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혹은 포크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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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페이 한 2년 밀려있습니다
은행과 얘기해서 숏세일로 가는것이 나은지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이사나가는것이 좋은지
판단이 않섭니다.
현재 밀린집페이 때문에 크레딧도 마니 나빠진 상태인데
숏세일하나 포크로즈 하나 매한가지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것인지
경험자님 들 조언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행과 얘기해서 숏세일로 가는것이 나은지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이사나가는것이 좋은지
판단이 않섭니다.
현재 밀린집페이 때문에 크레딧도 마니 나빠진 상태인데
숏세일하나 포크로즈 하나 매한가지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것인지
경험자님 들 조언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1-03 20:27
그 집은 벌써 은행 소유로 넘어갔음.
안녕하세요. 에미리리얼터 입니다(415-420-3526). 2년의 페이먼이 밀렸으면 일단 집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은행은 차압을 그렇게 오랬동안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은행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 차압의 스케줄상 차압날짜가 정해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차압날짜가 언제 잡혀있는지 물어보시구요 모른다고 하면 카운티 레코드 사무실에 가서 고객님 주소를 찍으면 집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차압날짜, Notice of Default, Notice of Trustee Sale같은것 말입니다.
일단은 집의 상태를 알아보고 고객님이 취할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선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차압날짜가 내일이라도 오퍼가 오늘 들어오면 에이전이 은행과 연락을해서 차압날짜를 늦출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허락하지는 않을수도 있지만요...
중요한것은 고객닝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집이 지금 거주하는 집이냐 Investment이냐에 따라서 틀리구요, 고객님이 어디에 초점을 주는냐에 어떤것이 이로울수 있고 비슷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고 해택이 없다면 숏세일이라는것이 왜 만들어
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일 이겠죠? 중요한것은 지금 고객님이 그집을 거주하고 있는집인지, 투자용인지, 부시가 2007년에 서명한 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 가 적용이 되는지, 숏세일후 2, 3년 정도 후 집을 살수 있는 가능성에 반해 차압은 보통
5년에서 7년, 8년(여러 고객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을 기다려야 집을 살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시간들은 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온라인에 숏세일 vs 차압(Short Sale vs Foreclosure)를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보는
관점, 경험, 지식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을 경험 하실것입니다. 숏세일을 하실려면 봄-여름시즌(2월에서 8월까지)에 매물을 내 놓으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는게 힘입니다.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가장 최선을 방법을 선택하십시요.
글쓰기 제한이 있어 많이 쓸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여하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하셔서 [융자확인요청] 검토하신 후 해당되실 경우 문의 주세요. 집을 잃지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JoinForeclosureHelp.org
<조은 크레딧>
www.JoinForeclosureHelp.org
<조은 크레딧>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