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아파트 렌트비 인상율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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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주인측에서 렌트비를 내년초에 대폭인상하기위해서 각 가정에 notice를 보냈읍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하반기동안 리모델링작업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아파트 외관은 도색과 울타리작업등으로 조금 나아졌읍니다만, 아파트 내부는
달라진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아파트 렌트비보다 12.3%나
올린 금액을 내년도 아파트 렌트비로 정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법정인상율로 아파트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듣기는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아파트 주인측에 과도하게 인상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 혹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아파트 외관은 도색과 울타리작업등으로 조금 나아졌읍니다만, 아파트 내부는
달라진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아파트 렌트비보다 12.3%나
올린 금액을 내년도 아파트 렌트비로 정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법정인상율로 아파트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듣기는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아파트 주인측에 과도하게 인상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 혹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작성일2006-12-26 21:36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무 리모델링 없이 렌트 20% 인상했습니다. :(
님께서 살고 계시는 city에 rent control law가 있으면 인상율이 제한 되지만, 그렇한 제도가 없는 시에 사시면 landlord 마음되로 인상하실 수 있읍니다.
San Jose 에는 년 7% 이상 인상을 할 수 없고. San Francisco 시 전체와 버클리 지역은 rent control law 가 있었서 마음대로 올릴수 없지만 큰 나무님 말씀대로 landlord 마음대로 입니다. 해서 month to month 로 하지마시고 장기 리스을 얻으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