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기간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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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리스가 6월까진데요,
집세랑 유틸리티가 너무 비싸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security deposit은 어떻게 되구 제집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제가 다시 계약같은걸 해야하나여?
집세랑 유틸리티가 너무 비싸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security deposit은 어떻게 되구 제집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제가 다시 계약같은걸 해야하나여?
작성일2007-01-18 15:06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봐야 알수 있습니다. 리스내용중에 sub lease/or interim lease/등이 있는지., 대부분, 리스 기간 만료 까지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Security Deoposit은 망가진 real/personal properties뿐만이 아니라, 리스 파기로 인한 손해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에도 사용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집주인과 잘 의논하시면, 잘 해결이 될수도 있습니다. 손해되는 부분에서는 불가피 하지만, 새로 리스를 하는 사람 사실은 주인과 계약이 다시 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 리스를 하는 사람에게 도난, 사고, 화재가
일어나면, insurance co에서는 서류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전적으로 주인 마음인데........깐까한 주인이면 6월달치 까지 다 내라고 할수 있고 Small claim court 까지 가서 크렘을 할 수 있는데...관계가 좋고 바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대화로서 잘 해결을 볼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화로서 잘 해결을 볼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