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현재 인턴쉽을 하면서 알바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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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가받은 직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나중에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비자신청 등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한국의 가족들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등 이외 자체적이로 미국내에서 가능한 솔루션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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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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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턴쉽을 하면서 일하는 비자와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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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해달라는 요구에 식당에서라고 알바를 찾고 있는 사람을 식당에서 고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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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가 워킹가능하다는데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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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하는지라 일을 구하는 중인데.. 이분에게 솔루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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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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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직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나중에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비자신청 등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한국의 가족들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등 이외 자체적이로 미국내에서 가능한 솔루션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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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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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턴쉽을 하면서 일하는 비자와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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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해달라는 요구에 식당에서라고 알바를 찾고 있는 사람을 식당에서 고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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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가 워킹가능하다는데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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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하는지라 일을 구하는 중인데.. 이분에게 솔루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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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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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04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