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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미국llc(델라웨어) 연방세금 납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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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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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 유학생 시절 사용하다가, 오랫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23년 미국 델라웨어에 단독주주로 llc를 설립하였습니다.
23년 미국내 영업활동이 없어서, 매출 및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스테이트(주) 세금은 납부완료하였습니다.
페데럴(연방)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다가, 우선 연장신청을 하려고 한국의 미국세금 업체를 통해 자동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에서 실수를 하여서 해당실수를 정정해야하는데, 유료로 해당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업체 혹은 개인을 찾고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유학시절 ssn을 받았는데, 에이전시에서는 제가 한국국적이고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셜이 있어서, 미국시민권자라고 착각을하고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합니다.

LLC는 개인 소득세신고서(Form 1040) Schedule C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된다며 개인 소득세신고서(Form 1040) 연장신청을 진행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국적인데 개인소득세신고 자체가 의미없고 아마 llc 회사의 소득세신고서 제출 및 연장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회사는 참고로 single-member LLC입니다.

한국에이전시는 너무 무책임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지려고 하네요. 합리적인 가격에 해당 문제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 중 미국법인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 주변에 많은데, 함께 공동구매형식으로 좋은가격에 세금신고가 가능하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4-05-17 07:38

JSTA님의 댓글

JSTA
텍스 및 어카운팅의 경우 공산품이 아니라서 공동구매란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회계사/세무사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른데 이것을 공동구매해서 디스카운트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공동구매 한다고 하면 분명 가격을 싸게 해 주는 분이 계시겠지만 결국 그만큼 알게 모르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다른쪽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싼 가격에 한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해외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하는 경우 미국내 세금보고 및 어카운팅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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