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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자동차 Transportation 중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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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트럭킹 회사 Uship을 통해 를 통해 옮기던중 차량이 파손이 되었고 부품 비용만 약 2천불 정도 나왔습니다.
차량을 옮긴 회사는 엉터리 보험 정보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하는것이 나은건지 하게되면 스몰클레임을 산호세 지역에서 도와주시는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08-11 22:15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상금을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Uship회사를 상대로 고소 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주는 소액재판이 $5,000불 초과를 못하니,
보험회사에서는 쉽사리 $5,000불 이상의 배상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하도록 하세요.

팝니다.님의 댓글

팝니다.
시애틀님 이 차량이 구매하자마나 차량을 옮긴거라.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그럼 보험이 없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트럭킹 회사의 보험으로 클래임 될 겁니다.
소액재판에 승소를 하여도 법원에서는 돈을 받아 주지 않기에
트럭킹 회사가 안 주면 어찌 할 수가 없으니,
Godloveskb@hotmail.com으로 도움을 청해 보세요.
진행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서비스 이니 안심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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