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플랜과 Health Savigs Account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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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란 Health Saving Account의 약자 입니다.
의료비 절감플랜에 관심을 보이시는 많은 한인분들에게 제가 항상 권해 드리는 그런 플랜입니다.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체킹 어카운트 개섫하는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험 회사만이 HSA를 오픈 할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싸디 비싼 보험비를 내시게 되면 그 프리미엄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는것처럼 본인이 힘들게 번 돈을 세이빙 하겠다고 낸 HSA 돈이 그들의 경비로 나갈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HSA의 성격과 구좌 개설 그리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나열할까 합니다.
봉식이는 나이가 40세 입니다... 4인가족입니다. 65세가 되려면 25년이 남았습니다. 년 인상분을 계산하고 봉식이가
65세 될때까지 내야 하는 의료 보럼비가 한달에 700불이라 잠정 추정 하겠습니다. 현재의 물가라면 700불 보다
더 나갈겁니다.
봉식이의 의료 플랜은 코페이 30불 디덕터블 5000불 그리고 코인슈어런스 30프로 입니다. 그래서 월 프리미엄은
700불로 시작을 합니다. 봉식이가 65세가 될때까지 지불하는 의료 보험비는 총 21만불입니다!!!
이것을 복리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은퇴 연금이 됩니다.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의료비 절감플랜 불입금 월 140불.... 그러면 560불이 남게 됩니다!!! 그럼 25년 동안 HSA에 저축할수 있는 총금액은
16만 8천불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23만불의 은퇴 연금이 생깁니다. 물론 중간에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HSA를 인출하셔서 사용하시면 페녈티는 물론 인출시 생기는 세금 추징도 피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HSA의 장점 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항상 주장하는 의료비 절감플랜과 HSA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라
이야기 하는 이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사이트의 contact us 에 가셔서 이메일을 주시던가 전화 (916) 801-8732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ealth Saving Account의 개요, 역활 그리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절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데 의료비용도 세금공제가 되므로 꼭 챙겨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경쟁려그 있는 의료비 절감플랜과 절세혜택을 갖고 저축기능까지
결합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춘 건강저축계좌(HS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HSA는 2005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의료 플랜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새로운 의료 플랜상품은 2004년 메디케어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보고 있다.
1. HSA란 무엇인가?
한해동안 일정한 세금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해당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들은 세금이 없는
이자가 가산되어 65세 이후엔 개인은퇴연금(IRA)이 되는 저축성 계좌이다.
다시 말해서 의료 IRA라고도 하는 이 계좌는 꼭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 높은 연공제액 의료보험플랜)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고용인이 개설할 수 있다.
2. HSA의 가입자격
HSA 의 가입자격은 높은 연공제액 의료보험플랜(HDHP)에 가입된 개인 또는 가족으로 다른 건강보험에 혜택이 없어야
한다. 추가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있지 않아야 하며 메디케어 유자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HSA가입은 매년 4월15
일까지 해야만 한다.
3. HSA의 소비자 혜택
HSA에 적립한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은 1년에 3000달러 가족은 6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만일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800달러를 더 적립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 나이가 55세가 넘는 경우는 76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디덕터블(Deductible) 처방약 공동지불금 (Co-Payment) 간호비용 등의 의료비용은 HSA에 저축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실직한 경우에 의료보험료도 계좌에서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소득의 7.5%를 초과한 의료비용 계산에 산입되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후년으로 이월되며 65세 후에는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적립된 금액으로 CD인덱스
상품과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4. Health Saving Account 오픈 하는 금융기관은??
메디캘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s) 상품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없어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HSA
상품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용있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된 금액은 401K 나 IRA 같이 타금융기관으로 롤오버(Roll Over)도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wehealthyfamily.com/board/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
의료비 절감플랜에 관심을 보이시는 많은 한인분들에게 제가 항상 권해 드리는 그런 플랜입니다.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체킹 어카운트 개섫하는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험 회사만이 HSA를 오픈 할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싸디 비싼 보험비를 내시게 되면 그 프리미엄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는것처럼 본인이 힘들게 번 돈을 세이빙 하겠다고 낸 HSA 돈이 그들의 경비로 나갈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HSA의 성격과 구좌 개설 그리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나열할까 합니다.
봉식이는 나이가 40세 입니다... 4인가족입니다. 65세가 되려면 25년이 남았습니다. 년 인상분을 계산하고 봉식이가
65세 될때까지 내야 하는 의료 보럼비가 한달에 700불이라 잠정 추정 하겠습니다. 현재의 물가라면 700불 보다
더 나갈겁니다.
봉식이의 의료 플랜은 코페이 30불 디덕터블 5000불 그리고 코인슈어런스 30프로 입니다. 그래서 월 프리미엄은
700불로 시작을 합니다. 봉식이가 65세가 될때까지 지불하는 의료 보험비는 총 21만불입니다!!!
이것을 복리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은퇴 연금이 됩니다.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의료비 절감플랜 불입금 월 140불.... 그러면 560불이 남게 됩니다!!! 그럼 25년 동안 HSA에 저축할수 있는 총금액은
16만 8천불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23만불의 은퇴 연금이 생깁니다. 물론 중간에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HSA를 인출하셔서 사용하시면 페녈티는 물론 인출시 생기는 세금 추징도 피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HSA의 장점 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항상 주장하는 의료비 절감플랜과 HSA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라
이야기 하는 이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사이트의 contact us 에 가셔서 이메일을 주시던가 전화 (916) 801-8732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ealth Saving Account의 개요, 역활 그리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절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데 의료비용도 세금공제가 되므로 꼭 챙겨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경쟁려그 있는 의료비 절감플랜과 절세혜택을 갖고 저축기능까지
결합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춘 건강저축계좌(HS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HSA는 2005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의료 플랜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새로운 의료 플랜상품은 2004년 메디케어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보고 있다.
1. HSA란 무엇인가?
한해동안 일정한 세금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해당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들은 세금이 없는
이자가 가산되어 65세 이후엔 개인은퇴연금(IRA)이 되는 저축성 계좌이다.
다시 말해서 의료 IRA라고도 하는 이 계좌는 꼭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 높은 연공제액 의료보험플랜)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고용인이 개설할 수 있다.
2. HSA의 가입자격
HSA 의 가입자격은 높은 연공제액 의료보험플랜(HDHP)에 가입된 개인 또는 가족으로 다른 건강보험에 혜택이 없어야
한다. 추가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있지 않아야 하며 메디케어 유자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HSA가입은 매년 4월15
일까지 해야만 한다.
3. HSA의 소비자 혜택
HSA에 적립한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은 1년에 3000달러 가족은 6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만일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800달러를 더 적립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 나이가 55세가 넘는 경우는 76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디덕터블(Deductible) 처방약 공동지불금 (Co-Payment) 간호비용 등의 의료비용은 HSA에 저축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실직한 경우에 의료보험료도 계좌에서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소득의 7.5%를 초과한 의료비용 계산에 산입되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후년으로 이월되며 65세 후에는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적립된 금액으로 CD인덱스
상품과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4. Health Saving Account 오픈 하는 금융기관은??
메디캘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s) 상품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없어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HSA
상품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용있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된 금액은 401K 나 IRA 같이 타금융기관으로 롤오버(Roll Over)도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http://wehealthyfamily.com/board/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
작성일2011-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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