 최소한 10/40 Acre 이상되어야 농사를 지어 일정 수익을 올릴수있다고 간주하기에 땅의 크기를 이렇게 정한것 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농사를 지어야 이런 땅과 건물을 적은 세금으로 보유할수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Prime Land / Sub-Standard (1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Prime Land / Standard (1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1,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Non-Prime Land / Sub-Standard (40 Acre 이하)
75%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2,00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Non-Prime Land / Standard (40 Acre 이상)
60% 의 땅을 농사를 지어야하며 년간 1 Acre 당 $250 의 수입을 올림,
지난 3 년동안의 수입, 세금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 진술서 유첨
위에서와 같이 산호세 에서 30-60 분 거리에 넓은땅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주말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고저 하는 분들께는 꼭 한번 권하고 싶은 부동산 정보 입니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만 너무많은 내용과 또 그렇게 네티즌 께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것같아 이만 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2006-07-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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