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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투자비자(E-2) 특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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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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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동기

요즘 대학생 위주의 유학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조기유학을 통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조기유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유학정보의 홍수 속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일찍 오는 게 최고야.” 이 말을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외 없이 영어 때문일 것입니다.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 왔던 방법으로 인하여 영어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한다 해서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자(중국어)와 일맥 상통 하는 것은 라틴어나 그리스 말에서 어원이 된 뜻 글자로 된 것이 영어 단어이고, 게다가 어떤 때는 짧은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없음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관용구(Idiom)에서 풍자하는 그 풍습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세계를 안고 살려면 꼭 정복해야 할 능선이며 이 영어가 자연스레 우리의 생활에서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사는 범위는 좀 더 다양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오는 게 최고”라는 뜻은 가능한 어린 시절에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 용이할 때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가능한 어렸을 때, 즉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분명 남들보다는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초등학교 유학생들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학생이란 미국의 학교에서 발행한 I-20(입학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대사관에서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기숙사생활(Boarding)이 시작되는 5학년 이상의 학생은 별다른 문제없이 유학 비자를 받고 있으나,5학년 이하의 학년은 비자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유학경비가 너무 과도

예를 들어, 학생 한 명을 조기유학시킬 경우, 1년에 3~8만불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갑니다.
미국에는 공립학교가 시설이 우수해 사립학교보다 좋은 곳이 많습니다.

문제점 해결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E-2(소액투자)비자를 받으면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대학도 시민권자와 같은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부모님들은 E-2비자를 선호하나 사업실패를 우려하여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경영을 해드리며, 매월 고정 수입을 보장합니다.

투자직종 선택

E-2(소액투자)비자 어느직종이 유리한가?

언어장벽 감안한 상품판매부터
E-2비자 신청자들의 70% 이상은 소자본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부부가 일하면서 월 7,000~1만달러의 수입이 보장되는 30만달러 정도의 소규모 자영업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녀들이 조기유학을 와있는 동안 부업 혹은 신분유지 방편으로 E-2비자를 활용하는 한인들은 잠재성 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4~50만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주로 찾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총무과에서 오래 일을 했을 경우 복사점을 운영한다거나 출판사 출신이라면 인쇄업에 관심을 가져볼만합니다.

한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은 장단점이 골고루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있어 언어상의 불편은 일단 해결할 수 있으나 인근에 같은 업종의 대형 업소가 생길 경우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타격이 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2비자 신청자들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미국에 오기 전 미국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고 가족 중 최소한 한 사람은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본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문화와 언어의 숙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E-2(소액투자)현지 답사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고 쉽게 E-2비자를 결정하는것은 어려우므로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미국에 건너와 살펴 본 뒤 이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엘에이 지역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곳 친지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미국 유학이나 이민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미국으로 와 같이 다녀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같이 다녀도 좋지만 연락하면 관광을 겸한 일정으로 약 3-6일 간 이 곳을 소개해 줍니다.

E-2(소액투자)투자금액, 기간

엘에이지역에서 E-2비자를 받을려면 30만불정도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30만불 투자하고 월 3~4,000불 고정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퇴근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을 교육시키실 2~3년경비로 원금 보존과 유학경비를 해결할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상호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 (US Government Requirements)

우선 E-2 비자는 외국과 미국간에 조약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언급한대로 조약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중국 본토는 아직 없습니다. 대만은 있습니다. 따라서 남미로 이민간 사람이 그 나라 시민권으로 국적 변경을 한 사람은 그 나라가 미국과 통상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는지 먼저 알아보고 수속을 해야 합니다. 알젠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는 가능하나 브라질, 베네주에라는 불가능합니다. 국적이 아직 한국인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 대상은 어느 업종도 가능하나 투자한 비즈니스가 활발히 운영중(Active Business)이어야 합니다.
투자한 돈이 증권 투기, 부동산 투기, 금융투자 (CD 구입, 장기 저축, Bond 구입) 등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물건이 창업보다 기존 업체를 구입하는 경우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창업 스몰 비즈니스는 3년 안에 실패하는 확률이 60%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투자자에게 “투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투자자의 가족 생계비를 겨우 버는 기업은 안 됩니다 (The Enterprise is more than a Marginal One for Earning a Living).” 고 한계 테스트(Marginal Test)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 한계 테스트t에 걸리지 않도록 구입할 기존 기업(Existing business)의 지난 3 년간 장부 또는 수입 명세서(Income Statement)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창출 (Job Creation)은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통계에 의하여 E-2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마켓, 리쿼스토어, 세탁소, 의류 생산 판매 업체, 소규모 식당, 스낵 가게등이 고용인을 1-2 명 고용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과거 5 명 이상이라고 한 수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합리적 인원을 고용하면 됩니다. 현재 E-2 배우자(Dependent)는 워킹퍼밋(work Permit)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월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 물건 소유권 (Business Ownership)문제

이민법 상에는 기업의 소유권이 51% 이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동업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친인척과 동업을 내세워 짜고 치는 고 스톱의 경우가 많이 적발되어 소유권은 E-2 비자 투자자가 100%일 때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아무리 규모가 적은 비즈니스라고 해도 해당 주정부에 주식회사를 등록하고 투자자가 100%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게 유리 합니다.

투자액은 얼마가 적정한가?

이민법 상에 투자액은 얼마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액수 (Substantial Amount)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투자하는 비즈니스 종류에 걸 맞은 투자액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LA일원에서 월 1만불 매상이 있는 리쿼스토어의 시장 매매 가격(Market Price)이 20만 불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10만불만 투자하고 E-2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50만불 이하의 물건에 투자할 경우 75%($375,000)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10만불 이하의 비즈니스에 75,000불을 투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만불 이하는 전액 투자하여야 합니다.

투자액을 반드시 한국에서 가져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액이 현지에서 개인에게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E-2비자가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에서 투자액을 송금했다는 송금 증서와 현지 은행계좌의 예금잔액(Deposit Balance)입니다.

E-2 비자와 체류신분 수속 절차

E-2 visa(Consular Processing-미국 입국사증)와 E-2 Status(USCIS processing-미국 체류신분)는 수속 절차가 다릅니다.

E-2 Visa (Consular Processing-해외주재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수속)의 경우

30만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또는 창업을 할 경우)

신청기관 : 주한 미대사관 비이민 비자과
사전 준비 :무비자나 B-2(방문비자)로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한다.
제1단계 : 미국 현지 해당 주에 주식회사 설립
제2단계 : State Gov’t에 Domestic(주식회사)등록과 동시 IRS 에 SS-4를 제출, 납세번호(FEIN) 획득
제3단계 : 미국 내 은행계좌 개설
[구비서류: Articles of Corporation, Domestic copy, Fictitious(영업개시 신문광고)
City business permit(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제4단계 : 현지 사무실 임대계약(lease) 및 전화선 개설
제5단계 : 한국에서 새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제3자도 송금가능)
제6단계 : 구비서류 영문 번역(구비서류 참조)
제7단계 : OF-156 E form(E visa application)과 Cover Letter작성

최종단계
구비서류를 대사관에 접수시킴과 동시 인터뷰신청
가족과 함께 30일-60일 이내 인터뷰 실시
그 즉석에서 가부결정

E-2 Status(USCIS processing-미국 체류신분)의 경우

10만불 정도 소액 투자를 할 경우-USCIS Processing(방문비자를 E-2 체류신분으로 바꾼다.)

신청기관 : 장차 비즈니스를 할 지역에 있는 현지 관할 연방이민국(USCIS)
사전준비 : (소액 투자일 경우-투자액 10 만불 정도는 가족을 방문비자로 동반하고 들어와 수속한다.)
제1단계 : 장차 경영할 비즈니스를 구한다. 창업보다 Existing Business구입을 권고
제2단계 : 비즈니스를 구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설립
그 후 은행계좌 개설 – 필요한 서류준비 (Domestic 등록, Fictitious 준비, City Business license, SS-4)
제3단계 : 비즈니스 구입 절차 (Escrow)가 시작되면 E-2 구비 서류 작업 시작
제4단계 : 은행계좌 개설 (제3자가 한국에서 송금 가능)
제5단계 : 변호사 사무실 E-2 담당자 구비서류 영문번역
제6단계 : I-129 N과 Supplement E forms과 Cover Letter 작성 해당 USCIS Service Center 에 제출
제7단계 : USCIS에서 Notice of Approval(승인서 I-797 C)이 나오는데 급행수속은 2주이내에 일반진행시 3-6개월 소요

투자비자(E-2)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입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이여야 합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E-2.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필요한 최초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합니다. 이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합니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이 투자비자(E-2)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다수의 검증된 사업체가 확보되어 있으며 각자 상황에 알맞는 사업체를 연결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투자비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원하실경우 미국영주권도 함께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알맞는 미국내 안정된 사업체를 연결해서 미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신분을 유지하실수있는 안전한 프로그램 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투자신분변경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투자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도 상담을 통해 장기 체류신분유지 하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특히 미국내 E-2신분변경자의 자유왕래비자 취득이나 영주권 신청 특별 상담 받습니다.

*E-2 투자비자 대상*

– 주로유치부에서초등학생자녀를가진고객으로,엄마가함께미국에서2년~4년정도거주하면서자녀가 미국 현지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

– 언어는습관이며, 생활을통한체험습득이반드시필요, 한국의번역식및주입식영어에실증을느끼고정규학교에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의 기회를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분

– 자녀의영어교육뿐만이아니라사업운영의기회와장기적으로미국에거주할목적을두고영주권 획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동시진행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5-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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