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F1 student / Uber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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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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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신분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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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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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1 visa로 대학원 과정중인 학생입니다.
>
> 요즘 각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우버 기사를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
> 학생 비자로 와있는 유학생은 캠퍼스에서만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우버측에서는 social security number와 2년 운전 경력만 있으면 우버 운전자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
> 개인적으로 우버운전자 등록을 하고 알바를 하고싶으나 추후 비자 OPT, CPT, h1b 비자 등 status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혹시나 하여 전문가 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 유학생 신분으로 우버 운전을 해도 될까요?
>
> 감사합니다
>
>
이민신분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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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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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1 visa로 대학원 과정중인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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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각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우버 기사를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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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로 와있는 유학생은 캠퍼스에서만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우버측에서는 social security number와 2년 운전 경력만 있으면 우버 운전자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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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우버운전자 등록을 하고 알바를 하고싶으나 추후 비자 OPT, CPT, h1b 비자 등 status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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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하여 전문가 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 유학생 신분으로 우버 운전을 해도 될까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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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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