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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 - 컨포밍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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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에 구체적으로 나와서 퍼왔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The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이 지난 2 월 13일 법으로 확정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중의 일부가 컨포밍 융자의 한도액(Conforming Loan Limit)을 일정 기간 동안만 올리는 것인데 이는 현재 서브프라임 점보융자(Jumbo Loan)를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낮은 컨포밍 이자로 재융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과 새로운 바이어들에게 낮은 컨포밍 이자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6일 패니매(Fannie Mae)는 새로운 컨포밍 융자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패니매는 우선 새로운 융자 한도액을 점보 컨포밍(Jumbo-Conforming)이라고 부르고 한 유닛의 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 한 유닛의 주택은 단독 주택 콘도 타운 홈이 해당된다.

▷각 지역별 점보-컨포밍 융자 한도액 - 융자 한도액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하였다. 종전의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41만7000달러까지 이지만 새로운 한도액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며 각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Median home Price)에 따라서 책정하였다.

72만9750달러에 해당되는 지역은 오렌지카운티 LA카운티 나파(Napa) 벤투라(Ventura) 몬트레이(Monterey)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 샌호세 지역 샌타바버러 지역 산타크루즈 지역 등이다. 참고로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지역은 한도액이 50만달러이고 샌디에이고 지역은 69만7500달러이다.

▷점보 - 컨포밍 융자의 자격요건 - 컨벤셔널 융자(Conventional Loan)로 1차 융자에 한한다. FHA 나 VA 융자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모기지 노트(Mortgage Note)의 날짜를 융자한 날짜(Originated Date)로 삼고 융자한 날짜가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 사이에 한 융자에 한해서 2차 시장에서 패니매가 살 예정이다. 우선 주택 구입 융자의 경우에는 고정이자 프로그램일 때에는 10퍼센트의 다운페이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크레딧 점수가 최소 700점 이상이라야 하며 다운페이가 20%일 때에는 크레딧 점수가 660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각 은행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크레딧 점수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변동이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반드시 20%를 다운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주택인 경우는 40%의 다운 페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 융자를 할 경우에도 주택가격에 대한 융자의 비율이 60%를 넘지 못한다.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고정이자 프로그램으로는 30년과 15년 고정 프로그램만이 되니까 40년 고정프로그램은 적용되지 않는다. 30년 상환기간 중에 5년 동안 고정하는 프로그램도 적용되나 변동지수가 리보(LIBOR)이며 캡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따르며 적용되는 부동산은 원 유닛의 주택과 땅 콘도 그리고 퍼드(PUD)이다. 2 유닛 3 유닛 그리고 4 유닛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증명과 다운 페이와 여유 돈(Reserve fund)을 증명해야 하는 풀 다큐먼트(Full Documents)를 요구하지만 이자와 세세한 심사기준은 융자를 해 주는 각 은행이 융자 프로그램과 심사기준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사람이 4번의 융자밖에 할 수 없다고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인이 거주하는 집 이외에 3채의 집을 사거나 재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로운 점보 컨포밍 융자는 Balloon(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 융자) 격주 페이먼트(Bi-Weekly Payment) 스케줄 조기 상환 페널티(Pre-Payment Penalty)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융자를 떠맡을 수 없고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와 2차 융자(2nd Lien)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작성일2008-03-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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