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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숙련 이민 후 시민권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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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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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비자로 입국하셨고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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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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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
> 저는 한국에서 한식조리 경력으로 미국의 한 식당에서 한식조리사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 금번 11월말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한가지 이곳에 와서 새로 알게된 사실은 영주권 신청기간동안은 모르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식당 주인께서
> 건물과 함께 가게를 처분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이번에 매수자를 찾아서 협상이 제대로 되어가는가 봅니다.
> 그래서 아마도 이달말 혹은 다음달이면 사장님이 바뀔 가능성이 99%인데요. 아마도 새롭게 인수하시는 분이
> 메뉴를 대폭 변경할 예정인듯 하여 저의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며 거의 다른 잡을 찾아봐야하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쭤 봅니다.
>
> 1. 혹시 제가 스폰받은 곳에서 2~3개월만 근무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과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2. 제가 지금 근무 하는 곳을 주인이 바뀌어 본의가 아닌 타의로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잡을 구할떄 한식 조리사가 아닌 다른류의 잡 또는 자영업 (전혀 새로운 분야)을 하게 될 경우 이것 역시 영주권 유지 및 향후 시민권 취득에 장애요인이 되는지요?
> 3. 새로 구하는 포지션의 연봉은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로부터 제안받은 연봉과 많거나 같아야만 하는지요? 예를 들면, 스폰서 제안연봉이 연간 6만불 일 경우, 제가 이곳에서 구하는 새로운 포지션의 잡이 6만불 이하이면 문제가 되는지요?
> 4. 새로은 잡을 구할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
>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것저것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6-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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