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택스관련 질문인데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맹꽁이관련링크
본문
지금 숏세일 진행중입니다.
저의 부동산이1099 택스는 내는사람을 못봤다고 하시면서
않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곳 저곳 서치해보니 다 내야된다고 하시네요.
운이 좋으면 않 내도 된다는분도 계시고
택스낼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숏세일로 팔고 남은 차액의 몇%나 내는건지요?
그럴 여유가 있으면 누가 숏세일,포크로셔 까지 갈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느분이 싸이트주소 주셨는데 영어가 짧아서
다 못 알아 듣겠어요ㅠㅠ
설명해주시는분께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동산이1099 택스는 내는사람을 못봤다고 하시면서
않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곳 저곳 서치해보니 다 내야된다고 하시네요.
운이 좋으면 않 내도 된다는분도 계시고
택스낼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숏세일로 팔고 남은 차액의 몇%나 내는건지요?
그럴 여유가 있으면 누가 숏세일,포크로셔 까지 갈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느분이 싸이트주소 주셨는데 영어가 짧아서
다 못 알아 듣겠어요ㅠㅠ
설명해주시는분께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11-14 20:01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어느 주인가
시장가격 판매가격 융자액
recourse 인가 non-recourse loan 인가
1099-C 와 1099-A 를 받았는가 (2009년 1월 말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수자
등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경험있는 사람 찾으세요
먼저 어느 주인가
시장가격 판매가격 융자액
recourse 인가 non-recourse loan 인가
1099-C 와 1099-A 를 받았는가 (2009년 1월 말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수자
등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경험있는 사람 찾으세요
"저의 부동산이1099 택스는 내는사람을 못봤다고 하시면서"..... 그 부동산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업쳅니까? 위에 어떤 분 Cash job으로 한 달 3000불 모기지 페이를 할수 있다던데 IRS에 낸 세금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론을 못받으신다고 합니다. 다 심은데로 거두는 ㄱ
겁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double taxation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금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웹싸이트 정보를 주시면 한번 봐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