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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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알라메다 카운티 에서 tax 에 관하여 빌이 왔습니다..
1,2 차 를 나워서 내라는 문구와 2011-2012 tax 안내문과 같이 있습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관계로 어떻게 지불을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세금을 내는 날짜는 11월1일 2011 이고, 두번째 지불하는 것은 2월1일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첫번째 페이먼트 를 11월1일 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
밑에 보면, pay this amount after december 10,2011 {this includes
delinquent penalty of 10%}
그럼 12월10 일 전에 만 첫번째 세금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내년에 텍스 보고 할시 첫번째 세금을 낸 것도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알라메다 카운티 에서 tax 에 관하여 빌이 왔습니다..
1,2 차 를 나워서 내라는 문구와 2011-2012 tax 안내문과 같이 있습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관계로 어떻게 지불을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세금을 내는 날짜는 11월1일 2011 이고, 두번째 지불하는 것은 2월1일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첫번째 페이먼트 를 11월1일 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
밑에 보면, pay this amount after december 10,2011 {this includes
delinquent penalty of 10%}
그럼 12월10 일 전에 만 첫번째 세금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내년에 텍스 보고 할시 첫번째 세금을 낸 것도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10-28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