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Deed 에 내 이름 넣는법---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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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하고 산 집인데요.
그당시 저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남편 이름으로만 Grand Deed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를 했답니다.
지금 저의 이름도 Grand Deed에 넣을려고 하는데요.
작성하는 폼에 넣는 문구를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hereby Grant(d) to (저의름, 남편이름),.......그다음에는 뭐라고 써야될지
타이틀 컴퍼니에 전화를 하니 3가지 초이스를 주더라구요.
자기네들이 변호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라고는 말을 못한데요.
community property가 제일 저한테 맏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작문을 해야하나요?
그리구 Grand Deed 에 저의 이름을 넣고 난후
세금 관계도 복잡해 지나요? 꼭 공인회계사와 상의하라고 하던데.
도와 주세요.
그당시 저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남편 이름으로만 Grand Deed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를 했답니다.
지금 저의 이름도 Grand Deed에 넣을려고 하는데요.
작성하는 폼에 넣는 문구를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hereby Grant(d) to (저의름, 남편이름),.......그다음에는 뭐라고 써야될지
타이틀 컴퍼니에 전화를 하니 3가지 초이스를 주더라구요.
자기네들이 변호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라고는 말을 못한데요.
community property가 제일 저한테 맏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작문을 해야하나요?
그리구 Grand Deed 에 저의 이름을 넣고 난후
세금 관계도 복잡해 지나요? 꼭 공인회계사와 상의하라고 하던데.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6-10-26 12:27
만약 집구입시 Quickclaim deed란것에 사인 하지 않았다면 가주는 자동적으로 결혼이후구입한 부동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만약 사인해서 디드를 만들고 싶으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rship이 좋습니다. 세금관계는 디드하고 상관없이 부부 공동보고를 했으면
똑같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집을 파실때도 공동소유여부 관계없이 부부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250,000까지 공제됩니다.
Vesting에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라고 써 있는 것으로 보아 집을 살때 Quitclaim Deed 에 이미 싸인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에스크로 찾아가서 물어 보시면 돈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Quit Claim Deed 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지 오래고 이제는 다 그냥 Grand Deed 입니다.
남편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게 Grant Deed 를 하면 되는데 홍길동 Grants to 홍길동 and 홍길순,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
남편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게 Grant Deed 를 하면 되는데 홍길동 Grants to 홍길동 and 홍길순,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to survivorship,
Husband and wife as joint tenants. 세 가지 다 무관합니다.
부부공동소유가 되면 2년간 자신이 살며 소유하면 $500,000 까지 공제됩니다.
Husband and wife as joint tenants. 세 가지 다 무관합니다.
부부공동소유가 되면 2년간 자신이 살며 소유하면 $500,000 까지 공제됩니다.
홍길동 혼자 소유하다 홍길동과 홍길순이 소유하게 되니까 홍길순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밝혀야하지만 예외로 부부지간일때와 부모와 자식간의 트랜스퍼는 예외가 되니까 트랜스퍼 택스, 부동산 택스가 오른다던지 Gift or Capital Gains Tax 등은 접촉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일 간단한건 아는 융자 전문인에게 부탁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