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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로커 피’ 집주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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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안정법 임대수수료 규정
뉴욕주 내무국이 확정 발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
 
앞으로 뉴욕시에서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브로커 피’)를 낼 필요가 없고 대신 랜드로드가 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부동산 수수료 규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렌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뉴욕주 내무국(DOS)는 5일 작년에 통과된 렌트안정법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 수수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랜드로드가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세입자는 이를 낼 필요가 없다.

뉴욕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원하는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시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리스트를 보고 뷰잉 약속을 잡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여태까지는 1달치 렌트에서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본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를 받지만 이는 집주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별도로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는 예외다.

많은 시민들은 이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 퀸즈의 한 한인은 “수수료로 보통 한달치 렌트를 줘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이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상당해서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랜드로드가 내야하는 수수료를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에 대해서우려했다. 뉴욕에는 약 100만 채의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 아파트가 있지만, 렌트 인상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 또한 90만 채가 넘는다.

또 일부는 부동산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뉴욕에는 2만5000명 이상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다.

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는 뉴욕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플러싱 지역의 몇몇 한인 브로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랜드로드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작년에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부동산 수수료와 보증금(디파짓)을 각각 1달치 렌트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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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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