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세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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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신 이모가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 은행에서 찾은 만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 오시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세관 신고서를 하는 기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계 영수증"을 받는데, 이미 " x 표" 가 크게 그어 나와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구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왔냐고 묻기에, 만불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돈 봉투는 열어서 확인도 하지 않았다네요. 정확히 만불 이상은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죄인 취급 하듯이 가방을 샅샅히 뒤지고 털어 보더라고. 세관서 직원이 적은 어떤 서류에 싸인을 하고 나오기는 하셨는데, 이모는 창피함에 넋을 잃고 서 계셨다네요.
뵥사해서 준 "기계 영수증 뒷장"에는 빨간색으로 BGC 외에 A 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왜 처음부터 x 라는 mark 세관 기계 영수증에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참고로 수입이 없는 은퇴자인 관계로 정부 메디칼 해택을 현재 일년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류 재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뵥사해서 준 "기계 영수증 뒷장"에는 빨간색으로 BGC 외에 A 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왜 처음부터 x 라는 mark 세관 기계 영수증에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참고로 수입이 없는 은퇴자인 관계로 정부 메디칼 해택을 현재 일년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류 재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6-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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