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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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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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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vd 인터섹션에서 빨간불에 신호대기중이었는데요 (제 차는 정차중) 뒤에서 감속안한채로 SUV 차량이 감속도 안하고 그대로 들이박았어요.. 사고 직후 헤드쪽 뒤에서 에어백 터지고 머리쪽 충격이 너무 커서 일단 급한대로 상대방쪽 보험으로 클레임하고 라이센스정보 받고 얼젼케어를 갓어요 다행히뼈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머리랑 근육통증이 계속있네요..
상대 운전자 동의 구하고 상대방 과실 인정하는걸 녹음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일단 상대방쪽 보험으로 메딕이랑 차 리페어 진행중인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이런케이스에는 고소 가능한가요..

작성일2018-03-10 17:25

뭘알고말함님의 댓글

뭘알고말함
상대가 도주하거나 하면 뺑소니로 고발해서 형사처벌받게 할 수있기 까지는 하지만
뒤에서 받음 - 상대차 100프로 일방 과실 인정 - 대인, 대물 접수까지 된거같은데
입원조차 못할정도로 안다치셨으면 대인 접수한거로 치료받다가
원만히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되구요.
입원하시게 되면 하루 몇 만원 도시노동비로 지급됩니다.
근데 고소하고 싶으시다는 건 ? 본인 시간 날린거에 대한 괘씸죄 인가요 ?
일단,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니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퍼센트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변 목격자 및 증거자료 확보하는데에만 집중하세요

뭘 모르고 말안함님의 댓글

뭘 모르고 말안함
상대방 보험 정보 받으셨으면 그 정보를 댁의 보험에 알려 주시고 보험에서 추천하는대로 치료 받고 수리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보험이 없더라도 댁의 잘못이 아니면 일단 댁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마다 수사관들도 있고 또 전문가들 이기에 궂이 상대방 잘못인거 인증 할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상대방이 들이 받았으니 상대방 보험으로 모든걸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FOB의 사고 입니다.  내 보험 쓰세요.  상대를 엿먹이고 싶다면 변호사 고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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