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 고려할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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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집을 비우면 $3,500을 준다고 하네요. 5월말까지 지금 집에서 렌트하려면 $2,600/월 을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아래참조~~
Hi Mr. Park, I shared our conversation with my boss James York and he told me to give you these options. He said that if you move out now we can give you $3,500 you had mentioned. If you want to stay until May you will need to pay the $2,600 a month in rent starting on March 1st. Please let me know what you would lik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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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0일 이내에 집을 비워줄테니,
이사할 집 계약을 위해 디파짓 머니($3,500)는 3주 이내 돌려달라고하고
2개월 랜트비($2,600/월)와 이사비용의 1/2를 이사당일에
내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90일을 머무르는 동안 렌트비는 새 주인한테
반드시 내어야하는지요?
에이미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쭈어봅니다.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부동산님이 2011-02-09 08:33:09.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에이미리 입니다.
>
>
>Amy Lee
>
>REALTOR? Lic. #01789891
>1.800 CALL ZIP x 4568
>Cell: 415.420.3526
>
>http://www.ziprealty.com/agent/amylee
>
>혹시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 숏세일을 할때 고려할 점에 대한 링크들입니다. 거의 프로세스는 은행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꺼라 생각되고 Bank Of America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 링크를 보냅니다. Bank of America에 론을 가지고 계시고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http://realestateagent.bankofamerica.com/?cm_mmc=CRE-Mortgage-_-vanity-_-MO01VN0024_realestateagent-_-100110
작성일2011-02-28 13:54
감사합니다. 우리고객님이 현명하셔서 저도 도와주는게 아주 기쁨니다. 세주인이 바뀌고 선생님이 그 집에서 머무르면 당연히 렌트비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안내게 되면 그주인이 3 days notice를 줄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것은 주인맘. 어떻게 물어보든 물어보는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3개월 재계약을하면 당연히 렌트비를 내지만, 제 질문은, 그러한 임시계약도 없이 만일 90일 이후 퇴거 통보를 받을 경우도 90일 동안의 렌트비를 내면서 퇴거준비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아주 sensitive한 문제로 제가 감히 말을 할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했듯이 모든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하나 분명한것은 고객님이 사시고 있는곳은 당연히 렌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허락없이 돈을 내지 않고 살수는 없습니다. 아마 천사같은 주인이 3개월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물어보는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것은 동의서(즉문서)로 된 허락을 받아 놓아야 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공이 많다보니 저도 잠시 중심을 잃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