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페이지 정보

VITA

본문

H1B 비자전환 신기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분류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3년평균 체류기간으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 (IRS Publication 519의 발취)을 참작하여 resident vs non-resident을 결정합니다
혹시 F-1기간의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이면 H-1B 기간을 non-resident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날짜로 넣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9.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1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19, 2018, and 201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7. Example.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120 days in each of the years 2017, 2018, and 2019.
To determine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count the full 120 days of presence in 2019, 40 days in 2018 (1/3 of 120), and 20 days in 2017 (1/6 of 120). Because the total for the CAUTION ! CAUTION ! 3-year period is 180 days, you are not considered a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 안녕하세요,
>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20-03-09 12:0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79 Defense 잘하는 변호사 인기글 변호사 2025-01-08 331
6278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인기글 riker1009 2025-01-06 328
6277 한국 부동산 미국 세금 댓글[1] 인기글 모든게 처음 ㅠㅠ 2024-12-30 455
627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2-11 691
6275 아파트 렌트비 오버페이한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시애틀아파트 2024-11-19 908
6274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4] 인기글 매니저 2024-11-15 1166
6273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31 워커스 컴 진행 중 작업 제한(Work Restric…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1-15 761
6272 어카운팅 & 텍스 사무실 인수하실 분 인기글 JSTA 2024-11-13 814
627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업병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10-22 857
6270 한국 보유 주택매매 관련 세금 문의 댓글[1] 인기글 Khris 2024-10-21 902
6269 한미 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상담 인기글 한미 변호사협회 2024-10-16 941
6268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배송 기사가 운송 중에 난 교통사고를 보상 받는 법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0-08 937
6267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원에게 해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09-16 1190
626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IHSS 재택 간병인도 워커스 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기글 한나렁로펌 2024-09-05 1024
6265 아멕스 카드 개인정보 도용 인기글 캘리거주자 2024-09-05 1124
6264 오래된 미국카드빚 댓글[1] 인기글 빠다 2024-09-05 1441
6263 동물 학대법 인기글 김지나 2024-08-27 1257
6262 F-1 비자 관련 댓글[1] 인기글 Duldo 2024-08-26 1318
6261 Payday delay 계속 미뤄지는 임금 댓글[1] 인기글 San 2024-08-16 1374
6260 상속법률상담 댓글[1] 인기글 Sunny 2024-08-14 1272
6259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임금 제대로 받는 법 인기글 한나렁 2024-07-25 1389
6258 최근 일어난 샌프란 노인아파트 화재사고 후 억울함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인기글 100억10년 2024-06-10 1848
6257 이혼(재산쪽) 및 양육권 재판에 실무도움 요청 인기글 공유요청 2024-06-07 1706
625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장에서 1년 전에 다친 부상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5-29 2936
6255 웹시이트와 호텔에서 사기를..... 인기글 러브love 2024-05-20 1734
6254 한국에서 미국llc(델라웨어) 연방세금 납부문의 댓글[1] 인기글 오키도키 2024-05-17 1821
6253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5-16 1657
6252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산재 보상(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기글 한나렁 2024-04-26 1653
625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인기글 한나렁 2024-04-15 1710
6250 tax deduction에 관해 댓글[1] 인기글 Joan 2024-04-08 1933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