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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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로 경북 영주 동양대 사무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나와 보관하는 등 정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다만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정 교수와의 관계, 나이차,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입장이 맞느냐는 이 판사 질문에 김씨도 “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서류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냈다.
유일한 공기소독 스프레이
검찰이 낸 증거 중엔 지난해 8월28일 김씨가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이미지도 있다. 검찰은 “(이미지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사러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 갔다가 정 교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며 “약 5분 뒤에 조국(전 장관)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 약 1시간 후에 김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돼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하드디스크 교체 중 조 전 장관을 만나 인사한 내용, 정 교수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아들과 김씨가 하드디스크 구매 관련해 대화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 증거들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도 동의했다.
다음달 22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한 뒤 이 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서 구형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53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aacd877434fc1779b989b21c0cdf8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로 경북 영주 동양대 사무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나와 보관하는 등 정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다만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정 교수와의 관계, 나이차,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입장이 맞느냐는 이 판사 질문에 김씨도 “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서류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냈다.
유일한 공기소독 스프레이
검찰이 낸 증거 중엔 지난해 8월28일 김씨가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이미지도 있다. 검찰은 “(이미지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사러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 갔다가 정 교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며 “약 5분 뒤에 조국(전 장관)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 약 1시간 후에 김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돼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하드디스크 교체 중 조 전 장관을 만나 인사한 내용, 정 교수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아들과 김씨가 하드디스크 구매 관련해 대화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 증거들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도 동의했다.
다음달 22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한 뒤 이 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서 구형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53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aacd877434fc1779b989b21c0cdf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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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7 01:02
에혀님의 댓글
에혀
문재인이가 동서남북도 바꾸고 밤과 낮도 바꾸고 위 아래도 바꾸고
정상을 모두 비정상으로 바꾼줄 알았더니
상식은 살아 있었군요.
하여간 문재인이 빨리 몰아내고 상식을 회복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상을 모두 비정상으로 바꾼줄 알았더니
상식은 살아 있었군요.
하여간 문재인이 빨리 몰아내고 상식을 회복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