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교 박용진이가 올린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었군요. "에밀리가 나를 탓을까 내가 그녀를 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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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교 박용진이가 올린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었군요. "에밀리가 나를 탓을까 내가 그녀를 탓을까?"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religion&wr_id=143043&sfl=wr_subject&stx=%EC%97%90%EB%B0%80%EB%A6%AC&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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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7 03:43
연합운동님의 댓글
연합운동
하지않았고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모함한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단하세요
**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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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