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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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체류기간 정보를 첨부합니다.
F1 시절 사용하던 택스툴(glacier tax prep) 에 2019 H1B 기간을 8일 더 추가해보면, "너는 resident로 분류되니 이 툴을 쓸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Year / Immigration Status / Total Number of Days Present in the U.S.
2019 / H-1B Employee / 174
2019 / F-1 OPT / 131
2018 / F-1 Student & OPT (since 6/11) / 333
2017 / F-1 Student & CPT (internship) / 346
2016 / F-1 Student / 130
감사합니다.
>
>
> H1B 비자전환 신기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분류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3년평균 체류기간으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 (IRS Publication 519의 발취)을 참작하여 resident vs non-resident을 결정합니다
> 혹시 F-1기간의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이면 H-1B 기간을 non-resident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날짜로 넣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
>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9.
>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1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19, 2018, and 201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7. Example.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120 days in each of the years 2017, 2018, and 2019.
> To determine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count the full 120 days of presence in 2019, 40 days in 2018 (1/3 of 120), and 20 days in 2017 (1/6 of 120). Because the total for the CAUTION ! CAUTION ! 3-year period is 180 days, you are not considered a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
> > 안녕하세요,
> >
>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 >
>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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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체류기간 정보를 첨부합니다.
F1 시절 사용하던 택스툴(glacier tax prep) 에 2019 H1B 기간을 8일 더 추가해보면, "너는 resident로 분류되니 이 툴을 쓸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Year / Immigration Status / Total Number of Days Present in the U.S.
2019 / H-1B Employee / 174
2019 / F-1 OPT / 131
2018 / F-1 Student & OPT (since 6/11) / 333
2017 / F-1 Student & CPT (internship) / 346
2016 / F-1 Student / 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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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비자전환 신기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분류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3년평균 체류기간으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 (IRS Publication 519의 발취)을 참작하여 resident vs non-resident을 결정합니다
> 혹시 F-1기간의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이면 H-1B 기간을 non-resident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날짜로 넣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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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9.
>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1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19, 2018, and 201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7. Example.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120 days in each of the years 2017, 2018, and 2019.
> To determine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count the full 120 days of presence in 2019, 40 days in 2018 (1/3 of 120), and 20 days in 2017 (1/6 of 120). Because the total for the CAUTION ! CAUTION ! 3-year period is 180 days, you are not considered a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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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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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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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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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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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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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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