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유학생 수입 없어도 세금보고해야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유학생 수입 없어도 세금보고해야

미국 세법에는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미국에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투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미국 주식 거래에서 생긴 수입및 손해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모두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유학생 세금 보고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5년 미만 일때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 (non-resident)로 보고하게 되어 미국 국민연금및 의료 보험 세금을 안내고 유학생 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이민법상의 영주권자 라는 법적의미는 아니인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지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위와 똑같은 지위로 세금 보고 하게 됩니다.

가끔 유학생으로서 세금 보고하여 헌급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되냐고 묻는데 합법적인 세금 환급은 영주권 거절사유 아닙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오바마 케어 보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이라도 가난하여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생각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 합니다.

유학생 비자 그리고 영주권 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상호 관련 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류미비자 이면서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하라고 권유 합니다.

불법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즉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 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짜피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세금 보고하라고 권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서류미비자라는 지위와 거기에 불법으로 일 했다는 것이 더해져도 지위는 똑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 비자로 합법유지하고 있을때에는 절대로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그동안의 직장을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CPT , CPT, 기간 등을 적어 내다 보면 가끔 실수로 불법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 내서 안타 깝게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노동허락을 받은 기간만 일한 기간으로 서류에 적어내야 합니다.  유학생이 영주권 신청할때 요즘 제일 큰 쟁점은 학교가 나중에 이민법상 문제가 된 이른바 출석을 봐준 문제 학교로 징계 받은 학교이면 영주권 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과거에 영주권 잘 받았어도 시민권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때 작전이 필요 합니다.
또하나로 영주권때 사용한 경력 증명이 허위인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때 본인 신청은 물론이고 본인이 아니고 자녀만 신청했어도 모두 찾아내어 거절하고 있으며 일부는 추방 당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8-20 09:2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23 2025년 2월중 영주권 문호 새글 미이민 2025-01-14 7
21522 마약범죄와 미국 이민법 새글 미이민 2025-01-14 8
21521 트럼프 행정부시대 고용주의 주요 기록 보관 중요 미이민 2025-01-13 24
21520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인기글 미이민 2025-01-10 161
21519 음주운전(DUI)과 이민법 인기글 미이민 2025-01-09 235
21518 라스베이거스의 초고속 이혼 인기글 미이민 2025-01-08 308
21517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인기글 미이민 2025-01-07 344
21516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인기글 미이민 2025-01-06 342
21515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인기글 미이민 2025-01-03 468
21514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5-01-02 505
21513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31 482
21512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4-12-30 430
21511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7 514
21510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인기글 미이민 2024-12-26 483
21509 이민 국적법 제214조(b)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23 604
21508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0 659
21507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인기글 미이민 2024-12-19 671
21506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12-17 741
21505 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2-16 787
2150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721
2150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740
2150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2-11 784
2150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94
2150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87
2149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75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