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동명의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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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0년전 현금으로 집을 사면서 한국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집을 샀어요.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서류작업이 어려운가요?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요?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1-03 18:03
10년만에 위기를 느끼시는가본데 만약 캘리포냐에 계시면 그다지 걱정 필요없슴다. 명의와 상관없이 결혼후 구입한 주택은 무조건 이혼시 반반 소유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아무 에스크로에 얘기하면 2~30 불에 해결됩니다. 명의 빼는것도 마찬가지.
그럴치만 혹시 그돈이 남편 되기 전에 굴러 들어온 돈이 라면 반반 소유권을 행사 할 수 도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 샀을때 아마 Quick claim form 이란걸 샤인 하셨을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 어떤한 권리도 행사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름은 올릴
부동산님 뭔소릴 하십니까? 10년도 훨씬전에 결혼전 모은돈으로 샀다는 증명을 하기 쉽지도 않을뿐더러 결혼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Quick claim deed는 마찬가지로 명의 올릴때도 쓰는 문서 입니다.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 와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를 작성 하시어 공증을 받으신후 county office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뭐야 여기왜이래..왜 다들 이혼으로 몰고가는거지/?사람들 인격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