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urse loan, Non-recours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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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urse loan, Non-recourse loan
숏세일이나 주택차압후 기존 모기지 금액을 다 상환하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관해 은행이 borrower에게 상환책임을 요구하는가.
*Recourse loan: 주택차압 후 은행의 손실을 borrower에게 청구할 수 있다.
*Non-recourse loan: 주택차압 후 은행의 손실이 borrower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떤융자가 recourse loan이고 non-recourse loan일까?
우선, Purchase money로 융자를 받은것은 non-recourse loan이다. 즉 집을 구매할때 받은 융자, 만약 10%만 다운하고 구매해 2차 융자가 있었다면 그것도 non-recourse loan이 된다. 하지만 집을 산 후 이자율을 낮추려고 재융자를 했거나 cash-out한 경우 모두 recourse loan이며 2차 융자를 오픈해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일 모기지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융자은행은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겁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융자은행이 이미 재정적인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로 잔존채무를 회수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융자은행이 무리하게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경우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borrower에게 상환책임을 묻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숏세일이나 주택차압후 기존 모기지 금액을 다 상환하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관해 은행이 borrower에게 상환책임을 요구하는가.
*Recourse loan: 주택차압 후 은행의 손실을 borrower에게 청구할 수 있다.
*Non-recourse loan: 주택차압 후 은행의 손실이 borrower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떤융자가 recourse loan이고 non-recourse loan일까?
우선, Purchase money로 융자를 받은것은 non-recourse loan이다. 즉 집을 구매할때 받은 융자, 만약 10%만 다운하고 구매해 2차 융자가 있었다면 그것도 non-recourse loan이 된다. 하지만 집을 산 후 이자율을 낮추려고 재융자를 했거나 cash-out한 경우 모두 recourse loan이며 2차 융자를 오픈해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일 모기지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융자은행은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겁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융자은행이 이미 재정적인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로 잔존채무를 회수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융자은행이 무리하게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경우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borrower에게 상환책임을 묻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작성일2009-03-18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