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H1B 비자 -> 혼인 영주권 진행 시 해외 여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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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H-1B는 Dual Intention 이 허가되는 비자이기 떄문에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해외여행이 무방합니다.
2. 굳이 여행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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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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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금은 H1B 를 가지고 있구요. 만료일은 2018년 1월 입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다음달에 혼인 영주권 신청을 하려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
> 궁금한 점은
> 1. 영주권 진행 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몇몇 분들의 의견 중 I-131 신청 후 허가 받으면 나라가 혹은 H1B 신분에 있어서는 관계 없다라는 말들이 많아서요)
> 2. H1B stamp 도 올 9월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받아온 상태입니다. 굳이 여행허가서가 필요할런지요?
>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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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는 Dual Intention 이 허가되는 비자이기 떄문에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해외여행이 무방합니다.
2. 굳이 여행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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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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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금은 H1B 를 가지고 있구요. 만료일은 2018년 1월 입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다음달에 혼인 영주권 신청을 하려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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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은
> 1. 영주권 진행 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몇몇 분들의 의견 중 I-131 신청 후 허가 받으면 나라가 혹은 H1B 신분에 있어서는 관계 없다라는 말들이 많아서요)
> 2. H1B stamp 도 올 9월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받아온 상태입니다. 굳이 여행허가서가 필요할런지요?
>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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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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