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 고려할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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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미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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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 숏세일을 할때 고려할 점에 대한 링크들입니다. 거의 프로세스는 은행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꺼라 생각되고 Bank Of America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 링크를 보냅니다. Bank of America에 론을 가지고 계시고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http://realestateagent.bankofamerica.com/?cm_mmc=CRE-Mortgage-_-vanity-_-MO01VN0024_realestateagent-_-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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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 숏세일을 할때 고려할 점에 대한 링크들입니다. 거의 프로세스는 은행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꺼라 생각되고 Bank Of America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 링크를 보냅니다. Bank of America에 론을 가지고 계시고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http://realestateagent.bankofamerica.com/?cm_mmc=CRE-Mortgage-_-vanity-_-MO01VN0024_realestateagent-_-100110
작성일2011-02-09 08:33
염치불고, 여쭈어봅니다.차압된 집을 구입한 새주인이 "Three day notice to quit"을 보내왔습니다. 1. 저희가 전주인한테 디파짓 한 돈을 새주인한테 받을수 있나요? 2.새주인이 절차를 밟는 동안 얼마나 더 이 집에 머무룰 수 있나요? 이사 계획을 잡으려고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차압을 해서 새주인이 왔다고 이사를 나가라면 렌트가 비싼 이시점에서 얘기들과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2009 자기집찾아주기 운동" 즉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 Act of 2009"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오바마가 "모게지 차압 예방과 모게지 크레딧 향상"이라는 것에 싸인도했습니다. "Preventing Mortgage Foreclosures and Enhancing Mortgage Credit'". 거기에 tenant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나 여러 웹사이트를 검색해보시거나
시청에 Housing Department에 전화해서 tenant & landloard 카운설링 해주는 부서가 있을꺼예요. 거기에 조언을 구해도 되고 여기링크에 읽어보면 2009 5월이후로 차압한 집의 주인은 렌드한사람에게 90일 노티스를 줘야하고 2009년 5월 이전에 차압한집은 60일을 줘야하네요.
지금 노티스를 받았다고 한말은 최근에 차압을 당한집을 산 주인일것 같은데 주인이 3일 노티스를 줬다는것은 아직 이법안을 잘모르는것 같네요. 그리고 차압을 했다고 주인이 살고 있는사람에게 다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Good Cause"에 합당해야합니다. 즉 합당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문제는 civil 문제이므로 주인이 살고 있는 분에게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집에 그주인이 살려고 할경우엔 이사를 나가달라고 노티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받으 셨다면 90일 노티스 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고객님을 이사를 보내놓고 다른사람한테 렌트를 줄경우는 고객님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주인이 꼭 살경우에만 tenant에게 이사를 나가 달라고 "공송히 아주 공손히" 해야겠습니다. 그것도 고객님이 이사를 나가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비용들을 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2달치 렌트, 이사비용, 그리고 디파짓 한것들, 이모든것을 문서 또 문서로 되어야 합니다. 친필로 싸인을 받고 동의서를 받아야겠습니다. 고객님의 권리가 무엇이지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염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전에 주인한테 deposit 한것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이전 주인이 티파짓을 가지고 있는것은 불법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한테 "a cash for keys agreement"을 물어보세요. 상세한것은 법을 담당하시는 분의 조언을 얻으시고 행운을 빕니다.
여기에 "차압당한후 디파짓 돌려 받는 방법" 이라고 나와있네요. http://www.ehow.com/how_7977699_deposit-after-foreclosure.html
지식이 힘입니다. 인터넷에 검색 하시고 위의 저의 코멘트를 참조하세요. 이런문제는 변호사랑 상의를 하십시요. 위의 제 정보가 틀릴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운을 빌어요.
자세한 내용설명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지킬수 있는것 같네요.
방금전에 집에 찾아온 사람을 만났는데 오너가 집장사인것 같네요. $2,500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552,000 에 낙찰받았는데 우리가 원하면 $750,000에 팔수 있다고 하면서.
이사비용과 디파짓 $3,500을 보상해준다면 4월말까지 이사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돌아가서 보스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네요.에이미씨 말대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에 가서 좀 더 알아보아야하겠습니다.
아...정말 기쁩니다. 제가 올린걸을 보시고 그렇게 딜을 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아는게 힘입니다.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꼭 이사비용과 디파짓을 충분히 받아서 고객님이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계획을 잘짜시고 결정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동으서를 꼭 받아 나아야 나중에 약속한비용을 꼭 받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