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문의합니다 ㅡ 변호사님께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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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준비중에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영주권내준 회사 어려움으로 1년정도 일하다 결국 레이오프되었습니다. 그후 1년 6개월 동안 잡을 못구하다가,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6개월하다가 현재 영주권직종과 유사한 직종구하여 1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아 수입이 작습니다.
1. 처음 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고 떠나게 된게 시민권 신청에 문제 될까요?
2. 오래동안, 즉 1년 6개월 동안이나, 무직으로 있었던 것이 문제될까요? 그 이후로도 6개월 동안 다른 직종을 가졌구요. 이 기간 동안 와이프가 직장 생활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3. 도중에 다른 직종에서 일한게 문제될까요?
4. 현재 영주권 신청시 직장과 유사 직종에서 1년 동안 일하지만, 임금이 너무 (특히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게 문제될까요 ?
5. 문제가 있다면, 좀더 기다리다가 좋은 직장 구한 다음에 신청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처음 영주권내준 회사 어려움으로 1년정도 일하다 결국 레이오프되었습니다. 그후 1년 6개월 동안 잡을 못구하다가,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6개월하다가 현재 영주권직종과 유사한 직종구하여 1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아 수입이 작습니다.
1. 처음 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고 떠나게 된게 시민권 신청에 문제 될까요?
2. 오래동안, 즉 1년 6개월 동안이나, 무직으로 있었던 것이 문제될까요? 그 이후로도 6개월 동안 다른 직종을 가졌구요. 이 기간 동안 와이프가 직장 생활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3. 도중에 다른 직종에서 일한게 문제될까요?
4. 현재 영주권 신청시 직장과 유사 직종에서 1년 동안 일하지만, 임금이 너무 (특히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게 문제될까요 ?
5. 문제가 있다면, 좀더 기다리다가 좋은 직장 구한 다음에 신청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작성일2017-01-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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