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집을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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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척분이 미국에서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매달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적이 한국사람이라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데 연말에 Form 1099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 아니면 한국 사람이니 할 필요가 없는지요 ? 대답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적이 한국사람이라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데 연말에 Form 1099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 아니면 한국 사람이니 할 필요가 없는지요 ? 대답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일2020-01-21 18:10
외국인이 미국에서 렌탈사업을 하면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SSN이 없으므로 IRS로 부터 ITIN을 받아서 보고해야 하며, 프러퍼티 메니저 혹은 테넌트는 1099 가 아닌 1042-S를 발행해서 줘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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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라도 세금은 납부 할 수도 있고 또
꼭 하여야 합니다.
합법적 신분을 취득 하고져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식으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경범죄로 인생 종 치는 사람도 있고, 정직한 인생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꼭 하여야 합니다.
합법적 신분을 취득 하고져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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