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후 컬렉션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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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같은 은행에서 숏세일 승인받아 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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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반 지났는데 컬렉션 에이젼시에서
차액을 내라는 청구장이 왔어요,
낼 형편이 안돼는데 어떡하나요??
숏세일하면 부채 탕감해 주는거 아닌가요??
집은 헐값에 남 주고 돈은 돈대로 내라고 하면
누가 숏세일 하겠어요??
부동산분도 저에게 미리 알려준 사항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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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반 지났는데 컬렉션 에이젼시에서
차액을 내라는 청구장이 왔어요,
낼 형편이 안돼는데 어떡하나요??
숏세일하면 부채 탕감해 주는거 아닌가요??
집은 헐값에 남 주고 돈은 돈대로 내라고 하면
누가 숏세일 하겠어요??
부동산분도 저에게 미리 알려준 사항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작성일2010-09-28 21:58
밑에 ATT님이 숏세일에 관해 올린글 읽어 보세요..
세금업무를 안하는 사람이
세금양식은 작성해 보지도 않고
세법을 설명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는 당연히 면제 탕감 파산 외에도 insolvency 까지 고려합니다
대개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잘 아는 이를 찾으세요
깨끗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양식은 작성해 보지도 않고
세법을 설명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는 당연히 면제 탕감 파산 외에도 insolvency 까지 고려합니다
대개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잘 아는 이를 찾으세요
깨끗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쇼세일을 통해 자동 부채 탐감은 없습니다. 모든 숏세일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최소한의 손해를 원하고 셀러는 최대한의 탐감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통상적으로 1차는 탐감을 받지만 그또한 은행의 전략에 잘못 걸려들면 못받을수있습니다. 2차가 있을 경우는 집구매하셨을때 사용된것이 아니면 일시불로 합의를 보던거 아니면 통상적으로 컬랙션에 팔립니다.
숏세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숏세일 전문 ynkdre@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