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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삿돈으로 '페라리'..80억 법인 집은 '가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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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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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y-tv.kakao.com/v/409730053

<앵커>

회삿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아들 쓰라고 주고 또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일 안하고도 수 십억 원 급여를 받게 한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회삿돈으로 누린 호화생활,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고가 수입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대에 6, 7억 원 하는 수입 스포츠카도 오갑니다.

이 중에는 A 법인 명의로 된 차도 있는데, 사주의 대학생 아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며 SNS에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법인 명의로 산 서울 강남의 80억 원대 아파트는 사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취득한 억대 슈퍼카 6대를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30억 원 가까이 하는 회사 콘도는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한 중견기업 2세도 있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부인, 자녀를 회사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5년 동안 45억 원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자녀가 유학 가 있는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유학 비용과 고급 주택 임차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산가 2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천460여 억 원의 자산을 가졌고,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1억 원을 줬습니다.

회삿돈을 이용한 호화 생활에는 각종 탈세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혐의를 받는 사주는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과 해당 기업까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정현정·박상현)

박찬근 기자geun@sbs.co.kr
추천 0

작성일2020-06-08 09:39

jorge님의 댓글

jorge
문정권 들어 나라가 이모양 이꼴 배우는 것이라곤
좌파 뻘개이들 해처먹는것만 보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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