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N-400에서 Part12. 7번 질문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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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학생이라 지금까지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 한적이 없는데 그럼 이겨웅 yes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부모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것도 세금보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보고의무가 면제된 것도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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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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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가 막 넘은 아이 시민권 신청 중입니다.
> 여기에서보면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라는 질문에서
> 학생이라 지금까지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 한적이 없는데 그럼 이겨웅 yes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 yes 라고 할 경우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이것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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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라 지금까지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 한적이 없는데 그럼 이겨웅 yes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부모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것도 세금보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보고의무가 면제된 것도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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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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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가 막 넘은 아이 시민권 신청 중입니다.
> 여기에서보면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라는 질문에서
> 학생이라 지금까지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보고 한적이 없는데 그럼 이겨웅 yes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 yes 라고 할 경우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이것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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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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