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노티스
페이지 정보
J관련링크
본문
60일 노티스를 오늘날짜로 주면
오늘부터 60일 입니까?
아니면 정식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세입자가
60일내 아무때나 나가는 겁니까?
계약만기는 2월28일까지인데요
지금 주면 2월28일 부터 60일인거지요?
그럼 60일안에 세입자가 한달식 기준으로 아무달에
이사나갈수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내가지금 살고 있는곳에 세입자가
않나타나면 2중으로 페이가 나갈수있는
위험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오늘부터 60일 입니까?
아니면 정식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세입자가
60일내 아무때나 나가는 겁니까?
계약만기는 2월28일까지인데요
지금 주면 2월28일 부터 60일인거지요?
그럼 60일안에 세입자가 한달식 기준으로 아무달에
이사나갈수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내가지금 살고 있는곳에 세입자가
않나타나면 2중으로 페이가 나갈수있는
위험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작성일2009-02-13 20:35
우선 어떤 계약을 하고 계신지요? 일년리스면 계약이 끝나야 하지만 이것 역시 Case by Case 입니다. 다만 계약이 Month to Month 이면 Landlord 는 60일을 주어야 하지만 tenant 는 30만 notice 주면 됨니다. 집 주인이 60일 주면 그안에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고 봐도 됨니
아~죄송. 예 계약 끈나는 2월 28일 부터 60일 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 드려도 됨니다. 그래서 일찍 좋은집 찾아서 나간다면 되고. 그럴치 않으면 2월 28일 부터 60일 기달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