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서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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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기는 한데, 어쨋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살던 1350불짜리 렌트집이 있는데, 그 집이 위치도 좋고 크레딧첵도 했고 디파짓도 많이내고 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사를 나가면서 제가 그 렌트로 구한 집을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서블렛을 주었습니다. 주인과 저와의 계약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저는 지금 2년째 다른사람에게 그집을 렌트 주었습니다.
그런데 1350, 같은가격에 안내놓고 1600에 내놓았는데 저랑 계약한 그 3자가 원래 렌트가격이 1350이라는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주인몰래 서블렛이라는건 다 알고 들어왔고 가격이 더 비싸다는것만 몰랐는데 어쩌다 알게되었습니다.
화가난 그 3자가 그동안 올려받아서 챙긴 금액을 다 내놓던가 아니면 저를 수하겠다고 합니다. 그3자와 1600에 1년계약한 정확한 싸인한 계약서는 다 있지만 서블렛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자기마음대로 1350을 내고있고 나가지도 않고 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이시점에 없을까요?
그동안 올려받은 250불 x 살았던 달수 만큼 다 돌려줘야 할까요?
저랑 그 3자랑의 1600불짜리 계약서는 완전히 무효인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살던 1350불짜리 렌트집이 있는데, 그 집이 위치도 좋고 크레딧첵도 했고 디파짓도 많이내고 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사를 나가면서 제가 그 렌트로 구한 집을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서블렛을 주었습니다. 주인과 저와의 계약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저는 지금 2년째 다른사람에게 그집을 렌트 주었습니다.
그런데 1350, 같은가격에 안내놓고 1600에 내놓았는데 저랑 계약한 그 3자가 원래 렌트가격이 1350이라는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주인몰래 서블렛이라는건 다 알고 들어왔고 가격이 더 비싸다는것만 몰랐는데 어쩌다 알게되었습니다.
화가난 그 3자가 그동안 올려받아서 챙긴 금액을 다 내놓던가 아니면 저를 수하겠다고 합니다. 그3자와 1600에 1년계약한 정확한 싸인한 계약서는 다 있지만 서블렛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자기마음대로 1350을 내고있고 나가지도 않고 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이시점에 없을까요?
그동안 올려받은 250불 x 살았던 달수 만큼 다 돌려줘야 할까요?
저랑 그 3자랑의 1600불짜리 계약서는 완전히 무효인가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10-07-20 10:53
남의 건물 가지고 장사 했네. 욕심이 과했네.
법률 회계쪽에 올리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 같네요
댁이 집주인과 한 계약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무관합니다. 주인이 그들을 내쫓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요. 당신의 불법행위는 sublease한 거지 $1600 받고 있는 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